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02 시행 2024-05-0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9호서식]주차장규칙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주차장설치 사 업 개 요④위 치
주차장설치 사 업 개 요⑤부 지 면 적㎥㎥㎥㎥㎥㎥
주차장설치 사 업 개 요⑥주차장형태구획, ㎥구획, ㎥구획, ㎥구획, ㎥구획, ㎥구획, ㎥
주차장설치 사 업 개 요⑦설 치 규 모
설 치 자 금 소 요 내 역구 분⑧총소요액⑨자기자금⑨자기자금⑩융자신청⑩융자신청비 고
설 치 자 금 소 요 내 역설 치 자 금 (단위 : 원)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협 의 기 관협 의 기 관협 의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은 평 구은 평 구은 평 구관 계 부 서관 계 부 서관 계 부 서
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결 정
융자결정통지서작성수탁금융기관
융자금 지급
주차장 설치위치
대 지 면 적㎡
주 차 장 형 태
주 차 장 규 모
노외주차장 설치 신 고 일 시구획. ㎡
건축허가(신고) 일 시
부설주차장일반 이용신고일시
착 공 예 정 일
준 공 예 정 일
공용개시예정일
사 업 효 과
기타 특기사항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문서번호 : 시 행 일 : 수 신 :
융자대상자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융자대상자 (신 청 인)주 소☎)☎)☎)
주차장설치 사업개요위 치
주차장설치 사업개요대 지 면 적㎡㎡㎡
주차장설치 사업개요주차장형태
주차장설치 사업개요설 치 규 모구획, ㎡구획, ㎡구획, ㎡
결정내용융자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
결정내용융자결정금액금 원금 원금 원
결정내용수탁금융기관은행은행은행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은 평 구 청 장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를 결정하고 통지합니다. 은 평 구 청 장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주 차 장④위 치
주 차 장⑤원 금
주 차 장⑥상 환 금
주 차 장⑦상 환 잔 액
주 차 장⑧연장신청액
상 환 기 간 연 장 내 역⑨당초상환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상 환 기 간 연 장 내 역⑩연장신청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은 평 구 청 장 귀하 첨부 : 증빙서류 1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처 리 기 관협 의 기 관협 의 기 관협 의 기 관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은 평 구은 평 구은 평 구관 계 부 서관 계 부 서관 계 부 서
신청서 작성접 수
검 토
결 정
상환기간 연장결정통지서수탁금융기관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주 차 장주 차 장위 치위 치
주 차 장주 차 장대지면적대지면적주 차 장 형 태주 차 장 형 태주 차 장 형 태주 차 장 형 태주 차 장 형 태
주 차 장주 차 장규 모규 모설치신고(허가일)설치신고(허가일)설치신고(허가일)설치신고(허가일)설치신고(허가일)
주 차 장주 차 장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공 용 개 시 일
융자내역융자내역융자신청일융자신청일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융 자 일
융자내역융자내역융 자 액융 자 액상 환 기 한상 환 기 한상 환 기 한상 환 기 한상 환 기 한
융자내역융자내역이 율이 율상 환 시 기상 환 시 기상 환 시 기상 환 시 기상 환 시 기
융자내역융자내역상환방법상환방법
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관 리 상 황
구분 회회별 상환조건회별 상환조건회별 상환조건회별 상환조건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비 고비 고비 고비 고확 인
구분 회기 한기 한액 수액 수일 자액 수액 수액 수잔 액잔 액비 고비 고비 고비 고확 인
1
2
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최초작성일최초작성일최초작성일작성자작성자담당주사담당주사과 장과 장
구분 회회별 상환조건회별 상환조건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융자금 상환현황비 고확 인
구분 회기 한액 수일 자액 수잔 액비 고확 인
기타 특기사항기타 특기사항
소 유 주 인적사항주 소동 번지 호동 번지 호동 번지 호전화번호
성 명생년월일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
<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보안시설선택> □ 자가방범시스템 - 외부침입자 감지기능 - 싸이렌 경보기능 - 침입사실통보기능 (유선,무선,영상전달) □ 방범시설 설치 - 방범창 또는 도어록 ( )<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표시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유색 콘크리트(미관우수, 유지비 고가) □ 유색 아스콘(방수성, 시공간단, 마모성) □ 아스콘(시공간단, 유지관리 곤란)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표시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유색 콘크리트(미관우수, 유지비 고가) □ 유색 아스콘(방수성, 시공간단, 마모성) □ 아스콘(시공간단, 유지관리 곤란)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
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
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사유 :◦ 사유 :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
공사내용
총 설치 비 용원대 행 공사비대 행 공사비대 행 공사비원원원자비 부담자비 부담원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 ․. .. .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1.26.) (앞쪽)

 (뒷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5.11.26.)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5.11.26.)

-------------------------------------------------------------
 (뒷쪽)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26) (앞쪽)

 (뒷쪽)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서식](삭제 2010.10.28)
-------------------------------------------------------------------------------------------
[별지 제8호 서식](삭제 2010.10.28)
-------------------------------------------------------------------------------------------
[별지 제9호 서식] (신설 1999.12.29, 개정 2005. 4.11, 2015.11.26.)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연혁] 2002.11.26 규칙 제417호

구 분보조금 지원액(차량 1대 기준)비고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평행주차 2×6m 이상)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1,500,000원 한도까지 보조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직각주차 2.3×5m 이상)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1,200,000원 한도까지 보조
대문의 폭을 넓혀서 주차장 설치 (평행주차 2×6m 이상, 또는 직각주차 2.3×5m 이상)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1,700,000원 한도까지 보조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직각주차 2.3×10m 이상)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2,000,000원 한도까지 보조
기계식 주차장 설치주차장법 관련규정에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1대당 2,000,000원 지원(2대인 경우는 2대로 인정되는 시설)
구 분보조금 지원액(차량 1대 기준)보조비율 (시비 : 구비)
담장 철거 또는 대문을 넓혀서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200,000원 한도까지 보조1 : 1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500,000원 한도까지 보조1 : 1
기계식 주차장 설치설치비용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500,000원 한도까지 보조1 : 1
구 분보조금 지원액(차량 1대 기준)비고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평행주차 2×6m 이상)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1,500,000원 한도까지 보조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직각주차 2.3×5m 이상)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1,200,000원 한도까지 보조
대문의 폭을 넓혀서 주차장 설치 (평행주차 2×6m 이상, 또는 직각주차 2.3×5m 이상)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1,700,000원 한도까지 보조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 (직각주차 2.3×10m 이상)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최고 2,000,000원 한도까지 보조
기계식 주차장 설치주차장법 관련규정에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1대당 2,000,000원 지원(2대인 경우는 2대로 인정되는 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2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17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 중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을 “제1호 및 제2호의 주차단위구획 기준확보”로 한다.
제1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장법 관련규정에서 안전도 인정 검사를 받은 경우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전주․통신주의 지장물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표1의 보조금 외에 이설비용을 최고 200만원 한도까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상기 사항 이외의 사례가 발생될 경우 위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조의 대상) (생 략)
1. (생 략)
2. (생 략)
3. 대문의 폭을 넓혀서 차량출입이 가
능하도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
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4. (생 략)
<신 설>
제16조(보조금의 지급기준) (생 략)
<신 설>
제12조(보조의 대상)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
--------------------------
- 제1호 및 제2호의 주차단위구획
기준확보
4. (현행과 같음)
5.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장법 관련규정에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제16조(보조금의 지급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전
주․통신주의 지장물로 인하여 차량
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표1
의 보조금 외에 이설비용을 최고
200만원 한도까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 별표1)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상기 사항 이외의 사례가 발생될 경우 위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 기준 마련하여 지원
(개정안 : 별표1)
주차장설치 보조금 지급기준(제16조 관련)
※ 상기 사항 이외의 사례가 발생될 경우 위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

[연혁] 2005. 4.11 규칙 제484호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대상)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장한자라 함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려는 자 또는 구입한 자로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① (생략) ②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가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2호 (생략) 제12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내집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신청 이전에 주차장을 확보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담장을 철거하여 도로와 평행제1조(목적)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조(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3호 ․․․․․․․․․․․․․․․․․․․․․․․․․․․․․․․․․․․․․․․․․․․․․․․․․․․․․․․․․․․․․․․․․․․․․․․․․․ 제3조(융자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 1~2호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개 정 안
하게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구획은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 2. 담장을 철거하여 도로와 직각으로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 3. 대문의 폭을 넓혀서 차량출입이 가능하도록 주차시설을 하려는 자 : 제1호 및 제2호의 주차단위구획 기준확보 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고 공동의 주차공간(2대분)을 확보하려는 자 : 주차단위구획은 너비 2.3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상 5.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 주차장법 관련 규정에서 안전도 인정검사를 받은 경우 제13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결정)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화로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현장 출장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②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주차시설 확보가능성 여부제13조(보조의 신청)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 제14조(보조대상자의 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주차시설 확보 가능여부, 담장 및 대문 철거 동의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대상을 결정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현 행개 정 안
및 설치유형을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검토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보조금 교부방법) ①보조금 교부 신청후 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신청인은 주차장 설치공사비 내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설치완료 사실이 접수되면 구청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장하게 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주차장 설치확인복명서를 작성하게 한다. ③구청장은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16조(보조금의 지급기준) ①보조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차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별표 1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나, 전주ㆍ통신주의 지장물로 인하여 차량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조금 외에 이설비용을 최고 200만원 한도까지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의2(보조금 교부주차장 유지관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주차장은 설치후 5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제15조(보조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 구에서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보조의 한도) 보조금의 가구당 지원한도는 예산액 기준 550만원으로 하고 주차면 2면 이상인 경우 200만원까지 추가지원(가구당 지원 상한액은 750만원)하되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가옥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의2(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 ①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 ․․․․․․․․․․․
현 행개 정 안
②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차장 설치자로부터 년 8%의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동 내용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각서를 징구한다. ④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차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에 2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 <신 설> 제17조(융자 및 보조의 제한) ① 생략 <신 설> <신 설>②․․․․․․․․․․․․․․․․․․․․․․․․․․소유자․․․․․ 법정 이율을 포함한 공사비 ․․․․․․․․․․․․․․․․․․ ③․․․․․․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보조를 받은자․․․․․․․․․․ ․․․․․․․․․․․․․․․․․․․ ④․․․구에서 보조하여 ․․․․ ․․․․․․․․․․․․․․․․․․․․․․․․․․․․․․․․․․․․․․․․․․․․․․․․․․․ ⑤구청장이 보조하여 주차장을 설치 한 경우에는 구 보조 주차장임을 주차장 입구 노면에 표시하거나,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 ②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할 수 있다. ③구에서 대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건축물(대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가 옥 주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
가 옥 주 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 번 호
<개략적인 가옥 배치도><개략적인 가옥 배치도><개략적인 가옥 배치도><공사를 원하는 내용> (※공사범위는 사업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범시설 설치비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공사를 원하는 내용> (※공사범위는 사업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범시설 설치비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공사를 원하는 내용> (※공사범위는 사업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방범시설 설치비 등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 기재><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 기재><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 기재><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 기재>
상기와 같이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공사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공사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공사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공사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공사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담장허물기사업 참여를 신청하오니 확인하여 공사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확인하시고 보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
결 재담 당담당주사과 장
결 재
성 명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번 호주민등록 번 호주민등록 번 호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
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지원 현황
설치장소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주차시설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기 존 : 대 공사시설 : 대공사 기간공사 기간
공사내용보조금 지 원원원
총 설치 비 용원대 행 공사비대 행 공사비대 행 공사비원원원자비 부담자비 부담원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 ․. .. .
점검일시.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05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은평구규칙 제484호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중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로 한다.
제2조중 “조례 제21조제1항3호”를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3호”로 한다
제3조제2항중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을 “(보조의 신청)”으로 하고, “조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를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보조대상자의 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보조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 구에서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 한다.
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조의 한도) 보조금의 가구당 지원한도는 예산액 기준 550만원으로 하고 주차면 2면 이상인 경우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가구당 지원한도는 750만원)하되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옥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의2 제목 “(보조금 교부주차장 유지관리)를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로 하고,
 제1항중 “보조금을 교부받은”을 “서울특별시은평구에서 대행하여 설치한”으로하며, 제2항중 “설치자”를“소유자”로 하고“년 8%의 이자를 포함하여 보조금”을 “법정 이율을 포함한 공사비”로 하고, 제3항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신청인“을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보조를 받은자“로 하며, 제4항중 “보조금을 교부받고”를 “구에서 보조하여”로 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구청장이 보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 보조 주차장임을 주차장 입구 노면에 표시하거나,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보조 또는 융자의 제한) ②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할 수 있다.
 ③구에서 대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건축물(대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별표 1을 삭제 한다
별지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장 별지)
[별지 제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설치확인 복명서
[별지 제8호서식] 각 서
[별지 제9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신・구 조문 대비표

1. 설치개요
 ○ 공사기간 : 
 ○ 설치장소 : 은평구 동 번지 호
 ○ 설 치 자 : 
 ○ 설치현황도
 
2. 설치현황
 ○ 주차대수 : 대(면적 : ㎡)
 ○ 시설형태(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철거 등)
 ○ 설치비용 : 원(영수증 첨부)
 ○ 설치자 은행계좌번호
 - 은 행 명 : 예금주 : 
 - 계좌번호 :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공사전․후 사진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ꄫ
은평구청장 귀하

1. 가옥주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설치 현황
 ○위 치 : 
 ○ 주차대수 : 대(기존 : 대, 공사후 : 대)
 ○ 시설형태(평행, 직각 등)
 ○ 공사기간 : 
 ○ 주요공사내용 :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공사전․후 사진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ꄫ
은평구청장 귀하

 위 본인은 은평구에서 시행하는『담장 허물기사업』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폐쇄 또는 담장 경계에 펜스등을 설치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공사비와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 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

[연혁] 2006.5.30 규칙제508호

현 행개 정 안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ꡒ조례ꡓ라 한다) 제21조제3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대지면적의 2분의1이상,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은 가구당 1구획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려는 자 또는 구입한 자로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의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 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6조(보조의 한도) 보조금의 가구당 지원한도는 예산액 기준 550만원으로 하고 주차면 2면 이상인 경우 200만원까지 추가 지원(가구당 지원 한도는 750만원)하되 공사비 총액이 지원기준을 초과할 경우 가옥주의 부담으로 한다.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 - - -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조(융자의 신청) ① - - - - - - - - - - - - 「주차장법」 - - - - - - - - - - - - - - - - - - - - - - 「건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의 한도) ①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주차면을 신규로 1면 조성하는 경우 : 550만원 2. 주차면을 신규로 2면 조성하는 경우 : 750만원 3. 3면 이상인 경우 매 1면 증가시 : 100만원 추가지원(최고 1,550만원)
현 행개 정 안
제17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①(생략) ②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이 의하여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할 수 있다 ③(생략)4. 이웃의 차량통행 동선확보, 마을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더라도 담장허물기를 추진하는 경우 : 200만원 ②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①(현행과 같음) ② - - - - 「건축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③(현행과 같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6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0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ꡒ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ꡓ을ꡒ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ꡓ으로 한다
제1조중ꡒ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ꡓ을ꡒ「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ꡓ로 한다.
제2조중ꡒ서울특별시은평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ꡓ을ꡒ「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ꡓ로 한다.
제3조중ꡒ주차장법ꡓ을ꡒ「주차장법」ꡓ으로 하고,ꡒ건축법ꡓ을ꡒ「건축법」ꡓ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조의 한도) ①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공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주차면을 신규로 1면 조성하는 경우 : 550만원
 2. 주차면을 신규로 2면 조성하는 경우 : 750만원
 3. 3면 이상인 경우 매 1면 증가시 : 100만원 추가지원(최고 1,550만원)
 4. 이웃의 차량통행 동선확보, 마을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더라도 담장허물기를 추진하는 경우 : 200만원
 ②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 지원할 수 없다.
제17조제2항중ꡒ건축법ꡓ을ꡒ「건축법」ꡓ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2007. 4.26 규칙 제538호

현 행개 정
제13조(보조의 신청)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보조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 구에서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제한한다. 2. (생략) 제16조(보조의 한도) ① (생략) 1. 주차면을 신규로 1면 조성하는 경우 : 550만원 2~3. (생략) 4. 이웃의 차량통행 동선확보, 마을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차공간이 나오지 않더라도 담장허물기를 추진하는 경우 : 200만원 <신 설> <신 설>제13조(보조의 신청) ---------------- -------------------------------- -------------------------------- -----------------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 제15조(보조의 방법) ---------------- -------------------------------- -------------------------------- ---------. 1. ------------------------------ ------------------------------ ----------------------- 이전 등으로 한다. 2.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조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 : 600만원 2~3 (현행과 같음) 4. ------------- 동선확보,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 또는 -- ------------------------------ ------------- 5. 내집주차장 보조금 지원주차장은 지원 받은 금액을 보조범위에서 차감 후 지원할 수 있다. 6.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가구에 대하여 자가방범시스템 등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현 행개 정
<신 설> ②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 지원할 수 없다.② 가옥구조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③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2007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은평구 규칙 제538호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전화로”를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로 한다.
제15조제1호 중 “이전으로 제한 한다”를 “이전 등으로 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보조의 한도)”를 “(보조범위)”로, 제1항제1호 중 “55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고, 동항제4호 중 “동선확보”를 “동선확보, 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경우 또는”으로 하며, 동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내집주차장 보조금 지원주차장은 지원받은 금액을 보조범위에서 차감 후 지원할 수 있다.
 6. 담장허물기 사업에 참여한 가구에 대하여 자가방범시스템 등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가옥구조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2010.10.28 규칙 제611호

소 유 주 인적사항주 소동 번지 호동 번지 호동 번지 호동 번지 호전화번호
소 유 주 인적사항성 명주민등록 번 호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
<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보안시설선택> □ 자가방범시스템 - 외부침입자 감지기능 - 싸이렌 경보기능 - 침입사실통보기능 (유선,무선,영상전달) □ 방범시설 설치 - 방범창 또는 도어록 ( )<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표시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유색 콘크리트(미관우수, 유지비 고가) □ 유색 아스콘(방수성, 시공간단, 마모성) □ 아스콘(시공간단, 유지관리 곤란)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표시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유색 콘크리트(미관우수, 유지비 고가) □ 유색 아스콘(방수성, 시공간단, 마모성) □ 아스콘(시공간단, 유지관리 곤란)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표시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유색 콘크리트(미관우수, 유지비 고가) □ 유색 아스콘(방수성, 시공간단, 마모성) □ 아스콘(시공간단, 유지관리 곤란)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
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
처리사항처리사항처리사항◦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사유 :◦ 사유 :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현 행개 정 안
제16조(보조범위) ➀ 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2항 의하여 공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1. 주차면을 신규로 1면 조성하는 경우 : 600만원 2. 주차면을 신규로 2면 조성하는 경우 : 750만원 3. 3면이상인 경우 매 1면 증가시 : 100만원 추가지원(최고 1,550만원) 4~6 (현행과 같음) <신설> 제16조의2(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 ➂ 구청장은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동 내용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각서를 징구한다제16조(보조범위) ➀ 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면을 신규로 1면 조성하는 경우 : 700만원 2. 주차면을 신규로 2면 조성하는 경우 : 850만원 3. 3면이상인 경우 매 1면 증가시 : 100만원 추가지원(최고 1,650만원) 4~6 (현행과 같음) 7.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용도 변경후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70만원 범위에서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다만, 1994.12.30.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 제16조의2(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 ➂ -------제26조에 따라 -----, 주차장 조성 후 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 유 주 인적사항주 소주 소주 소동 번지 호전화번호
소 유 주 인적사항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 번 호
<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 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 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 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 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집 마당 꾸미기 평면그림> -개략적인 배치도를 원하시는 대로 그려 주세요- ※ 필요하신 항목을 개략 표시하여 제출하 시면 전문가가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정비를 원하시는 내용 기재> ◦ ◦ ◦ ◦ ◦
<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수종을 선택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키큰 나무 : □ 키작은 나무 : □ 꽃 나무 : □ 덩굴성 나무 : ※ 식재할 수목이나 꽃나무는 필요에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서가 접수되면 방문하여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보안시설선택> □ 자가방범시스템 - 외부침입자 감지기능 - 싸이렌 경보기능 - 침입사실통보기능 (유선,무선,영상전달) □ 방범시설 설치 - 방범창 또는 도어록 ( )<보안시설선택> □ 자가방범시스템 - 외부침입자 감지기능 - 싸이렌 경보기능 - 침입사실통보기능 (유선,무선,영상전달) □ 방범시설 설치 - 방범창 또는 도어록 ( )<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표시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유색 콘크리트(미관우수, 유지비 고가) □ 유색 아스콘(방수성, 시공간단, 마모성) □ 아스콘(시공간단, 유지관리 곤란)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원하시는 주차장 바닥재질에 V표시해 주세요> □ 콘크리트(내구성 우수, 비투수성) □ 유색 콘크리트(미관우수, 유지비 고가) □ 유색 아스콘(방수성, 시공간단, 마모성) □ 아스콘(시공간단, 유지관리 곤란) □ 고압블럭(내구성 우수, 누수, 탈색) □ 점토블럭(미관 우수, 내구성 불량) □ 판석(내구성 우수, 고가, 미끄러움) □ 잔디블럭(미관우수, 유지관리 곤란) □ 황토포장(자연친화적, 시공사례 적음)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공사완공 후 5년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담장경계에 대문이나 펜스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 소유권 이전시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0 . . . 신청인 및 각서인 (인) 은평구청장 귀하
처리사항처리사항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
처리사항처리사항◦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접수일자 : ◦ 준공일자 :◦ 사유 :◦ 사유 :
특기사항특기사항
담 당담당주사과 장
결 재[별지 제7호 서식]<삭제>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신설 1999.12.29, 개정 2005. 4.11) 각 서 1.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 주차장 현황 ○ 주차장 위치 : 은평구 동 번지 호 ○ 주 차 대 수 : 대(면적 : ㎡) ○ 지원금액 : 원 ※ 지원금액은 준공검사 후 공사비 지급금액 기재 3. 주요공사내역[별지 제8호서식] <삭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2010년 10월 28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규칙 제611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보조범위) ➀ 구청장은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차면을 신규로 1면 조성하는 경우 : 700만원
 2. 주차면을 신규로 2면 조성하는 경우 : 850만원
 3. 3면이상인 경우 매 1면 증가시 : 100만원 추가지원(최고 1,650만원)
 4~6 (현행과 같음)
 7.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용도변경 후 주차장 조성시 공사비의 50%이내, 1면당 70만원 범위에서 아파트 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다만, 1994.12.30.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함) 
제16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의2③구청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주차장 조성 후 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6호 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 서식과 제8호 서식은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담장허물기사업 참여 신청서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 공사내용 및 수목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신청하신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가옥주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2. 주차장 설치 현황
 ○위 치 : 
 ○ 주차대수 : 대(기존 : 대, 공사후 : 대)
 ○ 시설형태(평행, 직각 등)
 ○ 공사기간 : 
 ○ 주요공사내용 : 
3. 첨부서류
 ○ 건물주 각서 1부
 ○ 공사전․후 사진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ꄫ
은평구청장 귀하
(뒷면)
[주차장 설치전 사진]

[주차장 설치후 사진]

 위 본인은 은평구에서 시행하는『담장 허물기사업』에 참여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만큼,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임의폐쇄 또는 담장 경계에 펜스등을 설치하지 않고 향후 5년간 고유기능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공사비와 법정이자를 계산하여 즉시 반환 하겠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각서인 : ꄫ
은평구청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2024. 5. 2.)

제2조(융자의 대상)

제2조(융자의 대상)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라 함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은 대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공동주택(다가구 포함)은 가구당 1구획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토지를 구입하려는 자 또는 구입한 자로 한다.(개정 2005. 4.11, 2006. 5.30, 2010. 7. 1, 2024. 5. 2.)

제3조(융자의 신청)

제3조(융자의 신청)①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또는 「건축법」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6. 5.30, 2010. 7. 1, 2024. 5. 2.)②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5. 4.11)1.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융자대상자의 결정통지)

제4조(융자대상자의 결정통지)①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 내의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수탁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결정사실을 통지한다.

제5조(융자금의 지급 및 절차)

제5조(융자금의 지급 및 절차)①수탁금융기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한다.②조례와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융자에 관한 제반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대출업무규정에 의한다.

제6조(융자의 한도)

제6조(융자의 한도) 구청장이 융자신청자에게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은평구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당해 주차장 설치비의 50% 이내로 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

제7조(상환 및 기간연장)①융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상환시기는 연 4회로 한다. 다만, 융자금을 일시 상환하고자 하는 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간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즉시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자)

제8조(이자)①융자금의 이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개정 2015.11.26)②상환(반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반환)하는 자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이 연장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이자 산출은 대출일부터 기산한다.④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수탁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융자대상자의 관리)

제9조(융자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상환완료시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제10조(융자금의 반환)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게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반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체납자의 조치)

제11조(체납자의 조치) 융자금의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융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의 대상)

제12조(보조의 대상) (전문개정 1999. 9.29, 2000.10.11, 삭제 2005. 4.11)

제13조(보조의 신청)

제13조(보조의 신청) (개정 2005. 4.11)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5. 4.11, 2007. 4.26)[전문개정 1999. 9.29]

제14조(보조대상자의 결정)

제14조(보조대상자의 결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장허물기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주차시설 확보 가능 여부, 담장 및 대문철거 동의 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조대상을 결정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1999. 9.29, 2005. 4.11]

제15조(보조의 방법)

제15조(보조의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직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사를 대행하며 공사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5. 2.>1.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 등으로 한다.(개정 2007. 4.26)2. 조경시설, 주차장 바닥면 등 공사자재는 여건에 따라 표준안을 복수로 정하여 주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전문개정 1999. 9.29, 2005. 4.11]

제16조(보조범위)

제16조(보조범위) (개정 2007. 4.26)①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기준은 서울특별시 지원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5.11.26)1. (개정 2007. 4.26, 2010.10.28)<삭제 2015.11.26>2. (개정 2010.10.28)<삭제 2015.11.26>3. (개정 2010.10.28)<삭제 2015.11.26>4. (개정 2007. 4.26)<삭제 2015.11.26>5. (신설 2007. 4.26)<삭제 2015.11.26>6. (신설 2007. 4.26)<삭제 2015.11.26>7. (신설 2010.10.28)<삭제 2015.11.26>②가옥구조의 특수성 및 공공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공사비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4.26)③ 담장허물기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적으로 이중 지원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 4.11, 2006. 5.30][2007. 4.26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제16조의2(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

제16조의2(담장허물기사업 주차장 유지관리) (개정 2005. 4.11)①구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설치 후 5년간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5. 4.11, 2024. 5. 2.)②제1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은 주차장 소유자로부터 법정 이율을 포함한 공사비 전액을 환수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5. 4.11)③구청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주차장 조성 후 같은 내용을 준수하도록 별지 제6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 4.11, 2010.10.28)④구청장은 구에서 보조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주차장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1년에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개정 2005. 4.11)⑤구청장이 보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구 보조 주차장임을 주차장 입구 노면에 표시하거나, 시설물로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5. 4.11)[본조신설 1999. 9.29]

제17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

제17조(융자 또는 보조의 제한)①동일한 사유로 융자와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②기존 건축물이 「건축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위반사유가 주차관련법규와 관련이 없으면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5. 4.11, 개정 2006. 5.30, 2024. 5. 2.)③구에서 대행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한 자가 건축물(대지 포함)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보조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를 받은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신설 2005.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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