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과태료 부과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부과기준(단위: 만원)부과기준(단위: 만원)부과기준(단위: 만원)
위반사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1,0002,0003,000
나. 「지역보건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1호100200300
다.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 제2항제2호100200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0. 11. 10., 2025. 5. 20.>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개일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과태료 부과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3차 위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2. 개별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나주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부과·징수절차)

제4조(부과·징수절차)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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