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01 시행 2026-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차량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구 분전 일주 간야 간야 간비 고
운 영 시 간24시간09:00~18:00(1) 18:00~익일09:00(2) 19:00~익일01:00▹주차요금 감면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요금의 60%감면
주 차 요 금월30,000원월20,000원월20,000원월10,000원▹주차요금 감면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요금의 60%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차량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제5조제1항 관련)

※운영시간은 지역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210㎜×297㎜(백상지 80g/㎡)

[별표 2]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기준

배 정 기 준배 정 기 준배 정 기 준내 용점 수비 고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20년 이상40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0∼20년 미만35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5∼10년 미만30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5년 미만25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3년 미만20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년 미만15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15m 이내60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30m 이내50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50m 이내40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100m 이내15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200m 이내10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200m 이상5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1,000 CC 미만20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1,000∼1,600 CC 미만15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1,600∼2,000 CC 미만10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2,000 CC 이상5
시행지역(반경 100m)내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시행지역(반경 100m)내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시행지역(반경 100m)내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사업자등록증 소재지30
승용차 부제(요일제포함)참여 차량 (전자태그 부착 차량 확인)승용차 부제(요일제포함)참여 차량 (전자태그 부착 차량 확인)승용차 부제(요일제포함)참여 차량 (전자태그 부착 차량 확인)가입20가점 항목
저공해 자동차 (차량외부에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저공해 자동차 (차량외부에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저공해 자동차 (차량외부에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량 등20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3년 이상관리자 확인40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2년∼3년 미만관리자 확인30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1년∼2년 미만관리자 확인20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6개월 이상관리자 확인15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6개월 미만관리자 확인10가점 항목
가 점 (중복 없음 최고점수 1개만 적용)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중 의상자(1∼4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ㆍ18 민주유공자 부상자(1∼7급)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중 의상자(1∼4급)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ㆍ18 민주유공자 부상자(1∼7급)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20가점 항목
가 점 (중복 없음 최고점수 1개만 적용)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중 의상자(5급이하) 5ㆍ18민주유공자 부상자(8급이하)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의사상자중 의상자(5급이하) 5ㆍ18민주유공자 부상자(8급이하)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10가점 항목
감 점1회 배정(6월 또는 1년)1회 배정(6월 또는 1년)관리자 확인(-) 56월 미만 수시배정 제외
감 점2회 배정 이상2회 배정 이상관리자 확인(-) 106월 미만 수시배정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거주자 우선주차권 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동점자 선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순위 가점자 순, 신청 후 대기기간, 최단 주차구획과 신청자 거주지와의 근거리 적용, 부평구 장기 거주기간(전입일자 적용)순으로 선정 
 2. 신청구간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 선착순 배정
 ※ 운영구간별 지역특성 등에 따라 배정기준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서식] 정기권 취소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
주차구획 지 정 자성 명생 년 월 일
주차구획 지 정 자주 소전 화 번 호
취소차량차량번호등 록 주 소
취소차량차 명차 종
주차취소 구 획취 소 사 유주민등록전출, 차량매도, 폐차, 도난
주차구획 이용기간계 약 금 액원
환불금액원 ※산출근거원 ※산출근거원 ※산출근거원 ※산출근거
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위와 같이 배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주민등록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주민등록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주민등록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주민등록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첨부 : 1. 월정기권 2. 취소사유 증빙서류(주민등록전출 이외의 사유는 취소 신청인이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하여야 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정기권 취소 신청서(제3조 관련)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담당자 확인전산입력유무
성 명생 년 월 일 (인증번호)생 년 월 일 (인증번호)생 년 월 일 (인증번호)--문자알림 (SMS)동의문자알림 (SMS)동의〔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주 소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문자알림 (SMS)동의문자알림 (SMS)동의〔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 동의 〔 〕 미동의
주 소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구(지 번)주소 : 신(도로명)주소 :세대 보유차량세대 보유차량세대 보유차량배정희망 차량대수배정희망 차량대수
연 락 처전화 :전화 :전화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대)( 대)( 대)( 대)( 대)
부 평 구 전 입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차량명칭차량명칭차량명칭차고지 등록의무차고지 등록의무차고지 등록의무〔 〕유〔 〕무
부 평 구 전 입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 배기량차량 배기량차량 배기량㏄
거주 형태거주 형태거주 형태신청방식신청방식신청방식가 점 부 여 대 상가 점 부 여 대 상가 점 부 여 대 상가 점 부 여 대 상가 점 부 여 대 상가 점 부 여 대 상
□ 거주자□ 상근자□ 상근자□ 전일제□ 주간제□ 야간제□ 국가유공자 상이자□ 장애인□ 의사상자중 의상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5ㆍ18민주 유공자부상자□ 기타
구비서류 해당항목구비서류 해당항목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① 주민등록등․초본(주소이력확인가능분), 사업자등록증(사업자), 재직증명(근로자) ② 자동차등록원부(갑종) ③ 가점 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 기타 가점대상 (□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 저공해 차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신청인 인적・차량정보

 2. 신청 구획・방식 및 우선배정대상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조회 동의 ※뒷면(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조회동의서) 반드시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 및 허가조건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지역특성 및 이용상황 등에 따라 신청구획∙방식 및 우선배정대상, 이용 및 허가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지 제3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권

야 간지정구간
야 간차량번호
전 일지정구간
전 일차량번호
주 간지정구간
주 간차량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야간 주차권> 노란색
발급번호 :
거주자우선주차권

유료기간: . . 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일 주차권> 녹 색
발급번호 :
거주자우선주차권

유료기간: . . 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주간 주차권> 청 색
발급번호 :
거주자우선주차권

유료기간: . . 까지
부평구시설관리공단
 뒷 면
유의사항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서는 지정된 시간에
 배정받은 차량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배정기간 마감 5일 전까지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차권 오손․분실 미부착 등으로 인한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
 ▪주차장에서는 주차이외의 장애물설치․
 차량정비․물세차 등을 금합니다.
 ▪주차권은 교환․타인양도가 불가능합니다.
 ※주차권은 운전석 좌측하단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미부착 차량은 견인될 수 있음)
문의전화 : 000-0000
 
<제작방법>
 ○ 모형은 원형으로 부평구 마크 삽입
 ○ 가장자리를 전일사용은 녹색, 주간은 청색, 야간은 노랑색
 ○ 지름 8cm

[별지 제4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권 취소 신고서

굵은선 안에만 기재해 주세요굵은선 안에만 기재해 주세요굵은선 안에만 기재해 주세요굵은선 안에만 기재해 주세요굵은선 안에만 기재해 주세요굵은선 안에만 기재해 주세요굵은선 안에만 기재해 주세요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접수번호 :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차량번호회원탈퇴 유∙무회원탈퇴 유∙무회원탈퇴 유∙무 탈퇴 유지 탈퇴 유지 탈퇴 유지 탈퇴 유지
지정구간(구획)이용시간이용시간이용시간 야간 주간 주간 야간 주간 주간 야간 주간 주간 야간 주간 주간
환불요청일사용종료일사용종료일사용종료일
취소사유
환 불 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입금은행입금은행입금은행
환 불 계좌번호계화번호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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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담당팀장이사장거주자 우선주차증 붙이는 곳
결재전결거주자 우선주차증 붙이는 곳
수납 내역수납일수납방법수납금액거주자 우선주차증 붙이는 곳
수납 내역거주자 우선주차증 붙이는 곳
할인거주자 우선주차증 붙이는 곳
환불 산출거주자 우선주차증 붙이는 곳
환불 금액거주자 우선주차증 붙이는 곳
배 정 기 준배 정 기 준배 정 기 준내 용점 수비 고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20년 이상40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0∼20년 미만35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5∼10년 미만30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5년 미만25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3년 미만20
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거주기간 (현 거주일 기준 연속된 부평구 거주기간) 내 국 인 : 주민등록 전입일 기준 외 국 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1년 미만15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15m 이내60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30m 이내50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50m 이내40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100m 이내15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200m 이내10
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거주지와 시행구간내 최단거리 (전산시스템 측정거리)200m 이상5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1,000 CC 미만20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1,000∼1,600 CC 미만15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1,600∼2,000 CC 미만10
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자동차의 배기량2,000 CC 이상5
시행지역(반경 100m)내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시행지역(반경 100m)내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시행지역(반경 100m)내 소재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상근자사업자등록증 소재지30
승용차 부제(요일제포함)참여 차량 (전자태그 부착 차량 확인)승용차 부제(요일제포함)참여 차량 (전자태그 부착 차량 확인)승용차 부제(요일제포함)참여 차량 (전자태그 부착 차량 확인)가입20가점 항목
저공해 자동차 (차량외부에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저공해 자동차 (차량외부에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저공해 자동차 (차량외부에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하이브리드, 전기차량 등20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3년 이상관리자 확인40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2년∼3년 미만관리자 확인30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1년∼2년 미만관리자 확인20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6개월 이상관리자 확인15가점 항목
신청 대기기간신청 대기기간6개월 미만관리자 확인10가점 항목
가 점 (중복 없음 최고점수 1개만 적용)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중 의상자(1∼4급) 장애인(1∼3급) 5ㆍ18 민주유공자 부상자(1∼7급)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중 의상자(1∼4급) 장애인(1∼3급) 5ㆍ18 민주유공자 부상자(1∼7급)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20가점 항목
가 점 (중복 없음 최고점수 1개만 적용)장애인(4급이하) 의사상자중 의상자(5급이하) 5ㆍ18 민주유공자 부상자(8급이하)장애인(4급이하) 의사상자중 의상자(5급이하) 5ㆍ18 민주유공자 부상자(8급이하)신청자 본인이 해당되며 차량을 직접 소유한 경우10가점 항목
감 점1회 배정(6월 또는 1년)1회 배정(6월 또는 1년)관리자 확인(-) 56월 미만 수시배정 제외
감 점2회 배정 이상2회 배정 이상관리자 확인(-) 106월 미만 수시배정 제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조례 및 시행규칙의 변경 등 사유로 환불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별표 2〕
거주자 우선주차권 배정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동점자 선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고순위 가점자 순, 신청 후 대기기간, 최단 주차구획과 신청자 거주지와의 근거리 적용, 부평구 장기 거주기간(전입일자 적용)순으로 선정 
 2. 신청구간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 선착순 배정
 ※ 운영구간별 지역특성 등에 따라 배정기준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지 제5호서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주택 유형주택 유형□ 단독(다가구)주택□ 단독(다가구)주택□ 공동(다세대)주택□ 공동(다세대)주택□ 노후공동주택□ 노후공동주택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택개요주택개요위 치
주택개요주택개요세 대 수준공년도준공년도
행위허가 시설면적행위허가 시설면적□ 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행위허가 시설면적□ 조 경 시 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행위허가 시설면적□ 단지 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행위허가 시설면적□ 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주차현황주차현황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차현황주차현황추가 설치면수면면면면면
행위허가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행위허가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1.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공사시행계획서(평면도, 견적서 포함)1.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공사시행계획서(평면도, 견적서 포함)1.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공사시행계획서(평면도, 견적서 포함)1.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공사시행계획서(평면도, 견적서 포함)1.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공사시행계획서(평면도, 견적서 포함)1.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공사시행계획서(평면도, 견적서 포함)1. 사업 신청 시 구비 서류 ○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 공사시행계획서(평면도, 견적서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부설주차장 현 황계계자주식자주식자주식자주식
부설주차장 현 황계계옥 내옥 내옥 외옥 외
부설주차장 현 황대대대대대대
주 차 장 개방면수대대대대대대
개방시간-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개방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주차장 이용특성※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개방이 어려운 특정요일, 시간 등 건물의 주차특성에 따른 참고사항 기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주차장 설치지원 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법 인)성 명 (법 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사업 유형사업 유형□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그린파킹)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그린파킹)□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주차장 개방 사업주차장 개방 사업주차장 개방 사업
사업 유형사업 유형□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그린파킹)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그린파킹)□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노후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시설개선비□ 시설개선비□ 주차장운영보전금
사업 내용사업 내용주차장 위치주차장 위치
사업 내용사업 내용주차구획 수주차구획 수‧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총 주차구획 : 면 ‧ 직각 주차구획 : 면 / 평행 주차구획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사업 내용사업 내용공사 기간공사 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사업 내용사업 내용공사 내용공사 내용
총 공사비용총 공사비용원원보 조 금 신청금액보 조 금 신청금액원원본인 부담 금 액본인 부담 금 액원원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단독주택, 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사진(10매-전, 중, 후) ○ 노후공동주택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건축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주차장운영보전금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8호서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이행 각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6>

제2조(주차요금 영수증발급)

제2조(주차요금 영수증발급)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에는 관리수탁자명ㆍ사업자등록번호ㆍ영수일자 및 입ㆍ출차 시간, 영수한 주차요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6>

제3조(정기주차요금 환불)

제3조(정기주차요금 환불) 주차장 관리수탁자는 정기권 주차장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차요금을 환불한다.1. 주차장의 폐지, 변경 등 주차장 관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사용이 불가할 경우 주차장 미사용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2. 정기권 이용자가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 이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기권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통지 받은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의 금액을 약정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환불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권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5>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경쟁 입찰에 따른 방법으로 관리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위한 예정가격 산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되 해당 주차장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한다.1. 한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출한 평가금액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25/1,000)을 적용하는 방법<개정 2015. 1. 26>2. 공시지가 금액에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25/1,000)을 적용하는 방법<개정 2015. 1. 26>3. 해당 주차장의 회전율을 적용하는 방법{회전율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주차장 가동률[실제수입금÷(주차면수×1일평균운영시간×시간당요금×연간운영일수)]을 곱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3. 8. 5>4. 각 주차장마다 해당 주차장의 직전 3회간의 민간위탁 계약금액의 평균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신설 2016. 10. 17>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산출된 위탁료를 적용하는 방법 <신설 2026. 6. 1.>② 구청장 또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부터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차장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하였던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1년간 4회 이상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위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행정처분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입찰 참가를 제한 할 수 있다.③ 삭제 <2026. 6. 1.>④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9:00, 토요일ㆍ일요일 및 공휴일 09:00~17:00로 하되, 주차수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

제5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

제5조(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운영)①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한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우선주차권(이하 "거주자우선주차권"이라 한다) 배정차량의 운영시간과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15. 1. 26, 2026. 6. 1.>②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해야 하며,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 신청자와 배정자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5>③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주차권을 발행한다.<개정 2015. 1. 26>⑤ 관리수탁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우선주차권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주자우선주차권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2.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운영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3.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4.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전매 및 양도하는 경우6.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변경ㆍ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5. 1. 26>⑥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관리수탁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 주차요금을 환불한다.1.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폐지, 변경 등 관리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할 경우 전용주차구획 미사용기간의 주차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2.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이용자가 전출 등의 귀책사유로 거주자 전용주차권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취소를 통보 받은 다음날부터 미사용 기간까지 일할 계산한 주차요금의 80%의 금액을 취소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취소 및 환불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주차장 이용권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 8. 5, 2015. 1.26>

제6조(보조의 대상)

제6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0조의2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문, 담장 등 기존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따라 일반형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8. 12. 10, 2019. 11. 11>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6. 10. 17>3.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설 2019. 11. 11>4. 공동주택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경우(다만, 구청장,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및 공동주택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9. 11. 11>5. 공동주택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입주자등 외의 자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의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플랫폼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23. 10. 10.>

제6조의2(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

제6조의2(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 12. 10.]③ 제6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1> <개정 2023. 10. 10.>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조사업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9. 11. 11>⑤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개방에 따른 주차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구청장과의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19. 11. 11>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

제7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① 조례 제20조의3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31, 2019. 11. 11>2. 이행각서(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31, 2019. 11. 11>3. 공사비 명세서4. 세금계산서5.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등②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주차장 설치 사실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2023. 10. 10.>

제9조(시행세칙)

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 1. 26>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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