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1-07-25 시행 2011-07-2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통계심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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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대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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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통계카드목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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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통계카드대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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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2011.7.25.>

제3조(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둔다.〈개정 2007. 1. 12.〉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자료실에 통계 통제관 및 통계주임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을 둔다.②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통계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07. 1. 12.〉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 통제관의 임무) 통계 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통계조사의 종합계획2. 통계의 심사통제 및 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서작성 및 공포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5. 통계지식보급과 교양훈련6. 그 밖의 통계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각 실과소원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 조사표서식, 시점등에 대하여 통계 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조사작성된 통계로서 통계 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③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통계표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 통제관이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제표의 좌측상단 여백에 별표 1의 심사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10조(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 통제관 및 통계 주임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1. 계산 및 단위의 착오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중간 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의 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 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별로 집중관리 한다.

제12조(카드정리의 집중보관)

제12조(카드정리의 집중보관)①각 실과소원 업무담당주사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 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2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②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 내용에 관하여서는 관계 실과소원장의 허가없이는 이를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제13조(통계 심사부)

제13조(통계 심사부) 통계 통제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 심사부를 비치하고 심사한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①통계 주임은 집중관리중인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카드 목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②각 실과소원의 업무담당주사는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 보고서를 첨부 그 사유를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누구든지 등록된 카드 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업무 현황실적표 및 각종보고)를 받고자하는 각 실과소원의 업무담당주사는 사전에 자료실 카드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 하여야 하며 주무 실과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없다.

제16조(통계카드 열람)

제16조(통계카드 열람)①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가 어려울 때에는 실과원소장의 신청에 의거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②통계 주임은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 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제17조(간행물 발간)

제17조(간행물 발간)①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 연보를 다음해 8월말까지 발간하되 군에서는 도지사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②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 즉시 2부를 도통계 통제관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제18조(통계문서의 수발) 군 문서통제관은 통계 문서에 심사필인이 없는 문서는 수발할 수 없으며 즉시 반려하여 심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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