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1-17 시행 2025-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감독 및 선수 등급 책정에 따른 기준

구 분구 분금은동입상성적 평정대상 대회 및 종목
국제대회해당종목403530□ 입상성적 평정대상 대회 ○ 국제대회 - 세계선수권대회 - 청소년·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 아시아선수권대회 - 아시아경기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전 ○ 전국규모대회 - 대통령기 - 대한볼링협회장배 - 대한체육회장기 -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 한국실업볼링연맹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 평정대상 대회 종목 ○ 개인,개인종합,마스터즈,2인조,3인조,5인조
전국체육대 회해당종목20127□ 입상성적 평정대상 대회 ○ 국제대회 - 세계선수권대회 - 청소년·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 아시아선수권대회 - 아시아경기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전 ○ 전국규모대회 - 대통령기 - 대한볼링협회장배 - 대한체육회장기 -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 한국실업볼링연맹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 평정대상 대회 종목 ○ 개인,개인종합,마스터즈,2인조,3인조,5인조
전국규모대 회해당종목1064□ 입상성적 평정대상 대회 ○ 국제대회 - 세계선수권대회 - 청소년·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 아시아선수권대회 - 아시아경기대회 ○ 전국체육대회 - 전국체전 ○ 전국규모대회 - 대통령기 - 대한볼링협회장배 - 대한체육회장기 - 한국실업볼링연맹회장기 - 한국실업볼링연맹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 평정대상 대회 종목 ○ 개인,개인종합,마스터즈,2인조,3인조,5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감독 및 선수 등급 책정에 따른 기준
1. 입상 성적점수 산정 기준표 

주) 1. 국가대표 선발전 입상성적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전국규모대회의 입상성적 점수 선정 대상은 개인분야(개인전, 개인종합, 
 마스터즈)와 단체분야 (2인조, 3인조, 5인조) 각 2개로 한정한다.
 3. 고등부이하 대회의 입상성적점수는 일반부 입상성적점수의 50%를 적용
한다.

[별표 2] 감독 및 선수 등급 연봉액 기준표

연봉등급연봉등급점수연봉액연봉액
등급호점수감독선수
특급150점 이상80,00065,000
특급240점 이상 ∼ 50점 미만75,00060,000
1등급130점 이상 ∼ 40점 미만70,00055,000
1등급225점 이상 ∼ 30점 미만65,00050,000
2등급121점 이상 ∼ 25점 미만60,00045,000
2등급217점 이상 ∼ 21점 미만55,00040,000
3등급113점 이상 ∼ 17점 미만50,00037,500
3등급29점 이상 ∼ 13점 미만35,000
4등급15점 이상 ∼ 9점 미만32,500
4등급24점 이상 ∼ 5점 미만30,000
5등급14점 미만27,5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감독 및 선수 등급․연봉액 기준표
(단위 : 천원)

[별표 3] 감독 및 선수 수당 지급기준

구분월정금액지급대상
활동비200감독
급식비300감독, 선수
교통비100선수
주장수당100주장
체력단련비100선수
국가대표수당300선수(국가대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감독 및 선수 수당 지급기준
 
 (단위 : 천원)

 주)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별표 4] 선전장려금 지급기준

구 분국제대회전국체육대회전국규모대회
금 액감독 300,000원 선수 300,000원감독 200,000원 선수 100,000원감독 100,000원 선수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선전장려금 지급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국제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로 하며, 그 밖의 국제대회는 전국규모대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5]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구분지 급 기 준(1인당)지 급 기 준(1인당)지 급 기 준(1인당)지 급 기 준(1인당)지 급 기 준(1인당)
입 상종 목 별종 목 별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
입 상종 목 별종 목 별1위2위3위
입 상감 독감 독500400300
입 상선수개인전600500400
입 상선수마스터즈600500400
입 상선수개인종합600500400
입 상선수단체전 (2․3․5인조 전)4003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 입상보상금이 지급되는 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전국체육대회, 중앙단위의 전국대회로 한정한다.

[별표 6] 피복비 등 지급기준(연간)

구 분츄리닝유니폼파 카T셔츠스커트운동․ 볼링화가 방기 타
1인당 지급량2214241필요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피복비 등 지급기준(연간)

[별표 7]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급 수유 치 기 준지급액
A급※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충족 ㆍ 지난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사람 ㆍ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3위내에 2회 이상 입상한 사람 ㆍ 지난 1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한 사람1,000만원 이하
B급※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충족 ㆍ 지난 2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후보선수 포함)로 활약한 사람 ㆍ 지난 2년 이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2회 이상 입상한 사람 ㆍ 지난 2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내에 입상한 사람5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5. 11. 17.>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지원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단(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ㆍ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학교장(총ㆍ학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단(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ㆍ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학교장(총ㆍ학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단(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ㆍ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학교장(총ㆍ학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단(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ㆍ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학교장(총ㆍ학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단(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ㆍ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학교장(총ㆍ학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단(부)로 입단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지원하며, 학교장(총ㆍ학장)의 추천과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보호자 : (서명 또는 인) 추천학교장(총ㆍ학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이력서 1통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자기소개서 1통 4. 건강 진단서 1통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사진 2매(반명함판)1. 이력서 1통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자기소개서 1통 4. 건강 진단서 1통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사진 2매(반명함판)1. 이력서 1통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자기소개서 1통 4. 건강 진단서 1통 5.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6. 사진 2매(반명함판)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18.>

[별지 제2호서식] 지원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전화 : )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
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볼링 선수단으로 입단할 것을 첨부 서류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볼링 선수단으로 입단할 것을 첨부 서류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볼링 선수단으로 입단할 것을 첨부 서류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볼링 선수단으로 입단할 것을 첨부 서류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볼링 선수단으로 입단할 것을 첨부 서류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 본인은 현재 에 소속중인 자로서 인천광역시부평구 볼링 선수단으로 입단할 것을 첨부 서류와 함께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1. 이력서 1통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자기소개서 1통 4. 건강 진단서 1통 5.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7. 사진 2매(반명함판)1. 이력서 1통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자기소개서 1통 4. 건강 진단서 1통 5.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7. 사진 2매(반명함판)1. 이력서 1통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자기소개서 1통 4. 건강 진단서 1통 5.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6.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 7. 사진 2매(반명함판)1. 주민등록등본 1통1.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4. 11. 18.>

[별지 제3호서식]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기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볼링부 감독(트레이너)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 및 기관 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볼링부 감독(트레이너)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 및 기관 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볼링부 감독(트레이너)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 및 기관 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자는「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 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 볼링부 감독(트레이너)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 및 기관 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 2. 16>

[별지 제4호서식]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
상기자는 _____________________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 및 기관 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자는 _____________________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 및 기관 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자는 _____________________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 및 기관 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상기자는 _____________________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단체 및 기관 장 : (직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 2. 16>

[별지 제5호서식] 임용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

사 진 3㎝×4㎝ (탈모,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인천광역시부평구
63㎜ × 90㎜ (PVC(비닐) 980.4g/㎡)63㎜ × 90㎜ (PVC(비닐) 980.4g/㎡)63㎜ × 90㎜ (PVC(비닐) 980.4g/㎡)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직인
신 분 증 소 속 : 직 명 : 성 명 : 생년월일 : 년 월 일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63㎜ × 90㎜ (PVC(비닐) 980.4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6. 2. 16>

[별지 제7호서식] 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부 명부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직위직위직위직위직위
사 진사 진사 진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등록 기준지등록 기준지등록 기준지
사 진사 진사 진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주소주소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사 진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병역병역병역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해당없음병역미필병역미필병역미필병역미필병역필병역필병역필병역필병역필
사 진사 진사 진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신체 사항신 장신 장신 장신 장체 중체 중체 중시 력시 력시 력시 력시 력생 맹생 맹생 맹혈액형혈액형종 교종 교종 교종 교종 교취 미취 미취 미취 미특 기
사 진사 진사 진본 인 신 상 관 계본 인 신 상 관 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신체 사항cmcmcmcmkgkgkg
가 족 사 항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학 교 명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전공(학위)
학 력
학 력
임면사항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임용 연월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
임면사항
임면사항
연 봉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봉연 봉연 봉연 봉연 봉연 봉연 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봉연 봉연 봉연 봉연 봉연 봉연 봉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연 봉
임 용 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전 전 적
임 용 후 전 적기 간대 회 명장 소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임 용 후 전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6. 2. 16> 
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앞면)

 (뒷면)

[별지 제8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성 명생년월일
주 소퇴직 년월일퇴직 년월일퇴직 년월일퇴직 년월일. .
퇴직당시 소속기관부평구청 운동경기부부평구청 운동경기부부평구청 운동경기부부평구청 운동경기부부평구청 운동경기부퇴직당시 직 명퇴직당시 직 명퇴직당시 직 명
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첨 부 : 사직서 사본 1부 년 월 일 청구인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접수번호 : 호 접수일자 :
소 속소 속직 명직 명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
~ (총근무일수 : 일)~ (총근무일수 : 일)~ (총근무일수 : 일)~ (총근무일수 : 일)부 평 구 청부 평 구 청부 평 구 청
○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지급금액 : 금 원(₩ 원)
○ 퇴직전 월평균보수○ 퇴직전 월평균보수○ 퇴직전 월평균보수○ 퇴직금 산출액○ 퇴직금 산출액○ 퇴직금 산출액○ 퇴직금 산출액○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퇴직금전환금 납부액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퇴직금 =총 근무일수총 근무일수× 월평균 보수× 월평균 보수× 월평균 보수
○ 퇴직금 =365일365일× 월평균 보수× 월평균 보수× 월평균 보수
-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퇴직전 3개월의 보수지급 총액퇴직전 3개월의 보수지급 총액퇴직전 3개월의 보수지급 총액× 30일
- 월평균보수 =- 월평균보수 =퇴직전 3개월의 일수퇴직전 3개월의 일수퇴직전 3개월의 일수× 30일
- 보수지급 총액 = 본봉 + 입상보상금 + 각종 수당- 보수지급 총액 = 본봉 + 입상보상금 + 각종 수당- 보수지급 총액 = 본봉 + 입상보상금 + 각종 수당- 보수지급 총액 = 본봉 + 입상보상금 + 각종 수당- 보수지급 총액 = 본봉 + 입상보상금 + 각종 수당- 보수지급 총액 = 본봉 + 입상보상금 + 각종 수당
본 봉 : 원
본 봉 : 원
입상보상금 : 원
입상보상금 : 원
각종 수당 : 원
각종 수당 : 원
보수지급총액(원)× 30일 = 원
일× 30일 = 원
일× 원 = 원
365일× 원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 2. 16> 
 (앞면) 

(뒷면)

 ○ 총 근무일수 일 ( ~ )
 ○ 보수 지급총액 : 원
 

 ○ 월평균 보수
 

 ○ 퇴 직 금

[별지 제9호서식] 근로계약서

“사용자”부평구청장 :(인)
“근로자”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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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부평구청장(이하 “사용자” 라 한다)과 000(이하 “근로자” 라 한다)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감독/선수(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며 이의 증명을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제1조(목적 및 의무)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발전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합의된 연봉을 지급할 의무를 갖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규정을 준수하며 “사용자”를 위해 그의 능력과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조(근로계약기간) 연봉제 근로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준연봉) “사용자”는 제2조의 근로계약기간에 “근로자”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일금○○,○○○,○○○○원(세금 포함)을 기준연봉으로 하여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4조(연봉지급) “사용자”는 제3조에서 규정한 기준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제5조(등급조정) “사용자”는 제2조 근로계약기간 만료 1월 전에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상성적점수 및 기여도 평정기준 등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 후 “근로자”와 협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포상금) “근로자”가 출전한 경기의 성적여하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포상금(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퇴직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선수단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정기준 : 퇴직금은 부평구청 선수단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
 2. 월평균보수 :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지급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급한다.
제8조(근무지) “근로자”의 근무지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감독이 선수 훈련 및 지도와 관련 근무지 변경을 요청할 시 “사용자”와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근무・휴게시간 및 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평일 8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공휴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무시간 및 종무시간은 감독이 정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3:00(1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근로자”는 시행규칙 제12조제3항부터 제4항에 따라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사용자”는 조례 및 시행규칙과 계약서상의 준수사항을 “근로자”로 하여금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 를 지원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근로자”의 이익보호와 권리행사에 적극 협조한다.
 ③ “근로자”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 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④ “근로자”는 계약서상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기 및 “사용자”의 훈련을 포함한 행사 및 부대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나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건강을 해치는 어떠한 활동도 하여서는 안 된다.
 5. “근로자”는 근로계약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훈련과 관련된 비밀이나 내부적 사항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익 및 내부부패와 관련된 사항은 본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급식 및 교통비 등) ① 근로계약기간 동안 “사용자”는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매월 30만원의 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사용자”는 감독에게 업무추진 및 우수선수의 유치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선수에게는 교통비와 체력단련비를 매월 10만원씩을, 주장에게는 주장수당을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제12조(지불의 한계) “근로자”는 제3조, 제6조, 제7조, 제10조에 명시된 것 이외에 “사용자”에게 금전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상해보험)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중 “사용자”가 실시한 훈련 및 경기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과 동시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되 보험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건강진단) “근로자”는 근로계약체결 전 육체 및 정신적인 면에 대한 결함 유무를 증명하기 위해 종합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 그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제15조(계약해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본 근로계약을 위반하거나 조례 제5조 내용에 저촉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노동 관련 법령 및 법원의 조정에 따른다. 
0000년 00월 00일

[별지 제10호서식] 일일훈련일지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
결 재
일시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년 월 일( 요일)
훈련 인원훈련대상참 석불 참불참자 내역불참자 내역불참자 내역불참자 내역불참자 내역
훈련 인원계대회 출전연가병가기타
훈련 인원
훈련 내역훈련시간훈련시간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 내역
훈련 내역
훈련 내역
특이 사항○ 감독 지시사항 및 총평 ○ 기타 특이사항○ 감독 지시사항 및 총평 ○ 기타 특이사항○ 감독 지시사항 및 총평 ○ 기타 특이사항○ 감독 지시사항 및 총평 ○ 기타 특이사항○ 감독 지시사항 및 총평 ○ 기타 특이사항○ 감독 지시사항 및 총평 ○ 기타 특이사항○ 감독 지시사항 및 총평 ○ 기타 특이사항○ 감독 지시사항 및 총평 ○ 기타 특이사항
보고자직장운동경기부(볼링선수단) 감독 (서명)직장운동경기부(볼링선수단) 감독 (서명)직장운동경기부(볼링선수단) 감독 (서명)직장운동경기부(볼링선수단) 감독 (서명)직장운동경기부(볼링선수단) 감독 (서명)직장운동경기부(볼링선수단) 감독 (서명)직장운동경기부(볼링선수단) 감독 (서명)직장운동경기부(볼링선수단) 감독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5. 11. 17.>
일 일 훈 련 일 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출서류)

제2조(제출서류)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여자볼링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에 입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서 또는 추천서 1통.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예정자 :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나. 일반인(감독)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 <개정 2021. 8. 30.>다. 일반인(선수) :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 <신설 2021. 8. 30.>2. 이력서 1통.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자기소개서 1통.5. 건강 진단서 1통.6.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7.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통.8. 사진(반명함판) 2매.

제3조(고용)

제3조(고용)① 감독과 선수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입상성적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3년 범위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24. 11. 18.>②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고용한다.1.「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 모집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운동경기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다.2. 제1호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는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3. 제1항에 따른 감독 재계약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경기 성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 경우 서류심사 또는 면접시험으로 한다. <신설 2024. 11. 18.>③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④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우수한 감독과 선수를 고용한다. <개정 2025. 11. 17.>⑤ 제1항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체결하되, 선수의 경우에는「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30., 2025. 11. 17.>⑥ 구청장은 고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교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7.>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4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선수단의 근무ㆍ훈련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선수단의 발전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지도자, 선수, 인권전문가 각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전문개정 2025. 11. 17.]

제5조(지휘 감독)

제5조(지휘 감독)① 선수단의 운영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며, 감독 및 선수에 관한 지휘·감독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한다.② 감독은 선수 중에서 주장을 임명하고, 주장은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독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8.>

제6조(연봉책정 및 등급조정)

제6조(연봉책정 및 등급조정)① 감독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연봉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신규 선수는 최근 2년간 각종 대회 경기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2의 등급 및 연봉을 책정한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2021. 8. 30.>② 감독과 선수의 등급 및 연봉은 1년 단위로 새로 책정하되 최근 2년간 각종 대회 경기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별표 1의 점수를 합산하여 별표 2의 기준표에 따라 책정한다. 다만, 감독의 경우 입상 성적점수는 종목별 입상 성적점수 산정 기준표의 60퍼센트로 하며, 최하등급은 2등급 1호로 한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2024. 11. 18.>③ 삭제 <2024. 11. 18.>④ 삭제 <2024. 11. 18.>

제7조

제7조 <삭제 2018. 12. 31>

제8조(보수)

제8조(보수)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보수는 감독 및 선수에게 예산범위에서 책정된 연봉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② 보수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제9조(수당 등 지급) 감독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일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

제10조(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대회출전에 따른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중 5급 이하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다만, 식비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여 체력 및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4.>

제11조(장려금 및 보상금 등)

제11조(장려금 및 보상금 등)①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전을 위한 선전장려금과 대회 참가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선전장려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8. 4. 30, 2018. 12. 31>② 선수단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4. 30, 2018. 12. 31>③ 전국체육대회 및 국제대회(세계선수권대회, 청소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각각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의 100퍼센트를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의 20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개정 2018. 12. 31>④ 중앙단위의 전국대회에서 선수에 대한 보상금은 동일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 지급한다. <개정 2022. 10. 24.>⑤ 감독에 대한 보상금은 소속 선수 중 입상자가 있을 때 지급하며, 동일 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한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퍼센트 지급하고, 나머지는 50퍼센트 지급한다. <개정 2017. 5. 15., 2022. 10. 24.>

제12조(복무 등)

제12조(복무 등)① 감독 및 선수의 근무시간은 제3조제5항에 따른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15, 2025. 11. 17.>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③ 감독 및 선수의 연간 연가일수는 2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1. 17.>④ 감독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병가를 실시할 수 있다.1. 훈련 및 경기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개월 이내2.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2개월 이내⑤ <삭제 2018. 12.31>⑥ 장애인 선수의 경우 장애정도 및 신체조건에 따라 훈련시간, 날짜, 장소 등 근무조건을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제13조(의무) 감독 및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감독 및 선수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한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의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감독 및 선수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3. 감독 및 선수는 직무를 수행할 때 단장의 직무상의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4. 그 밖의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의무 등을 준수하여야한다.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선수단의 훈련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관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회 출전을 위한 전지훈련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 요청에 따라 훈련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③ 선수들의 체력보강과 기술을 연마하기 위하여 전지훈련(하계, 동계 및 해외오픈)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기간은 연간 2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14조의2(훈련계획 수립 등)

제14조의2(훈련계획 수립 등)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1. 17.]

제15조(징계)

제15조(징계)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1. 8. 30.>1.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할 때2. 제13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병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4.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인권침해를 하였을 때 <신설 2021. 8. 30.>② 징계는 해임,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③ 감봉은 1회의 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2분의 1을, 총액이 월 보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수를 감한다. <개정 2025. 11. 17.>④ 견책은 경위서를 받고 훈계한다. <개정 2025. 11. 17.>⑤ 징계로 고용이 해지된 감독 및 선수는 재고용할 수 없다.

제15조의2(직무배제)

제15조의2(직무배제)① 구청장은 감독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 침해 행위를 하였을 때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욕, 비난, 협박 등의 언어적 폭력 행위2.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 행위3.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행위4. 그 밖에 인권침해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 배제 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해자와 훈련 장소 및 공간 등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유발생 시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1. 8. 30.]

제16조(인권 보호 조치 등)

제16조(인권 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이용 여부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8.]

제17조(합숙소)

제17조(합숙소)① 선수는 출ㆍ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②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감독은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③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 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8.>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1. 18.>⑤ 그 밖에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 11. 18.>[조문 전부개정 2021. 8. 30.][제16조에서 이동 <2024. 11. 18.>][제목 개정 2024. 11. 18.]

제18조(의료보상)

제18조(의료보상)① 구청장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에 대비하여 감독 및 선수에 대한 상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② 감독 및 선수가 훈련 또는 경기 중 부상으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7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19조(피복 및 장비지급등)

제19조(피복 및 장비지급등) 감독 및 선수에게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피복비 등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4. 30, 2018. 12. 31>[제18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0조(우수선수 유치비)

제20조(우수선수 유치비)① 구청장은 우수선수(재계약 대상 선수를 포함한다)를 유치하기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② 우수선수 유치비 지급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 5. 15, 2018. 4. 30, 2018. 12. 31>③ 우수선수 유치비는 고용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우수선수 유치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해당 근무계약기간 동안 선수단에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내 퇴직할 때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일 단위로 계산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5. 11. 17.>[제19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1조(퇴직금)

제21조(퇴직금)① 선수단에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정기준 : 퇴직금은 부평구청 선수단으로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평균 보수를 곱한 금액2. 월평균보수 : 퇴직 전 3개월의 보수 지급 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② 퇴직자의 퇴직금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30>[제20조에서 이동 <2024. 11. 18.>]

제22조(이적 동의)

제22조(이적 동의) 구청장은 단원의 이적 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적 동의 시 이적 동의서를 작성ㆍ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7.>

제23조(준용규정)

제23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 5. 15, 2018. 12. 31>[제21조에서 이동 <2024. 11. 18.>][제22조에서 이동 <2025.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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