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4-22 시행 2026-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급지구분주차장요금 (30분마다)1 일 주차요금
1급지소형5008,000
1급지대형6009,000
2급지소형5005,000
2급지대형6006,000
구 분1 급 지2 급 지비 고
내 용강진읍 지역기타의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6. 4. 2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원)

※ 비 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3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2월 09:00 ~ 19:00

3. 급지구분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 토지등급 등 참작 세분하여 지정 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구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20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5. 주차요금 경감 
 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차량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다.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및 기타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단, 공공행사 및 회의 참여차량은 주차장 관리부서에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한다.
 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증 환자가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마.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가 외부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단,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해 주차하는 경우에는 2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사. 모범납세자표창을 받은 자로서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성실납세필증(스티커)을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성실납세필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아. 「강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대하여 50%를 경감한다.
6. 주차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며 30분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7. 차량의 구분은 승용차, 15인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8.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 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안을 적용한다.
9.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10. 유료 공영주차장 주차 시 매일 첫 1시간 30분 동안은 무료로 한다.
11. 평일 19:00부터 다음날 08:00까지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며 휴일 및 공휴일은 상시 무료로 개방한다.
12. 강진읍전통시장주차타워를 이용하는 자가 강진작은영화관의 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최초 주차시간부터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3. 강진읍전통시장주차타워의 경우 전통시장 5일장에 해당하는 날은 무료로 개방한다.
14. 타워형 주차장의 비가림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옥상층은 주차장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개방한다.

별표 2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별표 3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본과징금가감후 과징금가감후 과징금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본과징금신고업소허가업소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위반시250250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위반상태가 1개월이상250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때위반시100901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때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 의 50% 인상10010011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을 때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 의 100% 인상10011012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위반시50455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위반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0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4555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5.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 치하지 아니한 때위반시504555
5. 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 치하지 아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6. 노외주차장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1회 위반시504555
6. 노외주차장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06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4555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60
8.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관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노외주차장에 한한다)위반시5050
8.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관리의무를 허가없이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노외주차장에 한한다)위반상태가 1개월이상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과 징 금 가 감 기 준(제21조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4

위 반 행 위관련법규과태료비 고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한 자법 제17조 제2항50
2. 안전도 인정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의 7 제2항50
3. 검사필증 또는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법 제19조의 10 제2항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 한 자법 제25조 제1항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1999. 9. 30.)
과태료 부과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별지 1,6,7,8,9호 서식

←←←90 cm→→→
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
1.8m ~ 2.5m1.8m ~ 2.5m1.8m ~ 2.5m
↓↓↓
No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 기간 : 이용주차장 : 강 진 군 수 ꂙ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고지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납부 금액납부일사용 무상 기간지 정 주차장
고지 번호위 치건 축 연면적의무면제대수허 가 년월일주 소성 명주민등록번 호납부 금액납부일사용 무상 기간지 정 주차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성 명 (명칭)
2. 당사자주 소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4.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5. 법적근거5. 법적근거
6, 의견제출6, 의견제출기관명담당부서명
6, 의견제출6, 의견제출주 소
6, 의견제출6, 의견제출기 한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년 월 일까지
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강 진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2. 당사자성 명 (명칭)
2. 당사자2. 당사자주 소
3. 의 견3. 의 견3. 의 견
4. 기 타4. 기 타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 소 : (전화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 재료 : 알류미늄판
○ 글씨 : 고딕체
○ 색채 : 바탕 - 녹색
 글씨 - 흰색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제19조제1항 관련) 
(앞면)

 ※ 비 고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9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뒷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2,3,5호 서식

이 별표의 내용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원본 파일 내려받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진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9.12.19.>

제3조(용어 정의)

제3조(용어 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9.12.19.>2.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3. <삭제 2019.12.19.>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①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을 조사한다. 다만,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주기는 3년으로 하고,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현황조사: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나. 주차수요조사: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하여 실시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수집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6. 4. 22.]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기준의 범위내에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2. 9. 15.>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그 밖에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신설 2022. 9. 15.>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12.19.>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12.19.>③ 공영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제7조(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① 화물의 하역을 위하여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을 지정하고 화물자동차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19.12.19.>② 하역주차구간 안내표지판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할 수 있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괸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 구 분 │ 선 정 방 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 부 방 법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정하는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정하는방법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이외의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제1항제1호이외의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p style="font-family:굴림체">│비영리 공익법인 │ │ │ ││비영리 공익법인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기타의 경우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 기타의 경우 │ 경 쟁 계 약 │ 입 찰 가 격 │3개월단위로 선납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9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제9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10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이유없이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2의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가. 주차시간 축정계기에 의한 방법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다.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④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1조(이용제한)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까지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2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9.12.19.>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12.19.>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제13조(주차장 설치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해당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4조(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

제14조 제14조2(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전거 보관소 및 공기주입기2. 자동차 정비 및 세차를 위한 간이시설3. 어린이 놀이시설4. 운동시설(야외 체육기구 등)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6. 4. 22.]

제15조(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 설치)

제15조(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구역내의 주차장 설치)① 「주차장 정비지구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 재개발사업구역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그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2.19.>③ 시설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으로 산정된 시설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

제16조

제16조 삭제 <2000. 8. 10.>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별표 1의 비고 제10호,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9.>1.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한다.2. 노상주차장 :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3.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4. 삭제②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절차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다.<개정 2019.12.19.>③ <삭제 2019.12.19.>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ㆍ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개정 2019.12.19.>

제19조(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제19조(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①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비용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0조

제20조 삭제 <1999. 9. 30.>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2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의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물 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액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2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제22조(주차장 특별회계 설치)① 군수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한다.②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세입세출 재원)

제23조(세입세출 재원)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가 납부한 금액3.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 납부금액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금5.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7. 정부의 보조금8.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금액(영 제15조)9. 주정차 및 전용차로 위반과태료(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제4항제2호)10. 기타 이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 단, 제1항제3호의 재원은 노외주차장 설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1. 공용주차장의 설치비 및 관리운영비2. 제1항의 세입관련 징수를 위한 필수경비

제23조의2(존속기한)

제2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1. 6.]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24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영 제17조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19.12.19.>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③ <삭제 2019.12.19.>④ <삭제 2019.12.19.>⑤ 그 밖에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12.19.>

제25조(과태료 처분)

제25조(과태료 처분)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9.12.19.>

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2019.12.19.>

제26조(본조삭제 2023.10.5.)

제26조[본조삭제 2023.10.5.]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