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08-18 시행 2022-08-18 제정

별표

[별표]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명 칭관할구역비고
광양시 농지위원회동지역
광양읍, 봉강·옥룡면 농지위원회광양읍
광양읍, 봉강·옥룡면 농지위원회봉강면
광양읍, 봉강·옥룡면 농지위원회옥룡면
옥곡·진상면 농지위원회옥곡면
옥곡·진상면 농지위원회진상면
진월·다압면 농지위원회진월면
진월·다압면 농지위원회다압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지법」에 따른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농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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