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15 시행 2026-0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일금주차요금및가산금납입고지서 (서울 송파구)주차요금수납의뢰서 (은행보관용)주차요금수납의뢰서 (은행보관용)영수필통지서 (서울송파구청통보용)영수필통지서 (서울송파구청통보용)영수증(납입자보관용)영수증(납입자보관용)
회계구분주차장특별회계회계구분주차장특별회계회계구분주차장특별회계회계구분주차장특별회계
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발급번호
납입자주소성명성명성명
성명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
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주차장소
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관리번호- -
입차(별견)시간시 분관리번호- -관리번호- -입차(별견)시간시 분
입차(별견)시간시 분관리번호- -주차요금₩입차(별견)시간시 분
출차(예정)시간시 분관리번호- -주차요금₩출차(예정)시간시 분
출차(예정)시간시 분관리번호- -가산금₩출차(예정)시간시 분
주차요금₩주차요금₩가산금₩주차요금₩
주차요금₩주차요금₩계₩주차요금₩
가산금₩가산금₩계₩가산금₩
가산금₩가산금₩납입기한년 월 일가산금₩
납입금액금 원정납입금액금 원정납입기한년 월 일납입금액금 원정
적용법규서울특별시송파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적용법규서울특별시송파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
납입기한년 월 일납입기한년 월 일
납입장소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제외) 본지점, 농협수협축협 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납입장소시중은행 (한국산업은행제외) 본지점, 농협수협축협 중앙회 본지점 및 우체국
주차관리원(인) 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주차관리원(인) 위의 금액을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주차관리원(인) 년 월 일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주차관리원(인) 년 월 일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년 월 일 은행 지점장(인)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
주차이용요금주차표 발급번호:000 주차장명: 주차구획: 차량번호: 입차시간: 출차시간: 주차관리원 (인) [수탁기관(업체)대표자] 인)
시 분부터 시 분부터원
1일(야간)주차원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자동차 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생년 월일※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망
자동차 소유자성 명성 명성 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자동차 소유자주 소주 소주 소전입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전입일
신청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모델명차량모델명차량모델명차량모델명차량모델명본인명의( ), 타인명의( )본인명의( ), 타인명의( )본인명의( ), 타인명의( )본인명의( ), 타인명의( )본인명의( ), 타인명의( )본인명의( ), 타인명의( )
주차구획신청번호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주차구분주차구분주차구분종일 ( )종일 ( )종일 ( )종일 ( )종일 ( )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3개월 ( )3개월 ( )
주차구획신청번호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주차구분주차구분주차구분주간 ( )주간 ( )주간 ( )주간 ( )주간 ( )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6개월 ( )6개월 ( )
주차구획신청번호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① ② ③주차구분주차구분주차구분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야간 ( )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12개월 ( )12개월 ( )
선정기준국가유공자 차 량국가유공자 차 량국가유공자 차 량유 ․ 무장 애 인 차 량장 애 인 차 량장 애 인 차 량장 애 인 차 량1~3급( ) 4~6급( )1~3급( ) 4~6급( )1~3급( ) 4~6급( )1~3급( ) 4~6급( )1~3급( ) 4~6급( )부설주차장 유 ․ 무부설주차장 유 ․ 무부설주차장 유 ․ 무부설주차장 유 ․ 무부설주차장 유 ․ 무부설주차장 유 ․ 무
선정기준신 청 일신 청 일신 청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유사업 참여 여부공유사업 참여 여부공유사업 참여 여부공유사업 참여 여부공유사업 참여 여부공유사업 참여 여부공유사업 참여 여부공유사업 참여 여부( O , X )( O , X )( O , X )
선정기준자동차 종류자동차 종류자동차 종류신청대수신청대수대대대대지로부터 직선거리대지로부터 직선거리대지로부터 직선거리대지로부터 직선거리대지로부터 직선거리대지로부터 직선거리대지로부터 직선거리대지로부터 직선거리( )m( )m( )m
선정기준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다둥이행복카드소지자( )명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유 ․ 무대문․점포앞대문․점포앞대문․점포앞대문․점포앞대문․점포앞유 ․ 무
<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신청자격> 1. 신청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실시 지역(관할동)내 주소지에 본인 명의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가 우선합니다. 2. 신청자중「자동차운수사업법」상 차고지 확보의무자 및 임대차량․버스(16인승 이상), 화물차(2.5t이상) 등의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정조건 등> 1. 신청자중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된 시간 중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정구획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합니다.(청결유지) 3.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4. 배정구획선 내 신청자격이 없는 차량을 주차토록 하거나 영업행위를 할 경우 배정이 취소됩니다. 5.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 배정취소 됩니다. 6.「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의 관리책임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7.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반드시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익적 목적 및 건물신축 등으로 주차구획이 폐지된 경우 배정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공유사업 참여 동의한 경우 구획 배정 후 1개월 내에 “주차공유앱”에 회원가입 및 공유등록 하여야 하며, 미등록 시 배정이 취소됩니다. 10. 주차요금의 감면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된 날로부터 적용되며, 증빙 후 주차요금 감면의 소급적용은 불가합니다. 11. 감면 자격상실 후 감면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 및 구획 배정 취소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용 신청과 함께 같은 조 10항에 의거 공유사업에 참여해 송파구에서 지정한 앱에 공유시간을 등록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서명 또는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 귀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비서류를 별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신청에 필요한 본인의 구비서류(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국가유공자확인원․장애인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를「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업무처리담당자가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년 월 일 동 의 인 : (서명 또는 인)
공부 및 실태공부 및 실태주민등록확인주민등록확인주차면까지 거리자동차 등록증자동차 등록증자동차 등록증주차위반 과태료 완납주차위반 과태료 완납주차위반 과태료 완납주차위반 과태료 완납주차위반 과태료 완납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완납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완납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완납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완납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완납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완납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완납지방세 체납
확인자확인자(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인)
성 명관 계수집‧이용2.제 공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용 도총 소요액자기자금융자신청비 고
설치자금
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 시기 바랍니다. (뒷면)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 시기 바랍니다. (뒷면)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 시기 바랍니다. (뒷면)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 시기 바랍니다. (뒷면)서울특별시송파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제1항에 의하여 융자신청합니다. . . . 신 청 인 (인) 송 파 구 청 장 귀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 시기 바랍니다. (뒷면)
성 명관 계1. 수집‧이용2.제 공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소유주 인적사항성명대리인 인적사항성명
소유주 인적사항전화번호대리인 인적사항전화번호
소유주 인적사항공사 신청지 주소대리인 인적사항소유주와의 관계※ 별도 위임장 필요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③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④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직급 확인자 (인)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③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④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직급 확인자 (인)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③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④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직급 확인자 (인)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③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④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직급 확인자 (인)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③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④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직급 확인자 (인)상기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공사 지원 기준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 완료 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건물 신축 등으로 주차장이 소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③ 공사 완료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미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 이전 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이 반환하겠습니다. ④ 담장허물기 주차장조성 이후에 도로의 황색선을 침범하여 주차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약자) (인) 직급 확인자 (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성 명관 계수집‧이용2.제 공3.고유식별 정보처리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직장)자택) 직장)자택) 직장)
주차시설 개선계획주자창위 치주자창위 치
주차시설 개선계획주 차 대 수 현 황주 차 대 수 현 황계옥외옥내옥내기계식기계식기계식야간개방 주차대수야간개방 주차대수야간개방 주차대수대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주 차 대 수 현 황주 차 대 수 현 황야간개방 주차대수야간개방 주차대수야간개방 주차대수대 ㎡대 ㎡
주차시설 개선계획형 태형 태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①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 설치( ), ② 시설변경 설치( ) ③ 보안시설(CCTV 등) 설치 ( )
주차시설 개선계획시 설 내 용시 설 내 용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
주차시설 개선계획공 사 기 간공 사 기 간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착공(20 . . ) ~ 완공(20 . . )
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위와같이 지역주차난 해소를 위한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에 따른 시설공사비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니 확인하시고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 구 청 장 귀하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확 인 사 항 >
담 당 자소 속직 급성 명성 명성 명(인)
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이용 여부확인)대 (정상이용 여부확인)대 (정상이용 여부확인)대 (정상이용 여부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신청자 의사 확인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설치함( ), 설치안함( )
주차시설 설치가능 여 부“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구체적으로 기재”기 타 의 견기 타 의 견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뒷면)
성 명관 계수집‧이용2.제 공3.고유식별 정보처리서 명
본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대 리 인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동의 미동의
주소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 치 장 소주차 시설○기존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내용○기존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내용○기존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내용○기존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내용○기존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내용○기존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내용○기존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내용○기존시설 : 대 ○보조금 지원시설 : 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내용
주 차 형 태평행,직각,대문철거,경계,담장철거,기계식설치평행,직각,대문철거,경계,담장철거,기계식설치셔터(대문) 설치여부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총설치 비 용원원자비 부담원원원보조금 지 원보조금 지 원보조금 지 원원원
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사 용 실 태 점 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내용조치내용조치내용담당담당담당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 

(뒷면)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6. 1.15.>
[별지 제3호서식] 

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이용료로 입금되었음
주차관리원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귀하

상기 금액을 공영주차장 이용료로 영수하였습니다.
주차관리원 (인)
 
[수탁기관(업체) 대표자] (인)

[별지 제4호서식](앞면) <개정 2023.12.14.>

[별지 제4호서식](뒷면)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주차장 관리 수탁업체(송파구시설관리공단 포함)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자 선정 및 관리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차량 소유주 성명, 주소, 연락처, 전입일, 사업자번호, 국가유공자‧다둥이‧장애인‧저공해 유무, 차량종류, 모델명, 부설주차장 유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이용취소(종료)시까지(종료 후 즉시 폐기)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6. 1.15.>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26. 1.15.>
 [별지 제7호서식] <삭제 2026. 1.15.>

[별지 제8호서식](앞면)
[별지 제8호서식](뒷면)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신한, 국민, 우리, 하나 등 시중은행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융자 및 상환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신청자 및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최종 상환 완료시까지(종료후 즉시 폐기)
※ 귀하는 상기 1~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이 거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서식](앞면)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 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사 시행업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담장허물기 공사의 진행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소유주 및 대리인의 성명, 공사 신청지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취소된 경우 즉시 폐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담장허물기 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담장허물기 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 증빙
  수집,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지 제10호서식](뒷면)
 [별지 제11호 서식](앞면)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뒷면)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공사 시행업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주차시설 개선 공사의 진행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소유주 및 대리인의 성명, 공사 신청지 주소, 전화번호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 제공일부터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 취소된 경우 즉시 폐기)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부설주차장 주차시설개선비 보조 신청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 본인 확인 
  수집, 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건물 소유주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12.14.>
내집주차장 표지판(제16조제1항 관련)
 
35cm 
 
 내 집 주 차 장 입 구
 무 단 주 차 금 지
 송파구

 15cm

- 비 고 -
 1. 재료: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2. 색채
 - 바탕: 흰색야광페인트
 - 문자: 검정색
 3. 설치위치: 내집 주차장 출입구 전면 벽, 담장, 기둥에 이용자가 식별할 수 있는 장소(무단주차 차량의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
[별지 제13호서식]
담장허물기 및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관리카드
(제16조 제2항 관련)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26. 1.15.>

별표

선 정 항 목선 정 항 목선 정 항 목점 수비고(증빙서류)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20m 미만20m 미만10건물이 속한 대지 중심에서 주차구획 중심까지의 직선거리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20m이상~50m 미만20m이상~50m 미만8건물이 속한 대지 중심에서 주차구획 중심까지의 직선거리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50m이상~100m미만50m이상~100m미만6건물이 속한 대지 중심에서 주차구획 중심까지의 직선거리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100m이상~150m미만100m이상~150m미만4건물이 속한 대지 중심에서 주차구획 중심까지의 직선거리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150m이상~200m미만150m이상~200m미만3건물이 속한 대지 중심에서 주차구획 중심까지의 직선거리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200m 이상200m 이상2건물이 속한 대지 중심에서 주차구획 중심까지의 직선거리
신청대수1대1대5자동차등록증 참조
신청대수2대2대-3자동차등록증 참조
신청대수3대 이상3대 이상-5자동차등록증 참조
자동차의 종류1,000cc미만1,000cc미만10자동차등록증 참조
자동차의 종류1,000cc이상~1,600cc미만1,000cc이상~1,600cc미만8자동차등록증 참조
자동차의 종류1,600cc이상~2,000cc미만1,600cc이상~2,000cc미만5자동차등록증 참조
자동차의 종류2,000cc이상~2,500cc미만2,000cc이상~2,500cc미만2자동차등록증 참조
거주년수10년이상 거주자 차량10년이상 거주자 차량10주민등록 초본참조 매매(임대차) 계약서
거주년수5년이상~10년미만 거주자 차량5년이상~10년미만 거주자 차량7주민등록 초본참조 매매(임대차) 계약서
거주년수5년미만 거주자 차량5년미만 거주자 차량3주민등록 초본참조 매매(임대차) 계약서
거주년수매매(임대차)계약서 제출 차량매매(임대차)계약서 제출 차량1주민등록 초본참조 매매(임대차) 계약서
대기기간신청후 2년 6개월 이상 대기자신청후 2년 6개월 이상 대기자5자체확인 ※기준은 배정할 시점임
대기기간신청후 2년 ~2년6개월 미만 대기자신청후 2년 ~2년6개월 미만 대기자4자체확인 ※기준은 배정할 시점임
대기기간신청후 1년 6개월~ 2년 미만 대기자신청후 1년 6개월~ 2년 미만 대기자3자체확인 ※기준은 배정할 시점임
대기기간신청후 1년 ~1년6개월 미만 대기자신청후 1년 ~1년6개월 미만 대기자2자체확인 ※기준은 배정할 시점임
대기기간신청후 6개월 ~1년 미만 대기자신청후 6개월 ~1년 미만 대기자1자체확인 ※기준은 배정할 시점임
특별가산공유사업 참여공유사업 참여10조건) 배정된 후 1개월 이내 주차공유앱 가입 미가입시 배정취소
특별가산해당 동 거주자해당 동 거주자10
특별가산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차량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차량10장애인 등록대장 등 참조
특별가산65세 이상인자의 차량(당해연도 포함)65세 이상인자의 차량(당해연도 포함)7
특별가산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차량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차량5병역명문가증 등
특별가산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자녀23다둥이 행복카드 참조
특별가산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자녀35다둥이 행복카드 참조
특별가산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자녀47다둥이 행복카드 참조
특별가산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자녀510다둥이 행복카드 참조
특별가산저공해자동차(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1등급 자동차저공해자동차(수도권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1등급 자동차5자동차등록증, 저공해 증명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등
기 타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자동차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5등급 자동차-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기 타타인 명의 차량 배정 신청자타인 명의 차량 배정 신청자-2위반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참조 과태료 부과대장 참조
기 타건물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물주건물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물주-5위반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참조 과태료 부과대장 참조
기 타주차장법위반 건물주와 그 가족주차장법위반 건물주와 그 가족-10위반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참조 과태료 부과대장 참조
기 타주차위반 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주차위반 또는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10위반 부설주차장 관리대장 참조 과태료 부과대장 참조
분 류회수금액
공 통‧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공사비 전액 및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또는 기능 회복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축(철거 멸실 포함) 시공사비 전액 및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 또는 기능 회복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인해 법정 주차 대수에 포함되는 경우공사비 × (기능미유지기간/5년) 및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 공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개방을 취소하는 경우공사비 전액 및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0.07.09., 2023.12.14.>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주차차량 배정기준(제5조제2항 관련)

※ 비 고
 1.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 신청이 중복될 경우 배정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신청인에게 우선 배정한다.
 2. 동점일 경우에는 장애인 차량, 대기기간, 거주 연수, 주차구획까지 거리가 가까운 신청자, 차량배기량이 적은 순으로 한다.
 3. 상기 선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대문‧점포 앞 거주자 및 배정받은 구획이 폐지된 자에게는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단, 동점자 처리 기준은 비고2를 따른다.
[별표2]
보조금 회수 기준(제15조제1항 관련)

※ 단,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징수)

제2조(주차요금 징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임이나 위탁받은 자(이하 "주차장관리자"라 한다)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시간을 전자식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수기로 기록할 수 있다.2. 주차장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 한해 현금결제를 통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조(납입고지서 발급)

제3조(납입고지서 발급)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발부하여 징수한다.

제4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4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타당성 검토 후 경찰서 및 소방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노상에 설치되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일렬주차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과 도로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안내표지판은 주차장 관리자가 설치·관리한다.④ 주차장관리자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차구획선 중앙부분에 관리번호를 표시할 수 있다.

제5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

제5조(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배정)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차장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차장관리자는 미배정 구획이 발생할 경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수시로 배정한다.③ 주차장관리자는 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15.>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지정 받았다가 구획이 삭선된 경우 해당구획 지정차량에 대하여 미지정 구획 발생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8.29>

제6조(주차구획 및 주차권관리)

제6조(주차구획 및 주차권관리)① 주차권은 정기권, 시간주차권(별지 제3호서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01.15.>② 정기권을 발급받아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주차장관리자는 정기권 발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명단을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하며, 구청장은 이에 대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15.>③ 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로부터 환불요청이 있을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개정 2026.01.15.>④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01.15.>1.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전출한 경우2.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을 경우3.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주차구획을 이용(폐차, 매매, 도난 등)하지 못하게 된 경우4. 본인이 희망할 경우5. 주차구획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6. 방문객차량용 주차권을 이용하여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7.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경우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차량은 3개월 주차요금을 이용 개시일 10일전까지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01.15.>⑥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고자 하는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과 대문·점포 앞 구획 거주자에 대해 선정기준 보다 우선 배정하고, 동일구획에 신청될 경우 해당구획 근거리 거주 기준으로 우선 배정한다.<개정 2019.8.29., 2026.01.15.>⑦ 이 밖에 주차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주차장관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6.01.15.>

제7조(주차시간)

제7조(주차시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주차수요·교통혼잡 등 주변 여건에 따라 주차시간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구분평일(일·공휴일 포함)토요일공영주차장(노상)주간09:00~19:0009:00~15:00야간19:00~익일09:0015:00~익일09:00공영주차장(노외)주간09:00~19:0009:00~15:00야간19:00~익일09:0015:00~익일09:00거주자우선주차구획주간09:00~19:00야간19:00~익일09:00

제8조(카풀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제8조(카풀 자동차 주차요금 감면) 출근시간대에 4급지 주차장에 주차하는 카풀자동차가 주차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감면시간·할인비율 및 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면시간은 07:00 ∼ 10:00 까지로 한다.2. 할인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3. 대상자동차는 3인 이상 탑승하여 카풀자동차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제9조(주차장관리자 준수사항)

제9조(주차장관리자 준수사항)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및 기름유출 방지2. 주차장내 청결유지3. 주차목적 이외의 영업행위를 금지4. 기타 지시사항

제10조(주차장 설치 융자)

제10조(주차장 설치 융자)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 1부2.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9호서식) 1부② 융자금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은행에서 대출업무 절차에 따라 구청장이 추천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한다.

제11조(과징금 가감기준)

제11조(과징금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중 및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14.>1. 경미한 과실로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는 과징금의 5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2.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행정처분기간 2년 이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 시 과징금의 5분의 1을 가중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의 범위)

제12조(보조의 범위) 조례 제30조 관련 지원 한도는 서울특별시 지원 기준을 따르며, 이를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구의 재정여건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의 신청)

제13조(보조의 신청)①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의 절차)

제14조(보조의 절차)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담장허물기사업 참여신청 및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보조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여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주차장을 설치한 때에는 즉시 공사여부를 확인하고 복명하여야 한다.③ 부설주차장 야간시설개선 공사가 완료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제15조(보조금의 회수)

제15조(보조금의 회수)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별표2에 해당될 경우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시중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하며,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6조(유지관리)

제16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건물(주택)의 주차장 입구 벽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담장허물기 주차장 설치 및 기능 회복 후 5년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후 2년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시설개선 관리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제17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치비용의 30% 감액2.법 제19조의1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설치비용의 50% 감액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