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용료
점 용 물 의 종 류점 용 물 의 종 류점용면적기간단위점용료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의 종류그물․어구 등의 적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일200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의 종류곡물 등의 노상건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일200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의 종류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의 종류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시설의 종류그 밖의 것점용면적 1㎡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점용료 산정기준표(제3조 관련)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위임한 도로의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반환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물ㆍ어구 등의 적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곡물 등의 노상건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이 경우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에 한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물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점용료의 부과·징수·반환 등은 영 제71조에 따르되, 그 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제5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1. 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2.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3.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② 수수료는 옹진군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2021.11.17.개정>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 및 영 제10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의 기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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