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08 시행 2017-12-08 제정

별표

[별표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

구 분 종 목계감독코치선수
계81-7
볼링81-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제2조 관련)

□ 감독은 5급 상당, 코치는 6급 상당으로 구분하며, 6급 상당 코치는 선수를 겸할 수 있고, 5급 상당 감독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 할 수 있다.
□ 6급 상당 코치 및 선수는 총 정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2] 등급산정 기준표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국제대회302015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체육대회201512
전국대회108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등 급 산 정 기 준 표(제7조 관련)

※ 등급별 점수기준
 ㆍS등급 : 45점 이상 
 ㆍA등급 : 30점 이상 45점 미만
 ㆍB등급 : 15점 이상 30점 미만
 ㆍC등급 : 15점 미만

[별표3]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

구분 근속 년수감 독코치겸선수선 수선 수선 수선 수비고
구분 근속 년수감 독코치겸선수S등급A 등급B 등급C 등급비고
15급1호봉6급1호봉7급5호봉7급3호봉7급2호봉7급1호봉
25급2호봉6급2호봉7급6호봉7급4호봉7급3호봉7급2호봉
35급3호봉6급3호봉7급7호봉7급5호봉7급4호봉7급3호봉
45급4호봉6급4호봉7급8호봉7급6호봉7급5호봉7급4호봉
55급5호봉6급5호봉7급9호봉7급7호봉7급6호봉7급5호봉
65급6호봉6급6호봉7급10호봉7급8호봉7급7호봉7급6호봉
75급7호봉6급7호봉7급11호봉7급9호봉7급8호봉7급7호봉
85급8호봉6급8호봉7급12호봉7급10호봉7급9호봉7급8호봉
95급9호봉6급9호봉7급13호봉7급11호봉7급10호봉7급9호봉
105급10호봉6급10호봉7급14호봉7급12호봉7급11호봉7급10호봉
중략
205급20호봉6급20호봉7급24호봉7급22호봉7급21호봉7급20호봉
215급21호봉6급23호봉7급25호봉7급23호봉7급22호봉7급21호봉
225급22호봉6급24호봉7급26호봉7급24호봉7급23호봉7급22호봉
235급23호봉6급25호봉7급27호봉7급25호봉7급24호봉7급23호봉
245급24호봉6급26호봉7급28호봉7급26호봉7급25호봉7급24호봉
255급25호봉6급27호봉7급29호봉7급27호봉7급26호봉7급25호봉
265급26호봉6급28호봉7급30호봉7급28호봉7급27호봉7급26호봉
275급27호봉6급29호봉7급31호봉7급29호봉7급28호봉7급27호봉
285급28호봉6급30호봉7급30호봉7급29호봉7급28호봉
295급29호봉6급31호봉7급31호봉7급30호봉7급29호봉
305급30호봉6급32호봉7급31호봉7급30호봉
317급31호봉
□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수당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 적용 및 자격기준 - 5급 상당 감독 : 팀 운영 전반 - 6급 상당 코치 :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산입한다. ○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사람 ○ 코치겸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수: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선수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수당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 적용 및 자격기준 - 5급 상당 감독 : 팀 운영 전반 - 6급 상당 코치 :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산입한다. ○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사람 ○ 코치겸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수: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선수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수당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 적용 및 자격기준 - 5급 상당 감독 : 팀 운영 전반 - 6급 상당 코치 :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산입한다. ○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사람 ○ 코치겸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수: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선수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수당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 적용 및 자격기준 - 5급 상당 감독 : 팀 운영 전반 - 6급 상당 코치 :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산입한다. ○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사람 ○ 코치겸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수: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선수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수당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 적용 및 자격기준 - 5급 상당 감독 : 팀 운영 전반 - 6급 상당 코치 :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산입한다. ○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사람 ○ 코치겸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수: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선수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수당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 적용 및 자격기준 - 5급 상당 감독 : 팀 운영 전반 - 6급 상당 코치 :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산입한다. ○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사람 ○ 코치겸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수: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선수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수당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 적용 및 자격기준 - 5급 상당 감독 : 팀 운영 전반 - 6급 상당 코치 :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산입한다. ○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사람 ○ 코치겸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수: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선수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 급여는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수당 등은 예산범위에서 지급한다. □ 적용 및 자격기준 - 5급 상당 감독 : 팀 운영 전반 - 6급 상당 코치 : 선수훈련 지도 및 선수를 겸할 수 있다. ※ 군복무 기간은 호봉에 산입한다. ○ 감독: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 소지자로 지도자 경력 내지 능력이 있는 사람 ○ 코치겸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2급 이상의 전문스포츠지도사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선수: 전국대회 이상의 경기에서 상위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선수로 품행이 단정한 사람 및 경기력 향상 가능성이 있는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호봉 및 등급별 적용기준(제10조 관련)

[별표4]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범위

구분금액지급범위비고
훈련수당160,000원 / 매월 150,000원 / 매월감독 선수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한다.
국가대표 수당국가대표 : 500,000원 상 비 군 : 150,000원 / 국가대표 재직기간 내 매월 지급선수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한다.
직책수당감독 : 100,000원 / 매월 코치 : 80,000원 / 매월감독, 코치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한다.
경기력향상수당300,000원 / 매월감독, 선수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한다.
특별입상수당 (메달수당)<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 개인전,개인종합,마스터즈 ㆍ금(1위) - 500천원 ㆍ은(2위) - 300천원 ㆍ동(3위) - 200천원 □ 단체전 ㆍ금(1위) - 300천원 ㆍ은(2위) - 200천원 ㆍ동(3위) - 100천원 <아시안게임 및 국제대회> □ 개인전,개인종합,마스터즈 ㆍ금(1위) - 1,000천원 ㆍ은(2위) - 700천원 ㆍ동(3위) - 500천원 □ 단체전 ㆍ금(1위) - 500천원 ㆍ은(2위) - 300천원 ㆍ동(3위) - 200천원□ 지급대상 ㆍ감독, 코치 및 선수(전국대회이상을 적용) □ 지급방법 ㆍ전년도 실적 기준액을 산정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되, 감독 및 코치는 최고 선수의 성적에 해당하여 지급한다. ㆍ 선수는 최고 성적에 해당하는 메달으로 지급하되, 다 메달 획득 시는 최상위 1종목은 해당액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해당 메달 50% 지급한다.1. 기타수당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2. 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3.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수당의 종류, 지급액, 지급범위(제10조제5항 관련)

[별표5]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

급수영입기준지급액
S급※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충족 • 지난 2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자 •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3위내에 2회 이상 입상 경력자 • 지난 1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에 입상한 자4,000만원 이하
A급※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충족 • 지난 2년 이내에 국가대표 선수로 활약한자 • 지난 1년 이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3위내에 2회 이상 입상한자 • 지난 1년 이내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내에 2회 이상 입상한자2,0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제11조1항 관련)

[별표6] 선수평가기준

항목배점(점수)배점기준
훈련성실도0 ~ 30훈련참여도, 훈련태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전술이해도0 ~ 10팀 성적 향상을 위한 고급기술 구현, 전술의 활용 능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한다.
팀공헌도0 ~ 20팀 성적 향상에 가장 기여한 선수를 만점으로 하고 차등 부여한다.
경기실적0 ~ 30해당 년도 상위 5개 대회 성적을〈별표 2〉기준으로 점수를 환산하여 합산하며 30점 이상일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단, 대회출전이 5개 대회 미만인 경우 5점을 가산할 수 있다)
국가대표경력0 ~ 5국가대표 선발시 5점을 부여한다.
감독평가0 ~ 5선수의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차등 부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선 수 평 가 기 준(제12조 관련)

[별표7] 훈련비 지급기준

계식 비간 식 비목 욕 비
35,00024,0005,000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훈련비 지급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원)

 
※ 대회 출전시, 전지 훈련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국가대표 소속 훈련시 그 일수는 제외한다. 
※ 팀 여건상 자율훈련을 실시할 경우는 훈련비를 정액으로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별표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

숙 박 비일 비교 통 비목 욕 비
50,00020,00020,000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21조 관련)
 (단위 : 원/1일)

※ 운임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제4호를 적용한다.
※ 출전 및 훈련에 따른 시설사용료 등 기타 납입비용에 대하여는 납입정액에 의하여 실비 지급한다.
※ 국외 대회출전 또는 전지 훈련시에 지급되는 국외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제12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을 준용하되, 각 항의 최하위 등급을 적용한다.

[별표9] 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
올림픽경기대회10,0005,0003,000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안게임5,0003,0002,000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기타국제대회3,0002,0001,000
전국체육대회1,000500300
전라남도체육대회5003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포상금 지급 기준(제29조 관련)
(단위 : 천원)

※ 개인별로 각각 지급하되 소속을 달리하여 출전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한다.
※ 감독 및 코치는 최고 수혜 선수와 동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감독, 코치가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수혜 선수의 해당 포상금에 50%를 지급한다.
※ 단원의 포상금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 할 경우 가장 우수한 성적 1개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 단체 종목은 대회에 출전한 선수에 한하여 지급한다.
※ 기타국제대회의 기준은 6개국 이상 참가 이상인 대회를 말한다.
※ 세계선수권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는 2년 주기 인 경우에 해당 포상금의 100%를, 년 1회 개최하는 대회는 50%를 지급한다.

[별지1]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 )(☏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ㆍ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부)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2] 선수단원 임용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곡성군청 ( ) 선수단원 임용계약서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곡성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사이에 곡성군청(○○○) 선수단원 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 곡성군수
을 : 선 수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가. 계약기간은 상기와 같다. 
 나. 최초 계약기간 동안 타 선수단 이적은 불가하다.
제3조(보수) 월 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봉 급 : 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급 호봉)
 나. 수 당 :「곡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적용
 다. 보수는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제4조(계약의 해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치료를 요하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경우
 나. 단원이 품위손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정할 경우
 다. 연령 초과 등으로 현역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정할 경우
 라.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한 해임 및 면직사유에 해당할 경우
 마. 그 밖에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해석) 본 계약에 명문화되어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6조(기타계약의 조건)
 가. “을”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을”은 품위유지 등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곡성군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라.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곡성군청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 계약서는 각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 곡 성 군 수 (인)
을 : ( ) (인)

[별지3] 이력서

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이 력 서사진
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주소주소주소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병 역군별군별병과병과계급군번군번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미필사유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학교명학교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전공전공전공학위학위학위소재지
학 력.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경 력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직책(직급)직책(직급)직책(직급)직책(직급)상벌관계상벌관계상벌관계
경 력.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관계관계관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직업거주지거주지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4]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지원동기
경력사항
입단후 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별지5] 신원진술서

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신 원 진 술 서사진
성 명성 명한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사진
성 명성 명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남/여)(남/여)(남/여)(남/여)사진
주소주소주소자 택 :자 택 :자 택 :자 택 :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
지원종목지원종목지원종목주종목주종목
특기특기특기취미취미
병역군별군별병과병과계급군번군번군번기간기간기간기간미필사유
병역. . ~ . .. . ~ . .. . ~ . .. . ~ . .
학 력학교명학교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전공전공학위학위소재지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학 력. . ~ . .. . ~ . .. . ~ . .. . ~ . .. . ~ . .. . ~ . .
경 력기관명기관명기관명기 간기 간기 간기 간기 간직책(직급)직책(직급)직책(직급)상벌관계상벌관계
경 력.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경 력. . ~ . .. . ~ . .. . ~ . .. . ~ . .. . ~ . .
가 족 사 항관계관계관계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직업직업직업거주지거주지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기타사항 (소송,징계 등)기타사항 (소송,징계 등)기타사항 (소송,징계 등)기타사항 (소송,징계 등)
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1. 이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2.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임용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6] 임용대장

임용 일자소속 및 직위성 명임 용 사 항임용권자임용근거기재자 날 인확인자 날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임 용 대 장

[별지7] 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 3회 이상 훈련에 무단 불참한 때
5. 주 3회 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곡 성 군 수 귀하

[별지8] 재직증명서

인적 사항성명한 글생년월일(남/여)
인적 사항성명한 자생년월일(남/여)
인적 사항주 소주 소(전화 )(전화 )(전화 )
재직 사항소 속소 속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재직 사항종목/직위종목/직위
재직 사항기 간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용 도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제 호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 인

곡 성 군 수

[별지9]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생년월일(남/여)(남/여)
인 적 사 항성 명한 자생년월일(남/여)(남/여)
인 적 사 항주 소(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경 력 사 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까 지종 목종 목직 위직 위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근 무 년 한근 무 년 한년 월년 월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 직 사 유퇴 직 사 유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 호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직인

곡 성 군 수

[별지10]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평가표

구분이름총점 (100점)훈련평가(40점)훈련평가(40점)경기 실적 (30점)팀 공헌도 (20점)국가대표 경 력 (5점)감독 평가 (5점)비고
구분이름총점 (100점)훈 련 성실도 (30점)전 술 이해도 (10점)경기 실적 (30점)팀 공헌도 (20점)국가대표 경 력 (5점)감독 평가 (5점)비고
1○○○
2○○○
3○○○
4○○○
5○○○
6○○○
. ㆍ ㆍ. ㆍ 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평가표

 작성자 : 감독 0 0 0 (인)

[별지11] 훈련일지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코치감독감독단장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
훈 련 인 원구 분구 분계감 독코치ㆍ선수훈 련 참 가 자성 명성 명서 명서 명비 고비 고
훈 련 인 원구 분구 분계감 독코치ㆍ선수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훈련인원훈련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인원불참인원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인 원불참사유불참사유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장 소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새 벽훈 련 참 가 자
훈 련 내 용오 전
훈 련 내 용오 후
훈 련 평 가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종목 감독, 코치 및 선수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 ①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의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4조(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① 감독, 코치 및 선수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임용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4. 경기실적 증명서 1부5.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병역사항 기재)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4호서식)8. 신원진술서 1부(별지 제5호서식)9.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감독 및 코치에 한함)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용계약서는 재임용할 때에도 작성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한다.

제5조(서약)

제5조(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등급조정)

제7조(등급조정) ① 군수는 재임용되는 단원에 대하여 매년 1월 전년도 1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② 신규 임용자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적용하며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현역 프로선수나 국가대표 선수가 입단할 때에는 최고등급을 적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0조제7호에 따라 해임된 사람이 병역을 필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임용되는 경우 퇴직시 등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8조(감독 및 코치 평가)

제8조(감독 및 코치 평가) ① 감독 및 코치는 매년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해당연도 실적과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 감독 및 코치의 재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독 및 코치의 운영 실적이 월등히 우수하거나 부진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호봉 이내에서 추가승급 또는 강등할 수 있다.

제9조(용어의 정의)

제9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라 함은 감독, 코치 및 선수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라 함은 명절휴가비ㆍ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자녀학비보조수당ㆍ훈련수당ㆍ국가대표수당ㆍ체력강화비ㆍ특별수당ㆍ직책수당 등을 말한다.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서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5. “우수 선수 영입비”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 우수 선수에게 지급한 비용을 말한다.

제10조(단원의 보수 및 수당)

제10조(단원의 보수 및 수당) ① 단원의 봉급 월액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한다.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단원에게 지급되는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우수 선수의 영입)

제11조(우수 선수의 영입) 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채용의 방법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 선수 영입비(이하 “영입비”라 한다)를 별표 5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 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2년 이상 곡성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 기간 내에 타 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타 소속팀으로 이적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상 또는 질병으로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호봉확정)

제12조(호봉확정) ① 단원의 호봉확정 및 승급은 단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감독은 선수평가기준(별표 6)에 따라 선수평가표(별지 제10호서식)를 매년 작성하여 12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선수평가표상 점수가 80점 이상 되는 선수 중 곡성군에 기여한 공로가 특별히 인정되는 선수를 우수 선수로 추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우수 선수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년도 호봉 확정시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④ 단원의 초임호봉은 제7조제2항에 따라 확정하되 등급별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호봉에 이를 합산한다.1. 실업팀 이상의 감독 및 코치 또는 선수별 경력(1년 미만은 합산에서 제외한다)2. 군복무기간⑥ 우수단원의 초임(기본) 호봉산정은 군수의 판단에 따라 5호봉 이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제13조(정기승급)

제13조(정기승급) ①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신규 위촉자는 6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제14조(퇴직금)

제14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제15조(의료비)

제15조(의료비)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단원의 의무)

제16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의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기타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시간)

제17조(근무시간)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ㆍ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감독 및 코치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훈련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휴가)

제18조(휴가)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단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곡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단,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전지훈련)

제19조(전지훈련)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ㆍ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때2. 국ㆍ내외 단체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는 때

제20조(훈련비지급)

제20조(훈련비지급)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훈련비를 별표 7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단, 여건상 자율 훈련 시 훈련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제21조(대회출전비ㆍ전지훈련비) 단원이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할 경우 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8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제22조(피복 등 지급)

제22조(피복 등 지급)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구입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선수단 숙소)

제23조(선수단 숙소) 군수는 합숙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선수단에 대해서는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① 조례 제10조제1호와 관련하여 단원으로서 형의 선고 또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을 당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함은 최근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5조(당연퇴직)

제25조(당연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1.「지방공무원법」제31조, 제66조에 해당하는 경우2.「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제26조(직권면직)

제26조(직권면직) 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서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서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원면직)

제27조(의원면직) ① 단원이 신청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휴직)

제28조(휴직) ① 단원이 60일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휴직기간은 180일 이내로 한다.③ 휴직중인 단원이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9조(포상금)

제29조(포상금) 군수는 선수가 올림픽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기타국제대회, 전국체육대회, 전라남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9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제30조(징계) 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의 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할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5. 단장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6. 성실의 의무 등「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② 징계의 적용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 하며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나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2년간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처분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상여금을 2회 지급하지 아니한다.⑤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32조(인사위원회)

제32조(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1. 위원장 : 부군수2. 당연직 위원 : 인사업무 담당과장, 예산업무 담당과장, 체육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3. 간 사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팀장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2. 단원의 징계 또는 직권면직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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