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7-06-02 시행 2017-06-02 제정

별표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특례 시설기준(제3조관련)

[별표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적용특례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건물의 위치 등
 1) 행사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 되어야 한다.
2. 작업장
 1)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ㆍ가공은 하지 아니하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ㆍ가공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작업장의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는 제조공정 등 특성에 따라 오수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식품취급시설 등
 1)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도관과 직접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5.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화장실
 1)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설기준 (제3조관련 )

[별표 2]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시설기준(제3조 관련)
 
1. 영업장
 1) 영업장은 행사장 및 전시장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한다.
 3) 연기·유해가스 등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리장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의 바닥은 먼지 등 이물이 날리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조리기구 및 판매대 등은 식품위생상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중 식품별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 될 수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살균소독기 또는 열탕 세척 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 이어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주방용 식기류를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로만 소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에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위생적인 세척시설이 있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7) 음식물 쓰레기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뚜껑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8) 조리장 내에서 발생한 오수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급수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수도관과 직접연결하지 못할 경우 1일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 있는 식수탱크를 갖추어야 한다. 
4. 화장실
 1) 화장실은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하고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인근에 종업원 또는 손님이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음식물 조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②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나·바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폐업)

제4조(폐업) 이 규칙에 따라 영업신고한 식품위생업소는 영업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 처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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