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

급 지 구 분급 지 구 분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월 정 기 간 주 차 요 금월 정 기 간 주 차 요 금
급 지 구 분급 지 구 분1회 주차요금 (1구획당 30분마다)주 간야 간
1 급 지소 형25050,00040,000
1 급 지대 형30065,00042,000
2 급 지소 형20030,00020,000
2 급 지대 형20030,00022,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 통지등급을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세분화 할 수 있다.(도심, 부도심, 지하철연계주차장등)
4.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장의 요금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에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40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제3조제3항제1호와 관련)
5. 주차회전 제고를 위하여 2시간이상을 주차할 경우 2시간 초과시간의 주차요금은 요금표 금액의 200%를 적용할 수 있다. 단, 주간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제3조제3항제2호와 관련임)
6. 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 자가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소형승용차(배기량1,600cc 미만 중 차체길이 4.7m 미만)는 주차요금의 20%를 경감한다.
7.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30분으로 본다. 
8. 차량의 구분은 승용차, 15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 미만 화물자동차 소형으로 보며 그이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9.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제는 노외주차장에 한하여 적용하되 지역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구 분선정방법납부해야할 금액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군수가 정하는 방법군수가 정하는 금액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경쟁계약입찰금액3개월 단위로 선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 및 납부금액 등(제6조제2항 관련)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m²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종교시설,판매 시설,운수시설,의료시설(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장례식장○시설면적 150m²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 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m²당 1대
4.단독주택(다가구주택 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m²초과 150m²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m²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50m²를 초과하는 100m²당 1대를 더한 대수
5.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다가구주택,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 관람장 정원 100당 1대
7. 수련시설,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시설면적 350m²당 1대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m²당 1대
9.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300m²당 1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5조 관련)

※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 및 사당(개정 2012.3.13)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개정 2012.3.13)
 마. 주차전용건물 (노외주차장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이외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다만, 판매시설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 전시장 예식장은 제외한다.(개정 2012.3.13)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다만,「철도건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개정 2012.3.13)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3.13)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제외)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으로 한정)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개정 2012.3.13)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개정 2012.3.13)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합산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일 때에는 0.5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 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개정 2012.3.13)
 7.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숫점 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대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
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여하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삭제 2012.3.13)
 10. (삭제 2012.3.13)
1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에 해당하는 대수의 주차장을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3.13.)

별표 5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금액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24조제1호50만원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24조제2호50만원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3호50만원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법 제24조제4호50만원
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비고: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신설 2012.3.13)

[별표4]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1호50만원
나. 법 제19조의9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2항제7호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0조제2항제2호20만원
다. 법 제19조의10제2항(법 제19조의23제 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경우법 제30조제2항제3호50만원
라. 법 제19조의17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제4호50만원
마. 법 제19조의20제2항을 위반하여 안내 문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제5호10만원
바. 법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보수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30조제2항제6호50만원
사. 법 제19조의22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1호500만원
아. 법 제19조의22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경우법 제30조제1항제2호500만원
자. 법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기적 정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 2항제11호의3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0조제2항제5호의250만원
차.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법 제30조제2항제7호50만원

[별지제1호서식]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 (고딕)
노 상 주 차 장알 루 미 늄 관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관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루 미 늄 관청 색흰 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

(제5조제1항 관련)
주차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필요한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90㎝
1.8m~2.5m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 규칙에 준함

[별지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5조제2항 관련)
P
주 차 장
80㎝
1.8~
2.5m

- 비 고 -
 ‧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25㎝)
 문자(가로 17㎝×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제3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앞면) (제16조제1항 관련)
공용주차장 무상사용증
 건축물 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 주차장 :
곡 성 군 수 인
9㎝
8㎝

 - 비 고 -
 ‧ 바 탕 : 하늘색
 ‧ 글 씨 : 검정색
(뒷면)

별지제4호서식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4] (신설 2012.3.13)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0조 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지제5호서식]

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처리기간처리기간
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노외주차장(□ 설치 □ 폐지) 통보서즉 시즉 시
설치자① 성 명① 성 명② 생 년 월 일
설치자③ 주 소
주차장④ 명 칭
주차장⑤ 위 치
주차장⑥ 주차장형태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자주식 / 기계식 / 지평식 / 건축물식(공작물식)
주차장⑦ 규 모대 m²대 m²대 m²대 m²대 m²대 m²대 m²
주차장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⑧ 설치일 또는 폐지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수수료
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주차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없 음
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년 월 일 노외주차장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곡성군수 귀하
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구비서류 : 주차시설 배치도(설치통보의 경우에 한한다)
※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기제상 주의사항 1. ①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2. ③란은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소재지를 기재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11.14.)

[별지제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체부자유자 전용표지

(18조의2제4항 관련)

 - 비 고 -
 1. 규 격
 가. 표지판 : 40㎝ × 40㎝
 나. 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7호서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
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
세입과목 (과태료명)세입과목 (과태료명)( )과태료( )과태료세입과목 (과태료명)세입과목 (과태료명)( )과태료( )과태료세입과목 (과태료명)세입과목 (과태료명)( )과태료세입과목 (과태료명)세입과목 (과태료명)(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관 계좌번호부과기관 계좌번호(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부과기관 계좌번호부과기관 계좌번호(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부과기관 계좌번호부과기관 계좌번호(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부과기관 계좌번호부과기관 계좌번호(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
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
금 액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액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액금 액금 원 (₩ )금 액금 액금 원 (₩ )금 원 (₩ )
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납입장소전국농협 및 우체국전국농협 및 우체국
위의 금액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은 법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되었으니 납입하시기 바랍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수납인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징수관 귀하수납인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수납인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징수관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제20조 제2항 관련)

 과태료 납입고지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별지제8호서식

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제 호제 호년도 일반회계년도 일반회계
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납 입 자주 소
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납 입 자성 명
세입과목 (과태료명)세입과목 (과태료명)( )과태료( )과태료세입과목 (과태료명)세입과목 (과태료명)( )과태료( )과태료세입과목 (과태료명)세입과목 (과태료명)( )과태료( )과태료세입과목 (과태료명)세입과목 (과태료명)( )과태료( )과태료
부과기관 계좌번호부과기관 계좌번호(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부과기관 계좌번호부과기관 계좌번호(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부과기관 계좌번호부과기관 계좌번호(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부과기관 계좌번호부과기관 계좌번호(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농협)629-01-28916 (우체국)500314-33-0319111
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해태사항 (위반내용)
금 액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액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액금 액금 원 (₩ )금 원 (₩ )금 액금 액금 원 (₩ )금 원 (₩ )
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납입기한납입기한년 월 일년 월 일
납입장소납입장소전국농협 및 우체국, 여수지역(제일․중소기업․한일․상업)은행․여천산업은행․여수수협 및 축협․소라․율촌․우두새마을금고전국농협 및 우체국, 여수지역(제일․중소기업․한일․상업)은행․여천산업은행․여수수협 및 축협․소라․율촌․우두새마을금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위와 같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합니다.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 (인)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수납인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징수관 귀하수납인곡성군 금고 귀하곡성군 금고 귀하곡성군 금고 귀하
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년 월 일 곡 성 군 수 읍면장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징수관 귀하곡성군 금고 귀하곡성군 금고 귀하곡성군 금고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독 촉 장(제20조제3항 관련)

 독 촉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군통보용) (군금고용) (납입자용)

별지제9호서식

고지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 용 납 부 의 무 자비 용 납 부 의 무 자비 용 납 부 의 무 자납부금액납부일무 상 사용기간지 정 주차장
고지 번호위 치건 축 연면적의무면제 대 수허 가 연월일주 소성 명생년월일납부금액납부일무 상 사용기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9] (신설 2012.3.13) (개정 2014.11.14.)
공영 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제16조 제1항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3., 2016.11.4.)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2.3.13)

제2조의2(용어의 뜻)

제2조의2(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3.13)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3.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곡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7. 7. 30, 99. 9. 1, 2000. 2. 15, 2012.3.13, 2016.11.4.)②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97. 7. 30, 2012.3.13., 2016.11.4., 2023.12.5.>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③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2.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른 병역명문가로서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4.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로서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모자보건수첩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④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법 제8조의2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3.13. 2016.11.4. 2020. 02. 19)1. 법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별표 1의 제4호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2.3.13., 2016.11.4.)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2시간 단위로 별표 1의 제5호에 따른 가산금(개정 2012.3.13)

제4조(주차거부금지)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6.11.4.)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할 때(개정 2012.3.13)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3.13)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2.3.13)②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4.)③(삭제 99. 9. 1)④(삭제 99. 9. 1)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3.13., 2016.11.4.)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개정 2012.3.13)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내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3.13., 2023.12.5.>③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의미함)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신설 2023.12.5.>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을 당해 전통시장상인회(번영회)에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제6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5.]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6조의3(계약의 해지 등)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5.]

제7조(주차장의 설치)

제7조(주차장의 설치)①(삭제 99. 9. 1)②설치 또는 폐지가 필요한 노외주차장은 당해 행정구역을 담당하는 군수에게 설치통보 하여야 하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여하는 해당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3.13)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제8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①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때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주차시간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내주는 방법②기 낸 주차요금은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 때문에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되돌려준다.(개정 2012.3.13)1. 회수 주차권: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개정 2012.3.13)2. 정기주차권: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개정 2012.3.13)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기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사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례가 발생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97. 7. 30, 개정 2012.3.13., 2016.11.4.)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은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개정 2012.3.13)③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장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 때문에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 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신설 97. 7. 30, 개정 2012.3.13)

제11조(삭제 2000. 8. 14)

제11조(삭제 2000. 8. 14)

제12조(삭제 2000. 8. 14)

제12조(삭제 2000. 8. 14)

제13조(삭제 2000. 8. 14)

제13조(삭제 2000. 8. 14)

제14조(삭제 1997. 7. 30)

제14조(삭제 1997. 7. 30)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3.13., 2016.11.4., 2017.12.8., 2023.12.5.>② 제1항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 산정에 있어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총 주차대수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2.8.>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제15조의2(부설주차장 인근 설치)① 법 제19조제4항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제15조의3(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제15조의3(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 군수는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시행령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8., 개정 2023.12.5.>

제16조(비용납부 때문인 설치의무 면제)

제16조(비용납부 때문인 설치의무 면제)①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 2016.11.4.)②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2.3.13., 2016.11.4.,2017.12.8., 2023.12.5.>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5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1.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시설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2.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비용 산정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신설 2012.3.13)

제17조(삭제 97. 7. 30)

제17조(삭제 97. 7. 30)

제18조(삭제 2000. 8. 14)

제18조(삭제 2000. 8. 14)

제18조의2(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제18조의2(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①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1. 건축물의 주요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건물 안 주차장은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개정 2012.3.13)3. 지체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개정 2012.3.13)②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1. 주차장의 바닥 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 면에는 지체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3.13)③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1. 주차장 입구에는 지체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2. 주차장 입구에서 지체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12.3.13)④지체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13)⑤별표 3의 비고 제11호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2.3.13., 개정 2023.12.5.>

제18조의3(관리비)

제18조의3(관리비) 삭제 <2016.11.4.>

제19조(삭제 97. 7. 30)

제19조 (삭제 97. 7. 30)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①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법 제30조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3.13. 2016.11.4. 2020. 02. 19, 2023.12.5.>② 과태료 부과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2.3.13. 2020. 02. 19.)③ (개정 2012.3.13)(삭제 2020. 02. 19.)④ (개정 2012.3.13. 2016.11.4.)(삭제 2020. 02. 19.)⑤ (개정 2012.3.13. 2016.11.4.)(삭제 2020. 02. 19.)⑥ (개정 2016.11.4.)(삭제 2020. 02. 19.)

제20조의2(과징금 처분)

제20조의2(과징금 처분)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2023.12.5.>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 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3.13)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12.3.13)⑤ 노상주차장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기타 특별한 사유 등 참작하여 과징금을 5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2.3.13., 개정 2016.11.4.)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13)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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