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경기성적산정 기준표

구 분1위2위3위
국제대회40점37점32점
전국체육대회30점26점22점
전국규모대회20점16점12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경기성적산정 기준표(제10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성명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주요 경기 실적
본인은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옹진군청 카누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옹진군청 카누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옹진군청 카누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본인은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옹진군청 카누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옹진군수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첨 부 서 류이력서 1부 추천서 1부 경력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이력서 1부 추천서 1부 경력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1부 최종학력 증명서 1부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주민등록등본·초본 2.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첨부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2] 지도자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지도자별등급순위총점 (100)지 도 력 (65)지 도 력 (65)경 력 (15)경 력 (15)경 력 (15)단장평가 (20)비고
지도자별등급순위총점 (100)경기성적 (45)우수선수 육성능력 (20)5년 이상 (15)3년 이상 5년 미만 (10)3년 미만 (5)단장평가 (20)비고
※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항목별 점수배점 ○ 등급구분 : 1급(96점 이상), 2급(76점 이상~95점 이하), 3급(56점 이상~75점 이하), 4급(55점 이하) ○ 경기성적 ①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의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우수선수 육성능력 ① 올림픽ㆍ세계선수권대회․아시아선수권대회ㆍ아시안게임 입상선수 10점, 국가대표 선수 8점, 국제대회(7개국 이상 참가)ㆍ전국체전 입상선수 6점, 전국단위대회 입상선수 4점 (최대 20점) ② 당해연도 1년간 지도한 선수에 한정한다. ○ 경 력 ①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감독 또는 코치 경력을 말한다. ② 신규 임용한 지도자의 경우 10점을 추가 배점하여 평가할 수 있다.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국가대표 (5%)경기성적(70%)경기성적(70%)경기성적(70%)경력(10%)경력(10%)경력(10%)감독 평가 (15%)비 고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국가대표 (5%)경기성적(70%)경기성적(70%)경기성적(70%)4년 이상2~4년 미만2년 미만감독 평가 (15%)비 고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5706050107515-
개 인 기 록 표○○○1
개 인 기 록 표○○○2
개 인 기 록 표○○○3
개 인 기 록 표○○○4
개 인 기 록 표○○○5
개 인 기 록 표○○○6
※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등급구분 : 1급(91점 이상), 2급(81점 이상~90점 이하) 3급(66점 이상~80점 이하), 4급(65점 이하)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70점), 중위 40%(60점), 하위 30%(50점) → 기준은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 기준으로 당해연도 1년간 상위 3개 점수의 합산점수를 적용한다. ○ 선수경력 : 현 소속팀 근무경력 ○ 감독평가 : 지도자가 훈련성실성, 작전수행능력, 성실성 및 발전 가능성 등 반영 ○ 고등부 성적은 경기성적산정 기준표(별표 1)의 점수에서 30% 차감후 반영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지도자・선수 등급산정 기준표(제10조제1항 관련)
1.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

2.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별지 제2호서식]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추 천 서
◦ 주 소:
◦ 종 목:
◦ 성 명:
◦ 생 년 월 일:
 상기자에 대하여 옹진군청 카누선수단 입단을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인천카누연맹회장 (인)
옹진군수 귀하

[별표 3] 지도자 선수 연봉 기준표

구 분구 분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
구 분구 분1급 (96점 이상)2급 (76~95점)3급 (56~75점)4급 (55점 이하)
지도자감 독56,000 초과 ~ 58,000 이하53,000 초과 ~ 56,000 이하49,000 초과 ~ 53,000 이하45,000 이상 ~ 49,000 이하
지도자트레이너 겸 선수54,000 초과 ~ 57,000 이하52,000 초과 ~ 54,000 이하48,000 초과 ~ 52,000 이하44,000 이상 ~ 48,000 이하
등 급점 수연봉액(천원)비 고 (인원배분)
1 급91점 이상50,000 초과 ~ 60,000 이하정원의 10%
2 급81점~90점40,000 초과 ~ 50,000 이하정원의 30%
3 급66점~80점36,000 초과 ~ 40,000 이하정원의 40%
4 급65점 이하36,000 이하정원의 2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지도자․선수 연봉 기준표(제10조제2항 관련)
 1. 지도자 연봉 기준표

 2. 선수 연봉 기준표

※ 단, 탁월한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상급 선수 등 인재 영입을 통한 팀 기량 향상, 소속 선수의 사기 진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배분인원 및 등급별 연봉 기준을 10%이내로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인원배분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임용장

[별지 제3호서식]
임 용 장
소 속:
직 위:
성 명:
옹진군청 운동경기(카누)부 선수로 임용함.
년 월 일
옹 진 군 수

[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 수당 지급기준

종류지 급 대 상지급시기지급액
급식비지도자 선 수매 월300,000원
활동비 (체력단련비)선 수매 월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직장운동경기부 수당 지급기준(제11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신분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 분 증
(전면)
신 분 증

홍 길 동
옹 진 군

(후면)
 No.
소 속
직 명
성 명
생년월일
 . . .
옹진군수
☎(032) 899-2261
 
(가로 × 세로) 54 × 86㎜

[별표 5] 입상 포상금기준

구 분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지 급 기 준
입 상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
입 상1 위2 위3 위
입 상500,000원300,000원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입상 포상금기준(제13조 관련)

 
※ 대회 입상 시 선수에게는 최상위 2종목의 성적만 포상금을 지급하고, 감독 및 트레이너 겸 선수에게는 대회 최고 순위 1종목의 성적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별지 제5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사진 (반명함판 또는 여권용)성 명: (성별) 생년월일: (나이) 소 속: 재직상태: 직 위: 직위 임용일: 직 급: 직급 임용일: 최초임용일: 호 봉: 연락처: (유선) (휴대전화) (이메일)
1. 인사기록1. 인사기록1. 인사기록1. 인사기록
가. 요 약가. 요 약가. 요 약가. 요 약
신 상주소 생활근거지 병역주소 생활근거지 병역주소 생활근거지 병역
주요경력재직기간 직위 직급 근무처재직기간 직위 직급 근무처재직기간 직위 직급 근무처
훈련사항구분(국내/국외)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구분(국내/국외)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구분(국내/국외)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포상ㆍ훈장ㆍ포장 수여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포상일 포상훈격 포상명 시행기관
징계․형벌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
자격증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
신 상주소 생활근거지
가 족관계 성명 생년월일
병 역미필여부(신체검사, 자체격등위) 병역종류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제대연월일 주특기
다. 임용사항다. 임용사항
근무경력임용기간 직급/직위 부서 담당사무 발령청
라. 임용 전 경력․시험 및 임면사항라. 임용 전 경력․시험 및 임면사항
임용 전 경력기간(~부터 ~까지) 근무처 직위
임용시험일자 시험종류 시행청 비고
임 면일자 임면구분 직급 부서 발령청
마. 포상․징계사항마. 포상․징계사항
포상ㆍ훈장ㆍ포장 수여포상일 포상명 시행기관 비고
징계․형벌처분일 징계․형벌 종류 처분기관 비고
훈련구분(국내/국외) 훈련기간 훈련명 훈련기관
국외출장출장기간(~부터 ~까지) 출장명 방문국가
자격증취득일 자격증명 취득기관
외국어 능력외국어 종류 취득점수
※ 출력물상 항목 외 입력사항 - 개인신상관계, 학력, 신체사항 및 혈액형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 출력물상 항목 외 입력사항 - 개인신상관계, 학력, 신체사항 및 혈액형은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인사기록카드

[별표 6] 피복 지급기준

구 분츄리닝유니폼땀 복잠 바파 카운동화가 방T셔츠기 타
지급량3 회2 회2 회1 회1 회2 회1 회4 회필요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피복 지급기준(제18조 관련)

※ 이 지급기준에 따른 지급량은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주 소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퇴직 연월일
퇴직당시 소속기관퇴직당시 소속기관옹진군청 카누선수단(옹진군)옹진군청 카누선수단(옹진군)옹진군청 카누선수단(옹진군)퇴직당시 직 명퇴직당시 직 명퇴직당시 직 명
입 금 계좌번호입 금 계좌번호
.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 . 청 구 인 (인)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재직기간 :
소 속직 명직 명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근 무 시 간발 령 청발 령 청발 령 청확인(체육진흥담당)
~ (총근무일수 : 일)~ (총근무일수 : 일)~ (총근무일수 : 일)옹진군청옹진군청옹진군청
◦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실지급금액: 금 원 (금 원)
◦ 퇴직 전 월평균보수◦ 퇴직 전 월평균보수◦ 퇴직 전 월평균보수◦ 퇴직 전 월평균보수◦ 퇴직금 산출액◦ 퇴직금 산출액◦ 퇴직금 산출액◦ 공제계: 원◦ 공제계: 원◦ 공제계: 원
:::::::- 소득세: 원- 소득세: 원- 소득세: 원
- 지방소득세: 원- 지방소득세: 원- 지방소득세: 원
- 건강보험정산금(본인부담금) : 원- 건강보험정산금(본인부담금) : 원- 건강보험정산금(본인부담금) :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퇴 직 금 청 구 서

※ 비고 : 청구인은 점선 윗부분만 직접 기입한다.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접수번호소 속직 위성 명퇴직일자접수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퇴직금 청구서 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
재 직 사 항종목/직위
재 직 사 항기 간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개월)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년 개월)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 력 사 항근무기간근무기간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까 지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 무 연 한근 무 연 한년 월년 월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 직 사 유퇴 직 사 유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옹 진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제2조(정원)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옹진군청 카누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지도자 2명(감독 1명, 트레이너 겸 선수 1명) 및 선수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임용)

제3조(임용)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을 임용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입단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이력서 1부2.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3. 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4. 경력 또는 경기실적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6. 여권용 사진(3.5cm×4.5cm) 사진 1매7. 최종학력 증명서 1부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추천서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인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의 추천확인을 받고, 일반인인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카누연맹회장의 추천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생략할 수 있다.④ 단원의 임용시 조례 제6조의 자격요건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은 군수가 해당기관에 직접 조회한다. 다만, 선수는 추천서, 경력 또는 경기실적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임용된 단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용장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인사기록카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정년)

제4조(정년)① 감독, 트레이너 겸 선수 및 선수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독: 60세2. 트레이너 겸 선수: 55세3. 선수: 35세② 제1항에 따른 근무상한연령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제5조(훈련 및 복무)

제5조(훈련 및 복무)① 단원의 훈련은 단장의 명을 받아 감독의 책임하에 실시한다.② 감독은 선수단 훈련 10일 전까지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훈련계획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단원의 복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옹진군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1. 근무시간: 주 40시간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내용을 따른다.2. 휴무: 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강화훈련,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무일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해야 한다.3.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4. 병가가. 훈련 및 경기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180일 이내나. 훈련 및 경기 이외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은 연간 60일 이내다.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5. 특별휴가: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 등에 따라 휴일 근무 시 휴일 1일당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할 수 있다.(연 10일의 범위내로 한정한다)

제6조(대회출전)

제6조(대회출전) 감독은 선수가 각종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하며 출전계획서를 출전 10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대회 출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합숙소 설치ㆍ운영)

제7조(합숙소 설치ㆍ운영)① 단원의 합숙훈련 및 숙식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합숙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경기력 향상과 후생복지를 위해 숙소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비품·소모품비 등 운영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8조(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옹진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 과장 · 팀장, 체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로 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원의 신규계약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3. 단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는 안건에 따라 대면 또는 서면으로 진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단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9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조례 제13조에 따른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 잘못에 대하여 훈계·지도한다.2. 감봉: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다만, 월 보수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다.3.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며, 직무 정지 기간 동안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4. 면직: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며, 재입단할 수 없다.

제10조(보수 등)

제10조(보수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별표 1을 반영하여 별표 2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후 별표 3의 범위에서 연봉을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별표 4 와 같다.

제12조(여비 등 지급)

제12조(여비 등 지급)① 단원이 훈련, 경기대회 출전 및 우수선수 유치를 목적으로 출장할 때에는 「옹진군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식비는 체력·경기력 향상 및 충분한 영양섭취를 위하여 50퍼센트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

제13조(포상금) 경기력 향상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각종 전국규모대회 이상에서 입상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선수 유치비)

제14조(우수선수 유치비)① 군수는 우수선수 확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만, 우수선수 유치비는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계약기간 이내에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의료보상)

제15조(의료보상)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선수의 재계약)

제16조(선수의 재계약)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수를 임용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로 재계약을 할 때에는 재계약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선수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금)

제17조(퇴직금)①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금은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다.② 퇴직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③ 퇴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기록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8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제18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군수는 각종 대회 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과 장비 및 시설사용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장비는 필요시에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고, 피복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증명서 발급)

제19조(증명서 발급)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