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조례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단위기준단위점용료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단위기간단위점용료 (단위 : 원)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노점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1. 영 별표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의 상품진열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주택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전통시장내 시설 등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3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구청장이 시장환경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정ㆍ공고ㆍ고시한 재래시장의 차양시설ㆍ비가리개 시설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001를 곱한 금액
2. 영 별표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기타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5.14.>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 비고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상인 또는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 80/100을 경감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위 반 행 위근거법조문부 과 기 준과태료상한금액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법117조제2항제1호초과 점용면적 1㎡ 이하 50,000원, 1㎡를 초과하는 매 1㎡ 이내마다 100,000원씩 추가1,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ㆍ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2.31]

제2조(도로점용허가)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그 밖에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0, 2009.2.25, 2011.12.31, 2015.2.27)1. (삭제 2015.2.27)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것에 한한다) (개정 2015.2.27)3. 전통시장내 시설 등 (신설 2015.2.2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별표1에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12.29, 2009.2.25, 2013.3.22, 2015.2.27)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제4조(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2.25, 2011.12.31, 2015.2.27, 2020.5.14.)② 구청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 연도의 점용료는 매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12.31, 2020.5.14.)④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⑤ (삭제 2006.12.29)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0, 2009.2.25, 2017.10.12.)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와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2.27, 2017.10.12, 2020.5.14.)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별표1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11.12.31, 2015.2.27, 2020.5.14.)② (삭제 2009. 02. 25)

제7조(삭제 2015.2.27)

제7조(삭제 2015.2.27)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8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및 독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7.20, 2011.12.31, 2020.5.14.)② (삭제 2006.12.29)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제9조(점용료 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2. 25, 2011.12.31, 2015.2.27, 2020.5.14.)② 법 제66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되어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하였을 경우와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영 제71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2020.5.14.)③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개정 2006.12.29, 2011.12.31, 2015.2.27)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10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삭제 2015.2.27)② 구청장이 영 별표 7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2.27, 2020.5.14.)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점용료ㆍ변상금,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12.31)[본조신설 2006.12.29]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5, 2011.12.31, 2015.2.27)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대하여는 법 제6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5.2.27, 2020.5.14.)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구청장이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06.12.29, 2011.12.31)

제13조(세입구분)

제13조(세입구분)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구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 (서울특별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한한다) 은 서울특별시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1)② 제1항에 따른 수입을 제외한 도로에서 징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31)[전문개정 2006.12.29]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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