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9-10 시행 2025-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표

구 분등 급 기 준 표
A등급◦ 최근 2년 이내 국가대표 (상비군제외) 경력 선수 ◦ 국제대회에서 3위 이내 ◦ 전국체전 1~3위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자 (육상 1회 이상, 볼링 2회 이상) ◦ 전국대회 2~3위 입상자 (육상 2회 이상, 볼링 4회 이상)
B등급◦ 전국체전 4~6위 입상자 또는 전국대회 3~6위 입상자 (육상 2회 이상, 볼링 4회 이상)
C등급A․B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
1.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2. 모든 대회 성적은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대회는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 한정한다.1.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2. 모든 대회 성적은 최근 2년 이내 개인전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국제대회는 올림픽․아시안게임․세계선수권대회에 한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3. 12. 13.>
단원의 등급 산정 기준표(제8조 관련)

[별표 2] 단원의 급여 산정표(제9조 관련)

구 분구 분초임호봉 산정기준초임호봉 산정기준초임호봉 산정기준
지도자감 독일반직 5급 공무원 1호봉 기준일반직 5급 공무원 1호봉 기준일반직 5급 공무원 1호봉 기준
지도자코 치일반직 6급 공무원 1호봉 기준일반직 6급 공무원 1호봉 기준일반직 6급 공무원 1호봉 기준
구 분구 분초임호봉 산정기준초임호봉 산정기준초임호봉 산정기준
구 분구 분A급B급C급
선 수선 수일반직 7급 공무원 5호봉 기준일반직 7급 공무원 3호봉 기준일반직 7급 공무원 1호봉 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단원의 급여 산정표(제9조 관련)

※ 지도자 최고 호봉은 27호봉, 선수 최고 호봉은 20호봉으로 한다.

[별표 3]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구 분지 급 범 위지 급 액
훈련수당감독, 코치 선 수200,000 250,000
국가대표 수당선 수300,000
경기력 향상 수당감독, 코치, A급 선수 B급, C급, D급 선수300,000 200,000
급식비선 수(합숙의 경우) 그 외 대상725,000 325,000
1. 국가대표 수당은 국가대표 선발된 달부터 ~ 선발 제외될 때까지 지급한다. 2. 급식비는 대회 출전 또는 전지훈련 등으로 합숙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일수를 제외하여 지급한다.1. 국가대표 수당은 국가대표 선발된 달부터 ~ 선발 제외될 때까지 지급한다. 2. 급식비는 대회 출전 또는 전지훈련 등으로 합숙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일수를 제외하여 지급한다.1. 국가대표 수당은 국가대표 선발된 달부터 ~ 선발 제외될 때까지 지급한다. 2. 급식비는 대회 출전 또는 전지훈련 등으로 합숙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일수를 제외하여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3. 12. 13.>
 
단원의 수당 지급 기준표(제11조 관련) 
(단위 : 원/월, 1명)

[별표 4]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제12조 관련)

등 급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
등 급1년 계약금2년 계약금3~5년 계약금
A등급10,000,000원 이하20,000,000원 이하30,000,000원 이하
B등급5,000,000원 이하10,000,000원 이하15,000,000원 이하
C등급---
등급 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2.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및 계약금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3. 우수선수 재개약시 우수선수 영입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재계약금을 지급한다.등급 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2.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및 계약금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3. 우수선수 재개약시 우수선수 영입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재계약금을 지급한다.등급 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2.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및 계약금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3. 우수선수 재개약시 우수선수 영입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재계약금을 지급한다.등급 기준은 별표1을 따른다. 2.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준 및 계약금 적용이 필요할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조정할수 있다. 3. 우수선수 재개약시 우수선수 영입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재계약금을 지급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23. 12. 13.>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 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5]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제23조 관련)

구 분금은동
올림픽경기 및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전국체육대회 - 종목 개인전 단체전1,000,000 500,000700,000 300,000500,000 200,000
전국규모대회 및 일반국제대회 - 종목 개인전 단체전300,000 100,000200,000 80,000100,000 50,000
1.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 가능 종목별 전국 대회 ·육상: 한국실업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 주최 대회 ·볼링: 전국실업볼링연맹, 대한볼링협회장 주최 대회1.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 가능 종목별 전국 대회 ·육상: 한국실업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 주최 대회 ·볼링: 전국실업볼링연맹, 대한볼링협회장 주최 대회1.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 가능 종목별 전국 대회 ·육상: 한국실업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 주최 대회 ·볼링: 전국실업볼링연맹, 대한볼링협회장 주최 대회1. 선수의 경우 대회마다 단체전과 개인전 성적을 각각 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지도자의 경우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 1개분을 80%를 적용 지급한다. 2. 포상금 지급 가능 종목별 전국 대회 ·육상: 한국실업육상연맹, 대한육상연맹 주최 대회 ·볼링: 전국실업볼링연맹, 대한볼링협회장 주최 대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23. 12. 13.>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제23조 관련) 
 (단위 : 원)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 및 감경기준(제24조 및 제26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 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유지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청렴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제26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제26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해임 정직 감봉 견책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제24조 관련)

징계의 감경기준(제2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입단신청서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
주요경기 실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기관장인 광양시장을 “갑”이라 하고, 본 경기부에 입단하는 단원 ○○○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입단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 갑 : 광양시장
 ○ 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제2조 “을”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부 ○○로 입단한다.
제3조 “갑”은 “을”에게 입단계약금으로 금 원을 지급한다.
제4조 “갑”은 “을”에게 아래와 같이 보수를 재직기간 동안 지급한다.
 ○ 기본급여(12개월) : 원(매월 원씩 지급)
 ○ 각 수당, 포상금 등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적용
제5조 계약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로 한다.
제6조 “을”은 재직기간동안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과 “갑”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7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의사에 따른다.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광 양 시 장 : (인)
“을” 성 명 : (인)
 감 독 (인)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관련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는 선수
 2.「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선수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선수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도자가 판단되는 경우의 선수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 정원 감축 또는 예산 부족(삭감)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서식] 인사기록카드

부 명부 명성 명성 명(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한글) (한자)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세대주 성명 및 관계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등 록 기준지등 록 기준지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주 소주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병 역병 역해당없음 ( )해당없음 ( )미 필 ( )미 필 ( )미 필 ( )미 필 ( )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복 무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신장체중시력시력시력색맹혈액형혈액형종교종교종교종교취미취미특기
사 진사 진본인 신상 관계본인 신상 관계신체 사항신체 사항㎝㎏좌 우좌 우좌 우
가 족 사 항관 계관 계관 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학 력학 력학 력학 력학 력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직업․직장․직위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학 력기 간기 간기 간기 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 공전 공전 공전 공전 공전 공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학 위
학 력
학 력
임면 사항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임용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퇴직연월일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
임면 사항
국가대표경력
출 전 성 적연월일연월일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출 전 대 회부 문부 문부 문성 적성 적성 적성 적비 고비 고비 고비 고
출 전 성 적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출 전 성 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사 기 록 카 드

[별지 제5호서식] 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③ 주 소③ 주 소
재 직 사 항④ 소 속④ 소 속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재 직 사 항⑤ 직 위 ∙ 직 급⑤ 직 위 ∙ 직 급
재 직 사 항⑥ 기 간⑥ 기 간.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② 주 소② 주 소
경 력 사 항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선 수선 수
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처 분 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⑭ 용도⑭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별지 제7호서식] 이적동의서

【별지 제7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소 속 : 
 상기인은 광양시청 소속 선수로 년 월 일자 사직 한바, 타 실업팀 선수로 계약함에 있어 광양시청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광양시청 육상, 볼링 감 독 : (인)
20 . . .
광 양 시 장

[별지 제8호서식] 우수선수 영입 계약서

【별지 제8호서식】
우수선수 영입 계약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영입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우수선수)
 종 목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제2조(영입비) 영입에 따른 비용은 금 원(금 원)으로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제3조(유효기간) 영입비 지원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위약금 배상) 영입비를 지원받은 선수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한다. 
 1. 계약기간 중 타 팀으로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영입비의 2배 
 2. 계약 전 인지되지 않은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치 않은 경우
 - 영입비 전액
 3. 훈련 및 대회참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영입비 전액
 4. 경기력 저하와 경기실적 저조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단정하지 못한 품행으로 경기부의 품위를 저해한 경우 –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 
제5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광양시장과 선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
 우 수 선 수 (인)
 입 회 인 : 팀 감 독 (인)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계약서

결 재담당자주 무부단장
결 재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기타사항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10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결 재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주 무주 무주 무부단장
결 재결 재
팀
대 회 명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주최/주관
대회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출전기간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대회장소
참가인원
대회참가 세부사항성 명성 명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세부종목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예상성적비 고비 고비 고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대회참가 세부사항
기타사항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대회참가 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전지훈련 결과보고서

결 재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주 무주 무주 무부단장부단장
결 재
훈 련 명
훈련기간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훈련장소
훈련명단
훈련결과
분석 및 문제점
향후대책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앙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전지훈련 결과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대회참가 결과보고서

결 재담당자주 무부단장
결 재
팀
훈 련 명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인원
훈련목표
훈련내용
기타사항
작 성 일작 성 자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직위 : 감독 성명 : (인)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전지훈련 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구매요청서

결 재담당자주 무부단장
결 재
팀 명결 재
품 목규격 (제품번호)수량단위단가공급가액비고
계계계계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구매사유 :
작 성 일작 성 자직위 : 감독 성명 : (인)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구매요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육상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2. 볼링팀: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7명 이내

제3조(입단서류)

제3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전문스포츠 지도사 등 자격증 사본(감독 및 코치에 한함)5.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각 1부7. 가족관계증명서 1부8.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4조(입단계약 체결)

제4조(입단계약 체결)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인사기록)

제5조(인사기록)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단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6조(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

제6조(증명서 및 동의서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단원이 이적동의서를 발급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정의)

제7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란 봉급 이외의 정근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자녀학비보조수당, 훈련수당 등을 말한다.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등급 결정 등)

제8조(등급 결정 등)① 단원의 등급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광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단원의 경력 중 다른 경기부 합산 경력(단, 1년 미만은 제외)2.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

제9조(보수)

제9조(보수) 단원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승급조정)

제10조(승급조정)① 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매년 1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신규 단원은 6개월 초과 근무한 경우 1년으로 간주한다.

제11조(수당지급)

제11조(수당지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8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단원의 의무)

제13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훈련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3. 복종의 의무: 단원은 훈련 및 경기에 임함에 있어 단장, 지도자 등 직무상 명령,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4. 영리 및 겸직 금지의 의무: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 금지, 청렴의 의무, 비밀엄수, 집단 행위 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

제14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은 입단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훈련에 임한다. <개정 2025. 9. 10.>② 단원의 근무시간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다만, 강화훈련, 선발전에 대비한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기간에는 예외로 한다.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휴가)

제15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연가 일수는 15일 이내로 하며,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장에게 보고하고 실시한다.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훈련 및 대회출전)

제16조(훈련 및 대회출전)① 감독은 훈련 및 대회에 참가할 경우 단장에게 10일 전까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하고, 종료 후 5일 이내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회출전은 전남체전, 전국 및 국제 규모 대회에 한한다. 단, 선수의 기량 향상과 전력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국내·외 대회출전, 전지훈련, 단원의 직무상 관외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④ 선수의 기량 향상과 우수선수 발굴을 위한 도내 시범경기, 우수선수 초청경기, 합동훈련, 강화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퇴직금)

제17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당연퇴직)

제18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19조(직권면직)

제19조(직권면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은 단원을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 등으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경우3. 단원의 정원 감축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을 하는 경우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20조(의원면직)

제20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면직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합숙소 운영)

제21조(합숙소 운영)① 시장은 선수의 기량 향상과 선수 관리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관리비,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②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③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0.>④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 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0.>⑤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0.>

제21조의1(인권 보호 조치 등)

제21조의1(인권 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예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 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 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10.]

제22조(피복비 등)

제22조(피복비 등)① 시장은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감독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구매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포상금 등)

제23조(포상금 등)① 시장은 단원이 국제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 일반전국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별표 5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 위상을 드높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이를 심의·의결하여 특별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국제규모대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개인전 등에서 금, 은,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를 대상으로 감독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징계)

제24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25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2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6개월간 승급할 수 없다.⑤ 징계로 해임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제26조(징계의 감경)

제26조(징계의 감경)① 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양정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 이상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25. 9. 10.>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감독. 다만, 비위행위 당시 코치와 선수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인 청장(차관급 상당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② 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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