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6-24 시행 2025-06-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업 무 명기준수수료비고
(증 명)
1) 공장등록 증명1통1,000
2)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1통800 (무료)
3)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1통1,100
4) 개별공시지가확인서1필지800
5)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1통800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칼라발급 시1통1,000 (1,500)
7)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1건800
8) 그 밖의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1건350
(인가, 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공유재산의 대부 신청1건신규5,000 계속3,000
2)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개인)1건20,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법인)1건30,0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필증 재교부 신청1건800
5)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신청1건10,000
6)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1건800
7)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1건800
8) 그 밖의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등 재교부 신청1건800
업 무 명기준수수료비고
2. 농수산 관계
1) 어업면허신청1건5,000
2) 어업면허유효기간 연장허가신청1건3,000
3) 어업권(지분)이전 인가신청1건4,000
4) 어업권분할 인가신청1건2,500
5) 어업권변경 인가신청1건3,000
6) 관리선 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변경)신청1건1,000
7) 어업권 원부의 열람 및 등본·초본 발급1건800
8) 연안어업 허가신청1건2,500
9) 구획어업 허가신청1건4,500
10) 시설물 철거의무 면제신청(연장신청)1건3,000
11) 어업허가 유예신청1건1,500
12) 어업허가사항(신청사항) 변경신고1건1,500
13) 어업신고1건1,500
14) 어업 재개신고1건1,000
15)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의 해제허가신청1건3,000
16) 어업허가증(신고증명서)의 재발급신청1건1,000
17)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증(어업사용승인증)의 재발급신청1건1,000
18) 내수면어업(정치망어업) 면허신청1건9,000
19) 내수면어업(공동어업) 면허신청1건7,500
20) 내수면어업 허가신청1건5,000
업 무 명기준수수료비고
21) 낚시어선업 신고1건2,500
22) 양식업 허가신청(육상해수양식업, 육상 등 내수양식업)1건4,000
23) 비료생산업 등록신청1건30,000
24) 비료수입업 신고1건20,000
3. 상공 관계
1)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1건2,000
2) 전기보안담당자 대행승인1건1,150
4. 건설안전 관계
1)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실시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1건550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1건1,050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11인 이상 20인 이하의 배1건1,500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1건2,400
5. 보건의료 관계
1)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부속의료기관 포함)1건100,000
2)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40,000
3) 의료기관 개설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1건40,000
4) 의료기관(부속의료기관 포함)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정한다)1건20,000
5)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양도양수 포함)1건10,000
6)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1건1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1건10,000
업 무 명기준기준수수료비고
6. 문화체육 관계
1) 공연장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1건1건등록10,000 변경 5,000
2)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신청
가)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1건60,000
나) 종합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건30,000
다)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1건1건50,000
라)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1건1건15,000
3) 기타유원시설업 신고1건1건30,000
4)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1건1건15,000
5)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1건1건신규30,000 변경10,000
6) 음악산업 관련법
가) 온라인 음악서비스 제공업 신고1건1건20,000
나) 노래연습장업 등록1건1건20,000
다)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1건1건5,000
라)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1건1건10,000
7) 게임산업 관련법
가)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1건1건20,000
나)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 등록1건1건20,000
다) 청소년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등록1건1건20,000
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또는 신고1건1건20,000
마) 게임산업 관련업 허가・등록・신고의 변경1건1건5,000
업 무 명기준수수료비고
8) 비디오물 관련법
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1건20,000
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변경등록1건5,000
다)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신고1건20,000
라) 비디오물 제작업・비디오물 배급업 변경 신고1건10,000
9) 영화 관련업
가) 영화업 신고1건20,000
나) 영화업 변경 신고1건10,000
다)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1건5,000
라) 영화 상영관 등록 신청1건20,000
10)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변경신고)1건신규30,000 변경10,000
7. 교통행정 관계
1)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1건6,000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변경)신고1건1,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각종 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

공개대상공개방법 및 수수료공개방법 및 수수료
공개대상열람·시청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 사진 등○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 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 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정보공개 수수료(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제156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군이 징수하는 수수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이하 “각종 증명 등”이라 한다) 및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각종 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징수기준)

제4조(징수기준)① 제3조 별표 1에 따른 각종 증명 등을 같은 것으로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같은 사항의 각종 증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公簿)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 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건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1통에 여러 건의 각종 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징수하고,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신고서 또는 발급서류 등에 인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제6조(수수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각종 증명 등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신청자의 귀책사유 없이 각종 증명 등이 신청사항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6. 24.>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국가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 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 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군 및 읍ㆍ면이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4. 이장, 반장의 행정목적상 필요에 따른 공부를 열람 또는 발급하는 경우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대상자는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본인(위임받은 자의 신청을 포함한다)에 관한 각종 증명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에는 인증계기 등의 금액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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