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8-31 시행 2015-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구 분1㎡ 이하1㎡ 초과~ 2㎡ 이하2㎡ 초과~ 3㎡ 이하3㎡ 초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한 경우20,00040,00070,000100,000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30,00050,00080,000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지제1호서식]도로 무단점유자 적발보고서

일련번호적발일시
도로무단 점 유 자주 소생년월일
도로무단 점 유 자성 명상 호
위반사항적치물명물 량
(사진)(사진)(사진)(사진)(사진)
(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도로 무단점유자 적발보고서

적발자 : 직 성명 (인)
직 성명 (인)

[별지제2호서식]계 고 장

[별지 제2호서식] 
계 고 장
1. 주 소 :
2. 성 명 :
3. 상 호 :
4. 적치물명 : 물 량 :
 년 월 일 시 현재 위 물건이 노상에 적치되고 있어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1차로 즉시 제거할 것을 계고합니다.
 금후 재발견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별지제3호서식]계고장 발부대장

일련 번호위반 일시도로무단점유자도로무단점유자도로무단점유자적치 물명물량 (㎡)조치 결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위반 일시주소성명상호적치 물명물량 (㎡)조치 결과담당자담당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계고장 발부대장

[별지제4호서식]과태료 부과대장

일련 번호위 반 자위 반 자위 반 내 용위 반 내 용과태료 (원)고지서 발부일납기일납부일
일련 번호주 소 (상호)성 명적치물명물량 (㎡)과태료 (원)고지서 발부일납기일납부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부과대장

[별지제5호서식]납부고지서 및 영수증,(과태료) 영수필통지서(시통보용),(과태료) 납부서(수납기관용)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생 년 월 일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도로 무단점용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
납 입 장 소납 입 장 소시중은행 및 시금고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수 납 기 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수 납 기 관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세종특별자치시장 수 납 기 관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생 년 월 일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도로 무단점용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
납 부 의무자성 명
납 부 의무자주 소
납 부 의무자생 년 월 일
세 입 과 목세 입 과 목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 잡수입, 과태료
위 반 사 항위 반 사 항도로 무단점용
과 태 료 금 액과 태 료 금 액원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수 납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산정)

제2조(과태료산정)① 「세종특별자치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3조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에게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 비치하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계고장을 발부한다.② 과태료를 납부한 자가 계속하여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2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비치하여 징수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고지서 발부)

제3조(고지서 발부) 과태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

제4조(납부) 과태료는 납입고지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금고 또는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는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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