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날짜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개정 2021. 11. 15.>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2009. 7. 30., 2021. 11. 15.>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을 변경 없이 계속점용허가(기간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한다. <개정 1994. 1. 19.>③ 삭제 <2000. 8. 18.>
제4조
제4조 삭제 <2021. 11. 15.>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1. 11. 15.>
제6조
제6조 삭제 <2021. 11. 15.>
제7조
제7조 삭제 <2000. 8. 18.>
제8조
제8조 삭제 <1999. 4. 17.>
제9조(도로의 손상)
제9조(도로의 손상)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 8. 18.>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징수)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 11. 15.]
제10조의3
제10조의3 삭제 <2021. 11. 15.>
제10조의4
제10조의4 삭제 <2021. 11. 15.>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8. 18.> [본조신설 1995. 4. 6.]
제10조의6(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5. 4. 6.]
제11조
제11조 삭제 <2021. 11. 15.>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1. 15.>
제13조
제13조 삭제 <2021. 11. 15.>
제14조
제14조 삭제 <1994. 1. 19.>
제15조
제15조 삭제 <1004.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