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1.15.>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말한다.<개정 2019.11.15.>4.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자립생활 체험홈”이란 자립생활 경험이 부족한 장애인이 성공적인 자립생활을 목적으로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7. “주거지원서비스”란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거와 그 주거지 내외 환경개선 서비스를 말한다.8. “자립생활 초기정착금”이란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제3조(계획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2.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및 기술훈련 지원3. 장애동료 간 상담 및 역량강화 교육4.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5. 장애인의 접근성(정보, 문화, 이동)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6. 구직활동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7.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 사업8.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사업9. 장애인 가정의 출산·양육지원 사업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5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개정 2019.11.15.>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15.>1. 자립생활 사례관리 및 기술훈련2. 활동지원급여3. 자립생활프로그램 메뉴얼 개발4. 동료상담 및 정보제공·의뢰 활동5. 자립생활 체험홈 사업6.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에서의 권익옹호 활동7. 주택 개·보수 사업8.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 지원9. 그 밖에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과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기관)

제6조(활동지원기관) ①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한 후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②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보험 및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7조(주거지원서비스)

제7조(주거지원서비스) 구청장은 저소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임대주택 포함)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제8조(자립생활 초기정착금) 자립생활을 위하여 시설 퇴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초기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교육)

제9조(교육) 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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