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1-15 시행 2021-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주차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영수증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 주차요금 납입고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주차요금 납입고지서(가산금 포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전일주차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월정기주차권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수입금 납부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 일일결산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9호서식] 월별결산표 및 세입월계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성 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
차 량차량번호차종차종차종차종
차 량감면항목
월정기 이용기간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원원
환불사유
환불금액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원 ※ 산출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월정기주차권 주차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월정기주차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주민등록전출 이외의 사유는 신청인이 사유를 증명하여야 함)※ 첨부서류 1. 월정기주차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주민등록전출 이외의 사유는 신청인이 사유를 증명하여야 함)※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장기출장,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장기출장,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장기출장,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장기출장,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장기출장,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1. 월정기주차권을 등록하신 이용자만 환불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등록한 이용자가 불가피하게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위임 받은 자가 등록이용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환불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 받은 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2. 환불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날부터 일일정산하여 돌려드립니다. 3. 환불사유는 이사, 이직, 장기출장, 자동차의 매도ㆍ폐차ㆍ도난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주차요금 환불 신청서(제3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6.17, 2018.4.30, 2021.11.15.>

제2조(급지구분)

제2조(급지구분) 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1]의 급지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7, 2021.11.15.>1. 1급지 : 상업지역 중 교통혼잡지역.<개정 2013.6.17>2. 2급지 : 1급지를 제외한 상업지역 및 기타지역 중 상업기능이 활성화된 지역.<개정 2013.6.17>3. 3급지 : 1, 2, 4급지를 제외한 전 지역.<개정 2013.6.17>4. 4급지 : 주거지전용 주차구역.<개정 2013.6.17>5. 구청장은 교통혼잡 및 주차수요 등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6.17>6. 기타 : 제2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급지 구분시 구청장은 해당지역 주민(구 의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3.6.17>

제3조(주차요금 징수)

제3조(주차요금 징수)①조례 제4조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는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주차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되, 차량 입차시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하며, 차량 출차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영수증을 발부한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특정상가 및 단체의 고객유치를 위한 주차료 대납행위는 제3조제1항의 주차표상 표식(상호 등)으로 대신하고, 기타 사항은 상호 계약에 의하여 정한다.③조례[별표1]에서 규정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24시간으로 적용하되 주차장별로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른 주차 요금의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의 경우가. 전일주차권 :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 전액나. 월정기주차권 : 잔여일수에 대한 주차요금2.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의 경우가. 월정기간 시작 전 취소시에는 납부한 주차요금(카드수수료 제외)을 환불한다.나. 월정기간 시작 후 취소시에는 주차요금환불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카드수수료 제외)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까지 환불한다.<본항 신설 2021.11.15.>

제4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제4조(주차요금 고지서 발부)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리 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 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차요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로 한다.

제5조(가산금 징수)

제5조(가산금 징수) 제4조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포함한 납입고지서와 독촉고지를 할 수 있다.

제6조(전일 및 월정기주차권)

제6조(전일 및 월정기주차권)①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이용자에게 행하는 전일주차권은 [별지 제5호서식], 월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발행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구청장은 제6조의 전일 및 월정기주차권 발행시, 당해 주차장 규모와 주차요금을 감안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며,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에 따른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1.11.15.>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제7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및 주차장관리자는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동일인 여부가 확인되면 출차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차한 시간이 입증되는 때에는 입증시간부터,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당일 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8조(방치차량의 처리)

제8조(방치차량의 처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이용 차량이 해당 주차표 마감일로부터 7일 경과후까지 공영주차장 밖으로 이동없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무단방치차량 처리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

제9조(공영주차장 관리) 구청장 또는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주변 환경미화 및 주차질서 확립2.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3. 주차장 운영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4. 기타 구청장의 지시사항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원 고용)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원 고용) 구청장 또는 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주차장 관리원을 다음 각호에 준하여 고용할 수 있다.1.주차장 관리원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인부고용규정에 준하여 고용한다.<개정 2018.4.30>2.노외주차장의 경우 1개소 1명을 원칙으로 하되 노상주차장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3.기타 주차장 규모 및 여건 변화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가 위탁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당해 주차장의 특성에 맞게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11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관리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형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②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산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단, 해당 주차장의 공시지가가 없을 시 인접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개정 2013.6.17, 2021.11.15.>1. 공시지가 금액에 인천광역시미추홀구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50/1000)을 적용하는 방법 <개정 2013.6.17, 2018.4.30>2. 해당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단, 회전율은 제1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에 주차장 가동율{(주차면수×월정금액×12월)÷(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365일)}을 곱한것으로 한다.<개정 2013.6.1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출된 예정가격이 현실과 맞지 않게 과다 또는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50% 안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있다.<개정 2013.6.17>

제12조(주차수입금 관리 및 보고)

제12조(주차수입금 관리 및 보고)①당일의 주차료 수입금은 [별지 제7호서식]에 준한 납부서를 작성하여 당일 이용 은행에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은행 마감시간 이전에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익일 은행에 입금하여야 한다.②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매일 매월 주차요금의 징수 실적을, 매일보고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일일결산표를 첨부하여 익일까지, 매월보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월별결산표 및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5.>

제13조(위임규정)

제13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1.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