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4 시행 2025-10-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납부의무자성명생 년 월 일
납부의무자주소
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과태료 납부고지서 번호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과태료 금액당초납부기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고 지 금 액취소(변경)액차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성 명: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납부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 (천원)성명주소과태료 납부일이의 제기일법원 통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과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외수입 고지서의 서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 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3조(과태료 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에 따라 작성ㆍ비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