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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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도로점용허가증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5. 점 용 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도 로 점 용 허 가 증
제 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 제40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1 9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중에 도로법시행규칙 제16조제3항 별표2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05.22)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갱신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 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05.22)
5.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의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ㆍ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ㆍ날아퍼짐ㆍ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구청장의 허가 (양도, 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기타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1.12.10)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ㆍ법인이 합병등으로 권리를 승계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중이라도 공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1.12.10)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 점용허가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ㆍ개축이나 담장설치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삭제 2002. 5. 28)
13.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궤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02.05.28)
14. 기타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5. 이상 각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별지 제3호서식] (일시, 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확 인확 인확 인허가번호허 가 년월일허가기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응면적점용목적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수 허 가 자수 허 가 자허가증 수령인허가증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과 장계 장취 급 자허가번호허 가 년월일허가기간소 재 지번 지지 목점응면적점용목적조 정 액징 수 금 액징 수 년원일주 소성 명허가증 수령인허가증교부일자카드 번호비 고
도 로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일 시
(계 속) 도 로 점 용 허 가 처 리 대 장

※ 참고: 기록사항을 삭선 또는 정정할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의 날인할 것.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994. 10. 26)
과 태 료 처 분 통 지 서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납부통지서

취급자인제 호 영수필통지서제 호 영수필통지서(시 통보용)
위반사항: 도로법 제 조제 항위반사항: 도로법 제 조제 항
납부의무자성명
납부의무자주소
과태료금액과태료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개인통지용)
 위의 과태료는 도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 은행)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 (인)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성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신설 1994. 10. 26)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납부독촉장

납부의무자①성 명②주민등록번호
납부의무자③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④ 과태료 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⑦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1994. 10. 26)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부과취소 (변경) 통지서

① 고 지 금 액② 취소 (변경) 액③ 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1994. 10. 26)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 (변경) 통지서
주 소:
성 명:

취소 (변경) 사유:
년 월 일
 성 북 구 청 장 (인)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신 청 인①성 명①성 명(한자)(한자)(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⑥납부통지서번호⑥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분내역⑤고지받은날짜⑤고지받은날짜⑤고지받은날짜⑦과 태 료 금 액⑦과 태 료 금 액
과태료 처분내역⑧과태료처분이유⑧과태료처분이유⑧과태료처분이유⑧과태료처분이유
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⑨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1.>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신청서

 도로법 제8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성 북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 의 제기자①성 명(한자)②생년월일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 의 제기자③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④고지일자⑥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내역⑤부과기간⑦이의제기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5.12.31.>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첨부: 1. 과태료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별지 제10호서식] 과태료수납부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⑦ 금 액 (천원)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⑩ 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① 일 련 번 호② 통지서 번 호③과태료 처 분 통지일④ 독촉장 발부일⑤당 초⑥독 촉⑦ 금 액 (천원)⑧성 명⑨주 소⑩ 과태료 납부일⑪이의제기일⑫법원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1994. 10. 26)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4.)[전문개정 2000. 5. 22]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 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제3조(점용허가의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성북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5. 22, 2020.5.14.)② 점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4. 2. 17, 2001. 12. 10, 2007. 3. 10, 2020.5.14.)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제4조(경합신청의 처리) ① 동일한 장소에 2명 이상의 신청이 경합되었을 때는 허가신청서 접수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당해 장소에 현존하는 건물ㆍ공작물ㆍ경작물 및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인에게 우선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0, 2020.5.14.)② 공익을 위한 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에게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 3. 10)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허가처리 대장을 작성ㆍ비치한다. (개정 2020.5.14.)

제6조(점용허가기간)

제6조(점용허가기간) ①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도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9.10.6, 2020.5.14.)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당기간 동안 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5.14.)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 기간은 투자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 (개정 2020.5.14.)2. 필요에 따라 시비투자액을 일시에 회수할 경우의 점용허가 기간은 회수할 금액과 점용료 및 시설물 사용료의 합산액이 상계되는 연한3.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기간이 정해지는 기간 (개정 1999. 10. 6)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4.)[전문개정 1994. 2. 17]

제7조(삭제 2000. 5. 22)

제7조(삭제 2000. 5. 22)

제8조(삭제 1999. 10. 6)

제8조(삭제 1999. 10. 6)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 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0.5.22, 2020.5.14.)

제10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07. 3. 10)②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본조신설 1994. 10. 26]

제10조의3(삭제 2000. 5. 22)

제10조의3(삭제 2000. 5. 22)

제10조의4(의견진술)

제10조의4(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5.14.)[본조신설 2007. 3. 10]

제10조의5(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5(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0.5.14.)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본조신설 1994. 10. 26]

제10조의6(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0조의6(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4.)[본조신설 1994. 10. 26]

제10조의7(준용규정)

제10조의7(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0.5.14.)[본조신설 1994. 10. 26]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 할 수 있다. 이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삭제 2020.5.14.)

제12조(삭제 2020.5.14.)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제13조(점용료등의 분납)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분납회수는 동일 회계년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납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기분 개시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4.2.17, 2000.5.22, 2020.5.14.)②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분납회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신설 1999. 10. 6, 2000. 5. 22)

제14조(삭제 1994. 2. 17)

제14조(삭제 1994. 2. 17)

제15조(삭제 1994. 2. 17)

제15조(삭제 199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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