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체육진흥과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보호 육성, 시의 명예 선양을 위한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2.>
제2조(설치 종목)
제2조(설치 종목)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 나주시청 사이클, 육상 선수단(이하 "선수단" 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9.2.22.>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선수단의 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2.14., 2015.1.6., 2018.10.5.>1. 단 장 : 부시장2. 부 단 장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3. 주 무 : 직장운동경기부 담당팀장② 선수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지도자와 선수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총원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2.19., 2016.12.30., 2019.2.22., 2019.12.31.>1. 지도자 : 감독 1, 코치 12. 선 수 : 사이클 8명, 육상 6명 이내
제4조(임무)
제4조(임무)① 단장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시를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단원을 관리ㆍ감독ㆍ보호한다.<개정 2022.3.2.>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2.>③ 주무는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행정사항과 회계업무를 관리한다.<개정 2022.3.2.>④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선수의 발굴ㆍ육성지도, 선수의 훈련계획 수립 및 시행, 선수의 훈련ㆍ대회참가 사항, 합숙소 관리 등 지도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3.2.>⑤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 체력관리, 경기지도, 차량관리를 수행하며, 감독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3.2.>⑥ 선수는 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2.3.2.>
제5조(자격)
제5조(자격)① 지도자는 품행이 단정하고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2.>② 선수는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감독이 추천할 경우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개정 2019.2.22.>
제5조의2(결격사유)
제5조의2(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부의 단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9.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12.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에 따른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13. 그 밖에 단원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경기부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입단 신청서와 함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29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3.2.]
제6조(임용 계약)
제6조(임용 계약)① 단원은 단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용 계약한다.② 지도자의 임용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하며, 단장의 추천을 받아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③ 선수의 임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지도자의 의견에 따라 계약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④ 지도자 및 선수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하고,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제10조의3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⑤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와 지도자 및 선수 간의 계약 만료에 따라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체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을 기한 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제6조의2(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제6조의2(계약체결 전 정보제공)①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②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기간2. 계약금 및 연봉3.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3.2.]
제7조(임용서류)
제7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2.>1. 입단신청서(별지 제1호서식)1의2. 입단 추천서(별지 제1호의2서식)1의3.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별지 제1호의3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 1부4.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5. 채용신체검사서 1부6.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7. 명함판사진 2매8.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9.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10. 삭제11.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12. 동의서(별지 제3호의2서식)13. 이적동의서(해당자에 한함)14. 지도자ㆍ선수 등록 증명서 1부
제8조(인사기록)
제8조(인사기록)① 시장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2.3.2.>
제9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9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인사기록 등에 의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10조(정의)
제10조(정의)① 단원에게 연봉제를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2.22., 2019.12.31.>1.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비, 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2. “연봉월액”이란 연봉에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으로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② 연봉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제11조(연봉의 지급)
제11조(연봉의 지급) 연봉은 별표2의2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연봉월액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
제12조 삭제 <2019.12.31.>
제13조(단원의 등급조정)
제13조(단원의 등급조정)① 시장은 임용되는 단원에 대해서는 최근 2년간의 입상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② 삭제 <2019.12.31.>③ 단원의 등급은 별표2의2와 같다. <신설 2019.2.22., 개정 2019.12.31., 2022.3.2.>④ 지도자 평가는 별표2의3과 같고, 선수 평가는 별표2의4와 같다. <신설 2022.3.2.>⑤ 연속으로 2년간 D등급을 취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2019.2.22., 개정 2019.12.31., 2022.3.2.>
제14조
제14조 삭제 <2019.12.31.>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① 단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3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며, 산정기준 및 월평균 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산정기준 : 재직기간 중 총 근무일수를 365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퇴직금 예시 = 총 근무일수 ÷ 365 × 월평균 보수)2. 월 평균 보수 : 퇴직 전 3개월의 보수총액을 퇴직 전 3개월의 일수를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월평균 보수 예시 = 퇴직전 3개월 보수총액 ÷ 퇴직전 3개월 일수 × 30)② 퇴직금은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이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 이외의 자가 퇴직금을 청구 및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2., 2022.3.2.>③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④ 총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료보상 및 상해보험가입)
제16조(의료보상 및 상해보험가입)①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거나, 치료 후 재활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시장은 단원의 부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단원의 의무)
제17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이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업무의 겸직 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기타 : 직장이탈 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근무시간 등)
제18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④ 코치는 별지 제7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
제19조(휴가)
제19조(휴가)① 단원이 휴가 등을 가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은 부단장이, 코치 및 선수는 감독이 허가한다. <개정 2019.12.31.>②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③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3.2.>④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동 기간에 병가한 단원에 대해서 연봉월액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신설 2022.3.2.>
제20조(전지훈련 등)
제20조(전지훈련 등)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단체(팀)(으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21조(훈련비등 지급)
제21조(훈련비등 지급) 일상훈련과 제20조에 따라 전지훈련 등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별표 4와 같이 훈련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
제22조(피복비 등)
제22조(피복비 등)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피복 등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12.31.>② 피복 등은 감독의 신청에 따라 구입 지급하며 서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3.2.>
제23조(여비)
제23조(여비) 단원에게는 경기력향상과 우수선수 발굴 등으로 관외 출장할 경우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24조(합숙소 운영)
제24조(합숙소 운영)①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합숙소(이하 "합숙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 등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② 단원은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허가 하에 일시적으로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2.3.2.>③ 합숙소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하며,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라 합숙소 입소 희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④ 합숙소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3.2.>⑤ 선수가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⑥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1인1실(또는 2인 1실) 형태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2.3.2.>
제24조의2(입소자의 의무)
제24조의2(입소자의 의무)① 입소자는 합숙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2. 고의 또는 과실로 합숙소의 시설물 및 비품 등을 훼손, 분실하는 행위3.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키는 행위4. 음주, 추태, 고성방가 등 품위를 해치는 행위5.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행위6. 다른 입소자의 자유권, 휴식권을 침해하는 행위7. 개인적 용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행위8. 합숙소의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9. 합숙소 내에서의 흡연, 도박10. 그 밖에 선수로서 지켜야할 품위 유지에 반하는 행위③ 입소자는 합숙소 시설 및 공용물품을 훼손ㆍ분실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3.2.]
제24조의3(입소제한 등)
제24조의3(입소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가 나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본인이 퇴소의사를 표시하는 경우3. 제24조의2에 따른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2.3.2.]
제25조(관용차량운행)
제25조(관용차량운행) 단원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원활한 이동을 위해 차량을 구입 지원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26조(근무연령)
제26조(근무연령) 단원의 근무연령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다만,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높은 단원에게는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9.12.31.>
제27조(당연퇴직)
제27조(당연퇴직) 제26조에 따라 근무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 된다. <개정 2019.12.31.>
제28조(의원면직)
제28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29조(직권면직)
제29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3.2.>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단원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하였을 때4. 지정된 장소에서 무단이탈하거나,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5.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6.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7. 제5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8. 한국도핑방지규정 위반으로 자격정지가 확정되었을 때9. 폭력ㆍ성폭력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때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단원은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으로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제목개정 2022.3.2.]
제30조(휴직)
제30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3.2.>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에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3.2.>④ 4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단원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동안 연월봉액의 50퍼센트의 급여를 지급한다. <신설 2022.3.2.>
제31조(포상금)
제31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국·내외 대회 등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2조(징계)
제32조(징계)①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단원은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유지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연봉월액의 3분의 2를 감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동안 연봉월액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19.12.31., 2022.3.2.>⑤ 삭제 <2019.12.31.>⑥ 징계에 의해 계약 해지된 단원은 재임용 계약할 수 없다.
제33조(우수선수 유치)
제33조(우수선수 유치)① 선수단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선수를 영입하고자 할 경우 해당 선수에 대한 영입비를 별표 8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는 계약기간 동안 나주시청 소속 단원으로 근무 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다.③ 영입비를 지급 받은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영입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없거나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되는 영입비를 일할계산하여 반납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34조(특전)
제34조(특전) 시장은 시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지대한 공이 있는 재직 단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단원에 대하여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17.7.26., 2019.12.31., 2022.3.2.>1. 삭제 <2019.12.31.>2. 선수 : 5년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으면서 누적 총점수 300점 이상을 획득한 선수 중「나주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나주시에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점수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심의위원회)
제35조(심의위원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1. 당연직 위원은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체육회 임원 및 체육관련 민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도자의 정년연장에 관한 사항2.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징계의결4.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를 제외한 단원의 면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3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3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나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5명 내외로 하며, 감독, 코치, 선수,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2.3.2.]
제37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37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 및 협의회는 경기부 소속의 지도자 및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육아 및 여성재생산권 등 보장하기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 및 협의회는 경기부 소속 지도자 및 선수를 대상으로 폭력ㆍ폭언ㆍ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3.2.]
제38조(고충상담창구)
제38조(고충상담창구)① 합숙소 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인권침해 등 고충에 대한 상담 처리를 위해 직장운동경기부 담당부서에 고충상담 창구를 둔다.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장운동경기부 담당 팀장과 담당 직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2.3.2.]
제39조(자치회 운영)
제39조(자치회 운영) 합숙소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소자 자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