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3-07-08 시행 2013-07-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2,3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병 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등급별 근무연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월 1,012,000원 이하월 673,000원 이하
4년 이상월 1,006,000원 이하월 667,000원 이하
3년 이상월 1,000,000원 이하월 661,000원 이하
2년 이상월 995,000원 이하월 656,000원 이하
2년 미만월 989,000원 이하월 650,000원 이하
지 급 대 상지 급 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③ 하수, 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 근무자월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1호 관련〕

비 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는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제2조 제2호 관련〕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 할 수 있다. 
 2. 가급, 나급 분류는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별표에 따른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구분표
〔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 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4.05.12, 2013.07.08.>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1992.12.02, 2013.07.08.>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전임계약직 보건진료원 포함) : 월 250,000원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업무, 시체 화장업무 및 묘지 보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13.07.08.>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강진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신설 2013.07.08.>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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