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1-13 시행 2022-01-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융자금 및 보조금 회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분 류회수금액
융 자 금융 자 금‧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 융자금등을 받아 설치한 주차시설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경우융자금 전액에 연 8%의 이자를 가산
보 조 금공 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받은 경우공사비 전액 및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보 조 금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또는 기능 회복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법정 주차 대수에 포함되는 경우공사비 × (기능미유지기간/5년) 및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보 조 금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하는 경우공사비 전액 및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융자금 및 보조금 회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융자신청서

용 도총 소 요 액자 기 자 금융 자 신 청비 고
설 치 자 금
성 명관 계수집‧이용2.제 공3.고유식별 정보처리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융 자 신 청 서
1.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2. 주차장 설치사업 개요
 ○ 주차장 설치위치 :
 ○ 대지면적 : ㎡ ( 평)
 ○ 민영주차장설치연면적 ㎡( 평)
 ○ 주차대수 :
3. 설치자금 소요내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 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뒷면)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구금고 은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민영주차장 설치 융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소유주 및 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융자 상환시까지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융자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수집,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신청자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주 차 장 설 치 사 업 계 획 서
1. 주차장 설치위치 :
2. 대 지 면 적 :
3. 주 차 장 명 칭 :
4. 주 차 장 형 태
 ○ 건물식 자주식 주차장
 ○ 기계식 주차장(순환식, 수평순환식, 다층순환식, 2단식, 다단식, 승강기식, 승강기슬라이드식, 평면왕복식)
5. 주차장 규모 : 연면적 ㎡ ( 평)
6.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일시 :
7. 노외주차장 건축허가일시 :
8. 노외주차장 착공예정일 :
9. 노외주차장 준공예정일 :
10. 노외주차장 공용개시예정일 :
11. 사업효과
12. 기타 특기사항

[별지 제3호서식] Green Parking 사업 참여 신청서

20 . . . 신청인(가옥주) (인)가 옥 주 인적사항가 옥 주 인적사항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가 옥 주 인적사항가 옥 주 인적사항가 옥 주 인적사항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조경시설 설치조경시설 설치조경시설 설치조경시설 설치유유유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장 위 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조경시설 설치조경시설 설치조경시설 설치조경시설 설치무무무
주차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공사형태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비대상
주차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공사형태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동의( )동의( )동의( )동의( )
주차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공사형태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무인자가(CCTV) 설치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대상부동의( )부동의( )부동의( )부동의( )
(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꾸미기 평면그림) -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상기와 같이 신청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주차시설은 항상 기능 유지토록 하며, 공사 완공 후 5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 하거나 기능 미유지시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하여 반환한다. 또한, 공사 후 1년 이내 신축시에도 전액 반납한다. ※ 소유권 이전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승계 및 고지의 의무가 있음. 2. 신청자 사정으로 공사 중 신청 철회 시는 지원 금액을 배상하고, 원상복구는 신청자 부담으로 한다. 3. 공사중 신청 사항(바닥, 조경 등)을 변경할 경우,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 시행자가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본 공사와 무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옥주 부담으로 공사 및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상회할 경우 가옥주가 부담한다. 4. 하자담보 책임기간(2년) 경과 후 담장허물기로 조성된 주차면의 하자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자(가옥주) 책임으로 한다. 5. 담장·대문을 허문 경계에 원칙적으로 펜스 설치는 불허하나,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는 선에서 가옥주 부담으로 1.3M 미만 개방형 펜스의 설치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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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관 계수집‧이용2.제 공3.고유식별 정보처리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앞면)
Green Parking 사업 참여 신청서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뒷면)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사 시행업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담장허물기 공사의 진행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소유주 및 대리인의 성명, 공사 신청지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취소된 경우 즉시 폐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수집,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지 제4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차시설 개선계획주자창위 치주자창위 치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구 동 번지 호
주차시설 개선계획주차대 수현황주차대 수현황계옥외옥내옥내기계식기계식기계식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대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주차대 수현황주차대 수현황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개 방 주차대수대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형 태형 태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
주차시설 개선계획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주차시설 개선계획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
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위와 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초 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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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명성 명(인)
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대 (정상사용 여부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
주차시설 설치가능 여 부“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성 명관 계수집‧이용2.제 공3.고유식별 정보처리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건물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뒷면)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사 시행업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주차시설 개선 공사의 진행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소유주 및 대리인의 성명, 공사 신청지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취소된 경우 즉시 폐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부터 2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지 제5호서식] 융자대상자 관리카드

번호번호주소주소성명성명대출일자대출일자대출액대출액
연번상환일상환일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대출잔액대출잔액비고비고연번상환일상환일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상 환 실 적대출잔액대출잔액비고
연번상환일상환일일자일자상환액상환액대출잔액대출잔액비고비고연번상환일상환일일자일자상환액상환액대출잔액대출잔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융 자 대 상 자 관 리 카 드

[별지 제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주 소성명생년월일
전 화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설치장소주차시설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ㅇ기존시설: 대 ㅇ보조금지원시설: 대
주차형태주차형태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주차형태주차형태보조금지원원원원원
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공사전
공사완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앞쪽)

 ※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7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주 소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기 존 시 설 : 대 ◎ 보조금 지원시설 : 대
주차시설 설치형태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①주차구획 및 안내표지 등 설치 ②시설변경 설치 ③보안시설(CCTV 등) 설치공 사 기 간착공: 완료:착공: 완료:
주차시설 설치형태시설 내용공 사 기 간착공: 완료:착공: 완료:
총설치 비 용원원자비부담원원보조금지원원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인)(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인)(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인)(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인)(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인)(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인)(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인)(인)
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 검 자(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
 년 월 일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후 기록
작성자: 직 성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의 관리ㆍ운용)

제2조(융자금의 관리ㆍ운용)① 민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된 회계를 재원으로 구금고(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3조(융자신청)

제3조(융자신청)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서초구 관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서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및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은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31조제1항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융자절차)

제5조(융자절차) 융자금은 은행의 대출 업무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 통보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도록 한다.

제6조(융자금액 한도)

제6조(융자금액 한도) 구청장이 융자 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한도는 당해 주차장 건설비의 50% 이내로 하되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상환)

제7조(상환) 융자금은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한다.

제8조(융자금의 이자율)

제8조(융자금의 이자율) 대출이자는 연 무이자로 하고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연체금리)

제9조(연체금리) 제3조에 따라 융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융자금을 연체할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 연체 이자율을 적용 징수한다.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제10조(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융자 받은 자가 소재지 및 사업계획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융자대상자는 지체 없이 구청장 및 은행장에게 이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의 대상 및 범위)

제11조(보조의 대상 및 범위)①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을 따른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 여건 및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은 구청장이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담당공무원은 공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지원한도를 초과한 추가 공사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가옥주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차시설 개선 지원을 받지 않고 개방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비용(최초 2년간 1면 당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한다.)2. 그 밖에 구청장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2조(보조의 절차)

제12조(보조의 절차)①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개방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담장허물기 사업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 신청을 접수한때에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제13조(융자 및 보조대상자의 관리)

제13조(융자 및 보조대상자의 관리)①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후 유지관리 실태를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후 2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 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

제14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회수)①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별표에 해당될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5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제15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① 구청장은 동일한 사유로 융자 및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해서는 안된다.② 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나 「주차장법」 제19조의4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 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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