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1-14 시행 2016-01-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뒤쪽 참조뒤쪽 참조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신청내용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도로의 종류노선번호 (노선명)( )( )( )( )
신청내용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①점용의 목적
신청내용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②점용의 장소 및 면적
신청내용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점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굴착기간
신청내용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점용물의 구조
신청내용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③공사의 방법
신청내용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공사의 시기
신청내용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④도로의 복구방법
「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중랑구청장중랑구청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1.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2.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의 신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합니다)는 제외합니다] 나.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다.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ㆍ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⑤수수료 1,000원 또는 행정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근거 법률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도로구역에서의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제61조제1항).
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2.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117조제2항제1호). 3.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을 도로 관리청에 제출하여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합니다(「도로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4.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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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1. ①에는 휴게소, 주유소, 공장, 아파트, 진입로 등 점용목적을 적습니다. 2. ② 중 점용 장소의 면적의 경우 축척 1,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경우에는 도로중심선으로부터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3. ③에는 점용목적물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공사방법(노면굴착시공 또는 압입시공)을 적습니다. 4. ④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의 경우 신청인 또는 도로관리청(허가자) 복구로 적습니다. 5. ⑤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붙이고,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인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점용의 구분특별시특별시특별시특별시특별시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광역시 및 도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점용의 구분접수접수처리처리기간접수접수접수처리처리기간기간기간접수처리처리처리기간
도로의 일반점용동동구구5일 (3일)구ㆍ읍ㆍ면구ㆍ읍ㆍ면구ㆍ읍ㆍ면시ㆍ군시ㆍ군5일 (3일)5일 (3일)5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도로의 일시점용동동시시2일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구ㆍ시ㆍ읍ㆍ면2일2일2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아치 및 육교 사용시시시시4일 (3일)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시ㆍ군4일 (3일)4일 (3일)4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3일)
공작물의 설치구구구구10일 (5일)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시ㆍ도시ㆍ도8일 (5일)8일 (5일)8일 (5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도로의 굴착구구구구10일 (5일)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구ㆍ시ㆍ군5일 (3일)5일 (3일)5일 (3일)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7일 (5일)
비고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1.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신청은 직접 접수하고 처리하며, 그 처리기간은 점용의 구분에 따라 광역시 및 도의 처리기간을 적용합니다. 2. ( )안의 일수는 전체 처리기간 중 경찰청(경찰서)과의 협의처리기간입니다.
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신청안내 및 처리절차
신청하는 곳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지사 2. 일반국도: 국토관리사무소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읍ㆍ면ㆍ동)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담당부서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1. 고속국도: 도로과 2. 일반국도: 보수과 3. 특별시도ㆍ광역시도ㆍ지방도ㆍ시도ㆍ군도 및 구도: 건설과 또는 건설관리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허가증 발급허가증 발급
신청인신청인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도로관리청

별지 제2호서식

제 호제 호담당부서
주 소 :주 소 :책 임 자
성 명(명 칭) :성 명(명 칭) :담 당 자
연 락 처
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귀하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에 따라 아래의 내용과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중 랑 구 청 장 (인)중 랑 구 청 장 (인)중 랑 구 청 장 (인)
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허 가 사 항
1. 점용장소
2. 점용면적
3. 점용목적
4. 점용기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
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협의 부서별 허가조건을 별도 통보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협의 부서별 허가조건을 별도 통보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협의 부서별 허가조건을 별도 통보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1.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중에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별표3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허가면적 및 기간 초과점용을 일체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계속 점용의 경우 허가기간 만료일 전까지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허가받은 자 부담으로 도로를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 전까지는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한 때와 도로의 원상회복 시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건축공사와 지하공작물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상에 각종 자재를 적치하는 경우에는 통행인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다음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사후 확인하여 통행인의 안전이나 도시미관상 장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다항의 시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적재물의 확산․날아퍼짐․붕괴의 예방을 위한 차폐 시설 나. 나이론줄 등을 이용한 우회통행의 유도시설 다. 야간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조명등과 장애물 식별을 위한 시설 7.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 양여, 임대 및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미리 구청장의 허가(양도․양여의 경우) 또는 승인(그 밖의 경우)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허가받은 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법인의 합병 등으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허가받은 자는 구청장이 도로관리에 관하여 명하는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허가 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0. 허가받은 자는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점용허가 된 도로상에는 새로이 건물의 증축․개축이나 담장설치 등 일체의 시설을 할 수 없다. 다만, 별도 허가된 공작물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12. 허가받은 자는 점용기간 중 도로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3. 그 밖의 사항은 도로법령 및 관계 법규에 따른다. 14. 협의 부서별 허가조건을 별도 통보 15. 이상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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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확 인확 인확 인허가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재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점 용 요 금수허가자수허가자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부일자카드 번호비고
과 장담당주사취급자허가번호허 가 년월일허가 기간소재지번지지목점용 면적점용 목적조정액징수 금액징 수 년월일주소성명허가증 수령인허가증 교부일자카드 번호비고
도로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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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일시/계속 도로점용허가처리대장


※ 참고 : 기록사항은 소선 또는 정정할 시는 필히 정정사유를 비고란에 기입하고 교정자가 날인할 것.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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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개인통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수납은행 보관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구 통보용)
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제 호 과태료납부통지서
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위반사항 : 「도로법」제 조제 항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성명
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납 부 의 무 자납 부 의 무 자주소
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과태료 금 액
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과태료는「도로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 까지 ( 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 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수납일부인
서울특별시 중 랑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중 랑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중 랑 구 청 장 (인)
서울특별시 중 랑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중 랑 구 청 장 (인)서울특별시 중 랑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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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납 부 의 무 자①성 명②생년월일-
납 부 의 무 자③주 소
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④과태료납부통지서 번 호
⑤위 반 사 항⑤위 반 사 항
⑥과 태 료 금 액⑥과 태 료 금 액⑦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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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별지 제7호서식

고 지 금 액취 소 (변경) 액차 액비 고
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취소(변경)사유 : 년 월 일 중 랑 구 청 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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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
주 소 :
성 명 :

별지 제8호서식

신청인①성명(한글) (한자)(한글) (한자)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신청인③주소
과태료 처 분 내 역④부 과 기 준④부 과 기 준⑤납부통지서번호⑤납부통지서번호
과태료 처 분 내 역⑥고지받은 날짜⑥고지받은 날짜⑦과태료 금액⑦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 분 내 역⑧과태료처분사유⑧과태료처분사유
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⑨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도로법」제117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중 랑 구 청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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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성 명(한글) (한자)생년월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고 지 일 자과태료금액
과태료 처분내역부 과 기 간이의제기 일 자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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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납부기한납부기한금액 (천원)납부의무자납부의무자과태료 부과일이 의 제 기이 의 제 기
일련 번호통지서 번 호과태료 처 분 통지일독촉장 발부일당초독촉금액 (천원)성명주소과태료 부과일이 의 제기일법 원 통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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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27><개정 2015.03.05>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제2조(점용료 징수기간) ① 도로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되어 있는 도로를 용도폐지한 때에는 지적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일자까지 점용료를 징수한 후 재산을 인계한다.

제3조(점용허가 신청)

제3조(점용허가 신청)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6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변경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연장)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별지 제25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5.03.05>

제4조

제4조 <삭제 2015.03.05>

제5조(허가증)

제5조(허가증)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처리대장을 작성 비치한다.

제6조

제6조 <삭제 2015.03.05>

제7조

제7조 <삭제 2000.05.24>

제8조(대리인)

제8조(대리인) <삭제 1999.06.24>

제9조(도로손상)

제9조(도로손상) ① 도로점용자는 점용으로 인하여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에는 곧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점용자는 도로손상 복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제10조(무단점용에 대한 조치)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무단점용자에게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함과 동시에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구청장은 추인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0.05.24>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

제10조의2(과태료부과ㆍ징수) ① <신설 1994.12.01><삭제 2006.01.27>② 「도로법」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상대방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개정 2015.03.05>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④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ㆍ취소(변경)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제10조의3(의견진술)

제10조의3(의견진술)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과태료 부과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05.24>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제10조의4(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1994.12.01><개정 2015.03.05.>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제기통보서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개정 2015.03.05>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제10조의5(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10호서식의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01>

제10조의6(준용규정)

제10조의6(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신설 1994.12.01>

제11조(대집행)

제11조(대집행) 이 규칙 또는 허가조건에 따르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청장은 대집행할 수 있다. 이 때의 비용은 점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15.03.05>

제13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제13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분할납부 횟수는 동일 회계연도 중 4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납부 점용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분기 개시 전까지 징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분할납부 횟수는 4회 이내로 하고, 총 분할납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03.05>

제14조

제14조 <삭제 1993.11.29>

제15조

제15조 <삭제 199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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