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농지법」에 따른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명 칭 | 관할구역 | 비고 |
| 광양시 농지위원회 | 동지역 | |
| 광양읍, 봉강·옥룡면 농지위원회 | 광양읍 | |
| 광양읍, 봉강·옥룡면 농지위원회 | 봉강면 | |
| 광양읍, 봉강·옥룡면 농지위원회 | 옥룡면 | |
| 옥곡·진상면 농지위원회 | 옥곡면 | |
| 옥곡·진상면 농지위원회 | 진상면 | |
| 진월·다압면 농지위원회 | 진월면 | |
| 진월·다압면 농지위원회 | 다압면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지법」제44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지위원회를 권역별로 설치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지법」에 따른 광양시 농지위원회 권역별 설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