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4-01 시행 2024-04-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위 반 사 항근거법령부과금액부과금액부과금액
위 반 사 항근거법령1차2차3차
가.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검강검진 등을 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4. 1.>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가지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전의 처분은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승계한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4., 2023. 9. 13.>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과태료는 구례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본조 개정 2016.4.4.>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4.4., 2023. 9. 13.>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본조 개정 2016.4.4.>

제5조

제5조 <삭제 2016.4.4.>

제6조

제6조 <삭제 2016.4.4.>

제7조

제7조 <삭제 2016.4.4.>

제8조

제8조 <삭제 2016.4.4.>

제9조

제9조 <삭제 2016.4.4.>

제10조

제10조 <삭제 2016.4.4.>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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