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6-03-26 시행 2026-03-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증명 등의 수수료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가. 의료기관 및 약국의 휴ㆍ폐업 사실증명1통500
나. 공장등록 증명서 및 공장등록대장 등본1통1,000
다. 공장설립 입지기준 확인1건2,000
라. 채무불이행자명부의 열람ㆍ복사1건500
마.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1건600
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통800전자민원(인터넷) 발급시 무료
사.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1) 개별공시지가1필지800
(2)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1주택800
아. 토지이용계획확인서1필지1,000칼라발급시 1,500원
자.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1건800
차. 양식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1건800
카. 기타 공부에 의한 증명 또는 사실확인1건5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가. 일반 행정 관계
(1) 삭제
(2) 삭제
(3) 도로점용허가1건1,000
(4) 소하천 점용ㆍ사용 허가1건1,000
나.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1,000
다. 농수산관계
(1) 비료생산업 등록1건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3)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4)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 면허신청1건9,000
(5) 내수면어업(공동어업) 면허신청1건7,500
(6) 내수면어업허가(자망어업ㆍ종묘채포어업ㆍ연승어업ㆍ 패류채취어업ㆍ낭장망어업ㆍ각망어업) 신청1건5,000
(7) 내수면어업 신고1건1,0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8)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1건5,000
(9)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재발급1건1,000
(10) 어업권 포기 신고1건1,000
(11) 연안어업 허가1건2,500
(12) 삭제
(13) 어업허가 유예1건1,500
(14) 한시어업 허가 및 허가연장1건2,000
(15) 어업허가사항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1건1,500
(16) 어업신고사항 변경1건1,000
(17) 허가어업·신고어업 폐업 신고1건800
(18) 허가어업 휴업 및 재개 신고1건1,000
(19) 삭제
(20)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1건2,000
(21) 입어·어장구역 등 재결신청1건3,000
(22)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1건4,500
(23) 유해어법 사용허가 신청1건3,000
(24)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 신청1건3,000
(25) 어선 건조(건조발주)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1건2,000
(26) 어선 개조(개조발주)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신청1건1,000
(27) 어선건조ㆍ개조허가서, 허가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 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재발급1건1,000
(28)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3,000
(29)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1건3,000
(30) 유선의 안전검사 신청1척6,000
(31) 어업 신고1건1,500
(32)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
(33) 어구·시설물의 철거의무 연장 신청1건3,000
(34) 관상어 양식업 신고1건1,000
(35) 양식업(해조류양식업·패류양식업·어류등양식업· 복합양식업·협동양식업·외해양식업) 면허 신청1건5,000
(36) 내수면양식업 면허 신청1건9,000
(37) 양식업 면허증 재발급1건1,000
(38) 양식업 면허, 양식업 허가 공동 신청사항 (대표자의 선정·변경·지분 변경) 신고1건1,000
(39)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1건3,000
(40) 양식업권 포기 신고1건1,000
(41) 양식업 면허사항의 변경 신고1건1,0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42) 양식업권(지분) 이전 인가 신청1건4,000
(43) 양식업권 분할 인가 신청1건2,500
(44) 양식업권 변경 인가 신청1건3,000
(45) 양식업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승인 신청1건1,000
(46) 양식업 관리선 사용 지정 및 승인 사항 변경 신청1건1,000
(47)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육상등 내수양식업)허가 신청1건4,000
(48) 양식업 허가증의 재발급1건1,000
(49) 양식업 변경 허가 신청1건1,500
(50) 양식업 변경 신고1건1,500
(51) 양식업 폐업 신고1건800
(52) 시험양식업 신청1건2,000
(53)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면제 신청1건3,000
(54) 양식시설물 철거의무 연장 신청1건3,000
(55) 양식업 등의 보상 청구1건2,000
라. 문화체육 관계
(1) 게임 제작업·배급업 및 청소년게입제공업 등록1건20,000
(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1건20,000
(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20,000
(4)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및 신고1건20,000
(5) 게임제작업·게임제공업 등의 허가·등록·신고 사항 변경1건5,000
(6) 공연장 등록1건10,000
(7) 공연장 변경등록1건5,000
(8)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60,000
(9)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1건50,000
(10) 종합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30,000
(11) 일반테마파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변경신고)1건15,000
(12) 기타테마파크업 신고1건30,000
(13) 기타테마파크업 신고사항 변경1건15,000
(14) 테마파크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1건10,000
(15)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및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신고(등록)1건20,000
(16) 영화업,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17)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18) 영화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19)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1건10,0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20)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1건5,000
(21)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20,000
(22)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변경신고1건10,000
(2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0,000
(2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1건5,000
(25)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ㆍ등록증 재교부1건4,000
(26) 체육시설업의 신고1건30,000
(27)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1건10,000
(28)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배급업 신고1건20,000
(29) 애니메이션업 신고1건20,000
(30) 애니메이션업 변경 신고1건10,000
(31) 애니메이션업 신고증 재교부1건5,000
마. 보건관계
(1)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개설등록1건10,000
(2)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 양도ㆍ양수 신고1건10,000
(3) 의료기관 개설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1건40,000
(4) 의료기관 및 부속 의료기관 개설 허가1건100,000
(5)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1건20,000
(6) 의료기관 개설 변경 허가1건40,000
바. 위생용품 제조업 등
(1) 영업신고1건28,000
(2) 소재지 변경신고1건20,000
(3) 기타 변경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1건9,000
사. 부동산중개업 관계1건20,000
(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인)1건20,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법인)1건30,000
(3) 중개사무소등록증 및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1건800
(4) 분사무소 설치신고1건10,000
(5)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1건800
아. 환경관계
(1)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1건10,000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1건5,000
자. 교통관계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1건6,000
(2) 자가용화물자동차 신규ㆍ변동신고1건1,500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3)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1건1,500
(4)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신청1건1,500
(5) 임대자가용화물자동차 반환신고1건1,500
차. 석유판매업 관계
(1) 주유소 등록 신청1건20,000
(2) 용제판매소 등록 및 석유ㆍ석유대체연료 판매업 신고1건1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6.3.26.>
증명 등의 수수료(제3조제1항 관련)
1. 각종 증명 발급 

 
2. 인가ㆍ허가ㆍ신청ㆍ신고ㆍ등록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적용)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제3조(종류 및 금액)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기준)

제4조(기준)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30., 2026.3.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21.9.30.>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21.9.30.>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신설 2021.9.30.>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21.9.30.>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21.9.30.>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개정 2021.9.30., 종전 다목에서 이동>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1.9.30., 종전 라목에서 이동>타.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속하는 자<개정 2021.9.30.,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6.28.>2. 출생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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