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12-27 시행 2024-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단신청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주 소주 소
연락처연락처
최종학력최종학력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 졸업, 졸업예정
경 력경 력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종사
경기 실적경기 실적
본인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 선수)입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본인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 선수)입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본인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 선수)입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본인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 선수)입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본인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 선수)입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본인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지도자, 선수)입단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나주시장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구 비 서 류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6)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7) 이적동의서 8) 지도자· 선수 등록 증명서 1부 9)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6)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7) 이적동의서 8) 지도자· 선수 등록 증명서 1부 9)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6)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7) 이적동의서 8) 지도자· 선수 등록 증명서 1부 9)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1) 이력서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채용신체검사서 1부 5)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6)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정함) 7) 이적동의서 8) 지도자· 선수 등록 증명서 1부 9)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가. 주민등록등본․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3.2.>

[별지 제1호의2서식]추천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2.29., 2022.3.2.>
(지도자용)
추 천 서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상기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여 나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직장사이클팀 지도자(감독, 코치)로 추천 
 합니다.
 나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인)
(선수용)
추 천 서
○ 주 소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학교(직장)명 : 
 상기자는 선수로서 우수한 자질과 경기력을 보유하여
이에 추천합니다.
 나주시 직장운동경기부 단장 (인)
 나주시 직장운동경기부 감독 (인)

[별지 제1호의3서식]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구분결격사유해당여부(✓체크)해당여부(✓체크)
구분결격사유해당비해당
1피성년후견인□□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
10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
12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 및 단원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3서식] <신설 2022.3.2.>
결격 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제5조의2(결격사유)에 따라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최종 임용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대한 결격사유가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결정이 취소되거나 채용 무효 등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자필서명)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삭제<2022.3.2.>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2.29., 2019.2.22., 2019.12.31.> <삭제 2022.3.2.>

[별지 제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나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해지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2.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의2서식]동의서

영입비 지급 조건 계약 기간우수 선수 영입비 금액
20 . . . ∼ 20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의2호서식] <신설 2019.12.31.>
동 의 서
 본인은 우수 선수로 선발되어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 제33조에 따라 영입비를 지급 받았으며, 제33조제2항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나주시청 소속 단원으로 근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기간 만료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33조제3항에 따라 영입비를 반납할 것을 동의합니다.
(단위 : 원)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3호의3서식]합숙소 이용 희망 신청서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22.3.2.>
합숙소 이용 희망 신청서
 본인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 선수단) 합숙소에 입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규칙」제24조의2(입소자의 의무)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소 처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재직증명서

인 적 사 항①성명(한글)②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①성명(한자)②생 년 월 일-
인 적 사 항③ 주 소③ 주 소
재 직 사 항④ 소 속④ 소 속나주시청나주시청나주시청
재 직 사 항⑤ 직위∙직급⑤ 직위∙직급나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나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나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
재 직 사 항⑥ 기 간⑥ 기 간.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2.29.>
재 직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 . .
나 주 시 장

[별지 제5호서식]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글한 글한 글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자한 자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② 주 소② 주 소
경 력 사 항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④ 근무시간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⑧ 근무년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
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처 분 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⑭ 용도⑭ 용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6.2.29.>
경 력 증 명 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 . .
나 주 시 장

[별지 제6호서식]선수 퇴직금 청구서

소 속소 속퇴직년월일
직 급직 급재직기간 (총근무일수)( 년 월)( 년 월)
성 명성 명재직기간 (총근무일수)( 년 월)( 년 월)
○ 퇴직전 3개월 임금정산 내역 (단위 : 일/원)○ 퇴직전 3개월 임금정산 내역 (단위 : 일/원)○ 퇴직전 3개월 임금정산 내역 (단위 : 일/원)○ 퇴직전 3개월 임금정산 내역 (단위 : 일/원)○ 퇴직전 3개월 임금정산 내역 (단위 : 일/원)○ 퇴직전 3개월 임금정산 내역 (단위 : 일/원)○ 퇴직전 3개월 임금정산 내역 (단위 : 일/원)○ 퇴직전 3개월 임금정산 내역 (단위 : 일/원)
임금계산자료임금계산자료계월분월분월분비고
① 총일수① 총일수
② 임금총액
기 본 급
③ 상 여 금1년간 상여금 총액( ) × 3/121년간 상여금 총액( ) × 3/121년간 상여금 총액( ) × 3/121년간 상여금 총액( ) × 3/12
④ 수 당
④1일 평균임금④1일 평균임금②임금총액 ÷ ①총일수②임금총액 ÷ ①총일수②임금총액 ÷ ①총일수②임금총액 ÷ ①총일수
⑤1일통상임금⑤1일통상임금일용단가 또는 일당액일용단가 또는 일당액일용단가 또는 일당액일용단가 또는 일당액
※퇴직급여액 지급시 1일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1일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내역※퇴직급여액 지급시 1일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1일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내역※퇴직급여액 지급시 1일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1일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내역※퇴직급여액 지급시 1일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1일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내역※퇴직급여액 지급시 1일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1일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내역※퇴직급여액 지급시 1일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1일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내역※퇴직급여액 지급시 1일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1일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내역※퇴직급여액 지급시 1일평균 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1일 통상임금 적용 ○ 퇴직금 지급내역
⑥퇴직급여액(A)⑥퇴직급여액(A)⑦국민연금공제액(B) (퇴직금 전환액)⑦국민연금공제액(B) (퇴직금 전환액)⑧ 지 급 액 (A - B)⑧ 지 급 액 (A - B)⑨각 실과 확인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선수 퇴직금 청구서

첨부 : 1. 통장사본 1통
 2. 보수지급 명세서 (기타 증빙서류)
 . . .
 청구인 : 0 0 0 (인)
나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나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코치감독결 재
결 재
참석 현황참석 대상참석 인원불참자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불참자내역
참석 현황계교육연가병가기타
참석 현황
훈련 내용시 간시 간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장 소장 소장 소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훈련 내용
특이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2.3.2.>
나주시청 직장 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휴가원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2.3.2.>
휴 가 원
○ 팀 명 : 
○ 성 명 : 
상기 본인은 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를 신청코자 휴가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인)
확인자 : 감독 (인)
나주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피복 및 장비구입 신청서

품명규격현보유량소요량소요량사유비고
품명규격현보유량명수개수사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3.2.>
피복 및 장비구입 신청서

 위와 같이 피복 및 장비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감독 (인)
나주시장 귀하

[별표 1]삭제<2019.12.31.>

[별표 1] <개정 2017.7.26.>, 삭제 <2019.12.31.>

[별표 2]등급 점수산정 기준표

구 분금(1위)은(2위)동(3위)비 고
올림픽대회200150100
세계선수권대회15010070
아시안게임1007050
아시아선수권대회503020
전국체육대회20107
전국규모대회107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1.13.>
등급 점수산정 기준표
 (단위:점)

[별표 2의2]연봉제 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표

등 급점 수연봉액비 고
S+급95점 이상85,000∼90,000
S급91점 - 94점70,000∼85,000
A급81점 - 90점60,000∼70,000
B급71점 - 80점50,000∼60,000
C급56점 - 70점40,000∼50,000
D급55점 미만30,000∼40,000
등 급점 수연봉액비 고
S+급95점 이상65,000∼85,000
S급91점 - 94점60,000∼65,000
A급81점 - 90점55,000∼60,000
B급71점 - 80점45,000∼54,000
C급56점 - 70점35,000∼44,000
D급55점 미만25,000∼34,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2] <개정 2019.2.22., 2019.12.31., 2022.3.2.>
연봉제 등급산정기준 및 연봉액 기준표
1. 지도자 
(단위: 천원)

※ 위 기준과 별도로 예산상황과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지도자 영입 및 재계약을 위해 위 등급과 달리 연봉액을 조정 할 수 있다.
2. 선수 
 (단위: 천원)

※ 위 기준과 별도로 예산상황과 성적이 현저히 우수한 선수 영입 및 재계약을 위해 위 등급과 달리 연봉액을 조정 할 수 있다.

[별표 2의3]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

점수96이상91~9581~9071~8056~7055이하단장평가(25점)단장평가(25점)경력평가(15점)경력평가(15점)경력평가(15점)경력평가(15점)경력평가(15점)경력평가(15점)시 공헌도(10점)시 공헌도(10점)비 고
등급S+SABCD근 무 성실도 (5점)지도력 (5점)20년 초과16년 ~ 20년12년 ~ 15년8년 ~ 11년4년 ~ 7년3년 미만홍보 활동 (5점)봉사 활동 (5점)비 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30(35)25(30)20(25)10(20)5점5점5점15점13점10점7점5점3점5점5점
국제대회(6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20(25)15(20)10(15)7(10)
전국규모대회10(17)8(14)6(10)4(8)
전남도체육대회10(17)8(14)6(10)4(8)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단장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6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지도자는 최근 1년간 지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단장 평가(35점 만점의 100%), 경력평가(15점 만점의 30%)을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단장의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지도자는 경기성적(50점), 단장평가(25점), 경력평가(1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5)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2. 경기성적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 상위 성적을 선정(입상성적별 부여 점수의 합 ÷ 총 출전종목수)한 평균 점수로 한다. 3) 풀 코스 마라톤과 100km 이상 개인 종목 사이클 1개 대회 이상은 반드시 경기 성적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4) 국제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 대회 중 1개 대회는 반드시 입상 성적별 부여 점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5)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3] <신설 2022.3.2.>
지도자 등급 산정 기준표

 6)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지도자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7)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인 지도자는 5점을 부여한다. 
 8) 군 입대로 해당연도의 실적이 없는 지도자는 입대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9) 풀 코스 마라톤(전라남도체육대회 포함)과 개인종목 100km이상 사이클은 3개 대회를 선정하여 완주 시 4위 점수에서 –4점을 차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3. 시 공헌도
 1) 전진훈련 유치, 시 및 선수단 홍보 활동(SNS), 언론보도, 역량강화(교육 이수 등)을 기준으로 평정한다.
 2) 재능기부, 봉사활동, 시민 생활 체육 연계 행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표
 .

[별표 2의4]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

점수96이상91~9581~9071~8056~7055이하지도자평가(35점)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시 공헌도(10점)시 공헌도(10점)비 고
등급S+SABCD팀 공헌도(5점)4년 초과3년2년1년미만교육이수 홍보활동 (5점)재능기부, 봉사활동 (5점)비 고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30(35)25(30)20(25)10(20)가. 동일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개 점수만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만 인정한다. 나. 단체전은 최고성적의 50%를 합산한다.10점5점5점3점2점1점5점5점
국제대회(6개국이상), 전국체육대회20(25)15(20)10(15)7(10)가. 동일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개 점수만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만 인정한다. 나. 단체전은 최고성적의 50%를 합산한다.
전국규모대회10(17)8(14)6(10)4(8)가. 동일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개 점수만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만 인정한다. 나. 단체전은 최고성적의 50%를 합산한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1. 등급 산정방법 1) 최근 2년간 총점 중 전년도 총점 40%, 당해 연도 총점 60% 합산한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정한다. 2) 실업팀, 프로팀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90%)과 지도자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3) 국가대표선수와 전국체전 입상자((영입 선수 기준 적용)를 제외한 학생부(대학포함)에서 영입하는 선수는 최근 1년간 경기성적(50점 만점의 80%,, 지도자 평가(50점 만점의 100%)를 기준으로 요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지도자 평가 요소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4) 재 계약 선수는 경기성적(50점), 지도자평가(35점), 시청 소속 경력평가(5점), 시 공헌도(10점)를 합산하여 총점을 산정한다. 2. 경기성적 평가 1) 경기성적의 최고 점수는 50점으로 한다. 2) 국제대회(3개 대회만 인정)와 국내대회(전남도체육대회 포함)에 출전한 5개 대회의 상위 성적의 입상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입상 성적별 부여점수 기준표는 다음과 같다.
전남도체육대회10(17)8(14)6(10)4(8)가. 동일대회에서 입상 성적이 2개 이상이면 최고성적을 기준으로 1개 점수만 부여하고, 나머지 입상성적은 30%만 인정한다. 나. 단체전은 최고성적의 50%를 합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의4] <신설 2022.3.2.>
선수 등급 산정 기준표

 4) 부상 등 경기실적이 없는 선수는 전년도 실적의 50%를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다.
 5) 국가대표 자격이 90일 이상인 선수는 5점을 부여한다. 
 6) 군 입대로 해당연도의 실적이 없는 선수는 입대직전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7) 선수가 출전한 대회가 5개 대회 미만인 경우에는 그 출전 대회 입상성적 점수만 합산한다. 단) 개최 경기가 5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전 대회 우수 입상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8) 풀코스 마라톤(전남도체육대회 포함)과 100km 이상 개인종목 사이클은 3개 대회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3개 대회 미만 출전한 경우에는 그 출전 대회 점수만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개최 경기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직전의 전국규모대회 우수 입상 실적을 반영한다.
 9) 풀 코스 마라톤(전남도체육대회 포함)과 개인종목 100km이상 사이클은 3개 대회를 선정하여 완주 시 4위 점수에서 –4점을 차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3. 시 공헌도
 1) 시 및 선수단 홍보 활동(SNS), 언론보도, 역량강화(교육이수) 등 감독이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한다.
 2) 재능기부, 봉사활동, 시민 생활 체육 연계 행사 등 감독이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한다.
4. 점수에 따른 등급 기준표

[별표 3]삭제<2019.12.31.>

[별표 3] <개정 2014.1.13.>, 삭제 <2019.12.31.>

[별표 4]훈련비등 지급 기준표

훈 련 비훈 련 비비 고
식비간식비비 고
공무원 급식단가 적용5,000
숙박비식비일비특식비간식비비고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공무원 급식 단가 적용공무원 일비 단가 적용10,0005,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4.1.13., 2017.7.26., 2019.12.31., 2022.3.2.>
훈련비등 지급 기준표
1. 훈련비
 (단위:1인1일기준/원)

2. 대회출전 및 전지훈련
 (단위:1인1일기준/원)

[별표 5]훈련피복 지급 기준(연간)

구 분츄리닝유니폼땀복 (훈련복)타이즈방한복훈련화가방T셔츠비 고
지급량2회동계 2회, 하계 2회, 반바지 1회1회1회1회2회1회2회연간 1인 지급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4.1.13.>
훈련피복 지급 기준(연간)

[별표 6]대회입상 포상금 지급기준

대 회 명금 메 달은 메 달동 메 달
○올림픽30,00020,00010,000
○세계선수권 및 아시안게임10,0007,0005,000
○아시아선수권 대회3,0002,0001,000
○전국체육대회1,000700400
○국내·외 전국대회30020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2014.1.13., 2017.7.26., 2019.12.31.>
대회입상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천원)

※ 선수가 동일 대회에서 2개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70퍼센트 지급한다.
※ 지도자는 해당 선수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수령한 선수와 같이 지급한다.
※ 다만,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회신기록 수립시 1,000,000원, 한국신기록 수립시 
 1,500,000원, 아시아신기록 수립시 3,000,000원, 세계신기록 수립시 5,000,000원을 선수에게 별도 지급한다.

[별표 7]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파면정직감봉견책
품위유지의무위반파면정직감봉견책
복종의무 위반파면정직정직견책
영리업무파면정직감봉견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파면정직감봉견책
비밀엄수의무 위반파면정직감봉견책
청렴의무 위반파면정직정직견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정직감봉견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별표 8]우수선수 영입(재계약비) 지급기준

급수영입(재계약)비 기준지 급 액
1급○ 최근 2년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서 국제대회(올림픽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 하여 3위이내의 입상 경력자50,000,000원
2급○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 및 상비군대표인 자 ○ 지난 1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금메달(1위) 에 2개 이상 입상 경력자 ○ 전국규모대회 이상의 대회에서 당해 종목 한국신기록 수립 자 및 개인종합 우승한 자30,000,000원
3급○ 지난 1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 경력 자 ○ 지난 1년 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약한 자20,000,000원
4급○ 지난 1년 이내의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내의 입상경력자 ○ 지난 1년 이내의 전국규모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 경력 자10,0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개정 2014.1.13., 2022.3.2.>
우수선수 영입(재계약비) 지급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호 육성, 시의 명예 선양을 위한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설치 종목)

제2조(설치 종목)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나주시청 사이클, 육상 선수단(이하 "선수단"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2.2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선수단의 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1. 단 장 : 부시장2. 부 단 장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3. 주 무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팀장② 선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도자와 선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원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2016.12.30., 2019.2.22., 2019.12.31.>1. 지도자 : 감독 1, 코치 12. 선 수 : 사이클 8명, 육상 6명 이내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단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관리ㆍ감독ㆍ보호한다.<개정 2022.3.2.>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2.>③ 주무는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22.3.2.>④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선수의 발굴ㆍ육성지도,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훈련ㆍ대회참가 사항, 합숙소 관리 등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3.2.>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 체력관리, 경기지도, 차량관리를 수행하며, 감독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2.>⑥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3.2.>

제5조(자격)

제5조(자격)① 지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2.>② 선수는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감독이 추천할 경우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9.2.22.>

제5조의2(결격사유)

제5조의2(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9.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13. 그 밖에 단원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입단 신청서와 함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3.2.]

제6조(임용 계약)

제6조(임용 계약)① 단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 계약한다.② 지도자의 임용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선수의 임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④ 지도자 및 선수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⑤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및 선수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체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제6조의2(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제6조의2(계약체결 전 정보제공)①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②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기간2. 계약금 및 연봉3.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3.2.]

제7조(임용서류)

제7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2.>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의2. 입단 추천서(별지 제1호의2서식)1의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1호의3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 1부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7. 명함판사진 2매8.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10. 삭제11.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12. 동의서(별지 제3호의2서식)13.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14. 지도자ㆍ선수 등록 증명서 1부

제8조(인사기록)

제8조(인사기록)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제9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9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10조(정의)

제10조(정의)① 단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2., 2019.12.31.>1.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비,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② 연봉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연봉의 지급)

제1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별표2의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31.>

제13조(단원의 등급조정)

제13조(단원의 등급조정)① 시장은 임용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② 삭제 <2019.12.31.>③ 단원의 등급은 별표2의2와 같다. <신설 2019.2.22., 개정 2019.12.31., 2022.3.2.>④ 지도자 평가는 별표2의3과 같고, 선수 평가는 별표2의4와 같다. <신설 2022.3.2.>⑤ 연속으로 2년간 D등급을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9.2.22., 개정 2019.12.31., 2022.3.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2.31.>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①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산정기준 : 재직기간 중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퇴직금 예시 = 총 근무일수 ÷ 365 × 월평균 보수)2. 월 평균 보수 : 퇴직 전 3개월의 보수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를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월평균 보수 예시 = 퇴직전 3개월 보수총액 ÷ 퇴직전 3개월 일수 × 30)② 퇴직금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 이외의 자가 퇴직금을 청구 및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2022.3.2.>③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④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료보상 및 상해보험가입)

제16조(의료보상 및 상해보험가입)①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 후 재활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단원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단원의 의무)

제17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이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기타 :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등)

제18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④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19조(휴가)

제19조(휴가)① 단원이 휴가 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코치 및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개정 2019.12.31.>②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2.>④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동 기간에 병가한 단원에 대해서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2.3.2.>

제20조(전지훈련 등)

제20조(전지훈련 등)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단체(팀)(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21조(훈련비등 지급)

제21조(훈련비등 지급) 일상훈련과 제20조에 따라 전지훈련 등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

제22조(피복비 등)

제22조(피복비 등)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피복 등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2.31.>② 피복 등은 감독의 신청에 따라 구입 지급하며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2.>

제23조(여비)

제23조(여비) 단원에게는 경기력향상과 우수선수 발굴 등으로 관외 출장할 경우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24조(합숙소 운영)

제24조(합숙소 운영)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 등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② 단원은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허가 하에 일시적으로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3.2.>③ 합숙소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하며,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합숙소 입소 희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④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3.2.>⑤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⑥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인1실(또는 2인 1실)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제24조의2(입소자의 의무)

제24조의2(입소자의 의무)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고의 또는 과실로 합숙소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는 행위3.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4. 음주, 추태,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5.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6. 다른 입소자의 자유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7. 개인적 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8. 합숙소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9. 합숙소 내에서의 흡연, 도박10.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할 품위 유지에 반하는 행위③ 입소자는 합숙소 시설 및 공용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3.2.]

제24조의3(입소제한 등)

제24조의3(입소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가 나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본인이 퇴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3. 제24조의2에 따른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3.2.]

제25조(관용차량운행)

제25조(관용차량운행) 단원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26조(근무연령)

제26조(근무연령) 단원의 근무연령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높은 단원에게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12.31.>

제27조(당연퇴직)

제27조(당연퇴직) 제26조에 따라 근무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개정 2019.12.31.>

제28조(의원면직)

제28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29조(직권면직)

제29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2.>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단원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지정된 장소에서 무단이탈하거나,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5.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6.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 제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8.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가 확정되었을 때9. 폭력ㆍ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단원은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22.3.2.]

제30조(휴직)

제30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에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④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단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동안 연월봉액의 50퍼센트의 급여를 지급한다. <신설 2022.3.2.>

제31조(포상금)

제31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국·내외 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징계)

제32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⑤ 삭제 <2019.12.31.>⑥ 징계에 의해 계약 해지된 단원은 재임용 계약할 수 없다.

제33조(우수선수 유치)

제33조(우수선수 유치)①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영입비를 별표 8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는 계약기간 동안 나주시청 소속 단원으로 근무 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③ 영입비를 지급 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34조(특전)

제34조(특전) 시장은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지대한 공이 있는 재직 단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9.12.31., 2022.3.2.>1. 삭제 <2019.12.31.>2. 선수 :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면서 누적 총점수 3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중「나주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나주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심의위원회)

제35조(심의위원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 당연직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체육회 임원 및 체육관련 민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도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2.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징계의결4.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를 제외한 단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3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3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하며, 감독, 코치, 선수,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3.2.]

제37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37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 및 협의회는 경기부 소속의 지도자 및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육아 및 여성재생산권 등 보장하기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 및 협의회는 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3.2.]

제38조(고충상담창구)

제38조(고충상담창구)① 합숙소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에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2.3.2.]

제39조(자치회 운영)

제39조(자치회 운영) 합숙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소자 자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2.]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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