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29 시행 2017-12-2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외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신청금액 (개산금액)신청금액 (개산금액)신청금액 (개산금액)신청금액 (개산금액)신청금액 (개산금액)금 원 (₩ )금 원 (₩ )금 원 (₩ )총 예 상 설치비용총 예 상 설치비용총 예 상 설치비용총 예 상 설치비용금 원 (₩ )금 원 (₩ )금 원 (₩ )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지 번지 번
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소 유 자소 유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소 유 자소 유 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주 차 장 설치면적주 차 장 설치면적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
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대 상 토 지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노외주차장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수수료
구비 서류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주차장 설치사업계획서 (평면도 포함) 1부.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설치사업계획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내집주차장설치보조금 신청서

신청금액 (개산금액)신청금액 (개산금액)신청금액 (개산금액)신청금액 (개산금액)신청금액 (개산금액)금 원 (₩ )총 예 상 설치비용총 예 상 설치비용총 예 상 설치비용총 예 상 설치비용금 원 (₩ )금 원 (₩ )금 원 (₩ )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지 번지 번
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소 유 자소 유 자
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 차 장 설치면적주 차 장 설치면적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토지 : ㎡, 건물 : ㎡
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을 조성할 주택 대지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주차면 포장 □ 주차구획선 도색 □ 인도낮춤 □ 주차장 경계 설치 □ 기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내집 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 서류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수수료
구비 서류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 2.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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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내집주차장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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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5>

제2조(융자의 신청)

제2조(융자의 신청)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설치 통보를 마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7. 1. 13.>②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관내에 노외주차장 또는 주차빌딩 설치가 가능한 330평방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야 하며, 설치된 주차장이 일반인을 위하여 4년 이상 사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③ 융자를 신청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1. 노외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7.12.29.>4. 임대차계약서(토지를 임차한 경우에 한함)[제목개정 2011.8.5]④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

제3조(융자의 한도 등)

제3조(융자의 한도 등)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액은 해당연도에 성립된 주차장특별회계의 융자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설치비용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1.8.5>② 제1항의 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합산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5>1. 주차노면 포장 비용2. 주차구획선 도색 비용3. 주차장 경계 설치 비용4. 주차장의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 비용5. 주차빌딩의 건축 비용③ 제2항 각 호의 비용은 담당공무원의 설계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8.5>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대상 요건, 융자한도 내 신청 여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1.8.5>⑤ 교통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제목개정 2011.8.5] <개정 2011.8.5>

제4조(융자의 지급)

제4조(융자의 지급)① 제3조에 따라 융자가 결정된 때에는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금전대부계약서의 작성예에 준하여 융자계약서를 작성한다. <개정 2011.8.5>② 결정된 융자금은 노외주차장의 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1.8.5>

제5조(융자의 상환과 이자)

제5조(융자의 상환과 이자)① 제4조에 따는 융자금의 상환은 주차장건설이 완료된 다음연도의 1년 거치기간을 두고 3년 이내 일시상환 또는 1년 단위로 3년간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1.8.5>②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융자계약 당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11.8.5>

제6조(보조금의 신청)

제6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 2017. 1.13., 2017.12.29.>1.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주차장 조성 계획도(평면도 포함) 1부.3. 다세대, 연립주택인 경우 대지분할소유권자의 동의서 1부.<각 호 신설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9.>1. 건물등기부등본2. 토지등기부등본

제7조(보조금의 결정)

제7조(보조금의 결정)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지원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5.17, 2011.8.5>1. 기존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의 철거 비용2. 주차노면의 포장 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 비용4. 차량진입을 위한 출입구 개조비용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제목개정 2011.8.5] <개정 2011.8.5>

제8조(보조금의 지급)

제8조(보조금의 지급)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인은 주차장 설치가 완료되면 신청인은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1. 건물주의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2. 공사비 영수증3. 보조금 입금통장 사본4. 청구서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개정 2011.8.5>③ 공사 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1.8.5>

제9조(사후관리)

제9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따라 융자 또는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분기 1회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5>② 실사 결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없이 조례 제28조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8.5., 2017. 1. 13.>

제10조(임산부 주차요금의 감면)

제10조(임산부 주차요금의 감면) 삭제 <2017.12.29.>

제11조(전통시장 이용고객 감면 주차장의 지정)

제11조(전통시장 이용고객 감면 주차장의 지정) 조례 제4조제9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산복개천(하) 공영주차장2. 병방시장 공영주차장3. 작전역(동북) 공영주차장[신설 2017.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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