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5-17 시행 2022-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물전통시장 내 시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 1] <개정 2021. 9. 23.>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관련)
 

※ 비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위 반 행 위근거법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 제117조 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12.18.>
과태료 부과기준(제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른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8., 2021. 9. 23.>1. 삭제 <2021. 9. 23.>2. 노점,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전통시장 내 시설[제목개정 2021. 9. 2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에 의한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별표 1에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2. 18., 2021. 9. 23.>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①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 12. 18., 2016. 12. 22., 2021. 9. 23.>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1. 9. 23.>④ 삭제 <2016. 12. 22.>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점용료 및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1회 부과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지방세징수법」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21. 9. 23.]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6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제목개정 2021. 9. 23.][전문개정 2021. 9. 23.]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이 영 제105조 단서 조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1. 9. 23.]

제8조(준용 규정)

제8조(준용 규정) 점용료, 변상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반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1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해서는 법 제68조를 따른다. <개정 2014. 12. 18.>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 없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 9. 23.>[제목개정 2021. 9. 23.]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2. 5. 17.>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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