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보조금 지원금액

설치유형별설치유형별최 고 지원금액비고(산출근거)
담장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 설치셔터 설치2,893,0003,215,440×90%=2,893,896
담장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 설치울타리 설치2,722,0003,025,250×90%=2,722,725
담장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 설치미설치1,332,0001,480,849×90%=1,332,764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대문 설치4,050,0004,500,416×90%=4,050,374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울타리 설치2,570,0002,855,916×90%=2,570,324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미설치1,180,0001,311,473×90%=1,180,326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셔터 설치4,379,0004,865,626×90%=4,379,063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울타리 설치4,207,0004,675,436×90%=4,207,892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미설치2,817,0003,131,036×90%=2,817,932
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1면당 50만원 최대 5천만원’94. 12. 31 이전 승인 또는 허가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사구분공사비 산출자료비고
철거 및 부수기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주차노면 포장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건축폐재류 처리물가자료(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대문, 셔터, 울타리설치견적금액
제경비순공사비의 30%
부가가치세전체 공사비의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1.3.21>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원)

○ 지원한도(개인주택) : 설치유형별 총 소요금액의 90% 지원
○ 지원금액 : 설치유형에 따라 위 표에서 유사한 적정 지원금액 지원
 ※ 공동주택의 경우 공사유형에 따라 1면당 설치비용이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 소요비용만 지급
<비고>
1.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근거

2. 구청장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재 산정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교부신청서

총소요액 :보조금신청액 :자기자본부담액 :기타 :
사업수행기간 : 20 . . . ~ 20 . . . ( 일간)사업수행기간 : 20 . . . ~ 20 . . . ( 일간)사업수행기간 : 20 . . . ~ 20 . . . ( 일간)사업수행기간 : 20 . . . ~ 20 . . . ( 일간)
사 업 계 획 서 : 별 첨사 업 계 획 서 : 별 첨사 업 계 획 서 : 별 첨사 업 계 획 서 : 별 첨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6. 6. 30.>
보조금교부신청서
보 조 사 업 명 :
사 업 장 소 :
보조사업의 목적 :
보조사업의 내용 :
보조사업 소요경비

 
 위와 같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소
 성명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H.P : )(☎: H.P : )(☎: H.P : )
주차장 현 황주차장 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동 번지
주차장 현 황주 차 형 태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주차장 현 황설 치 형 태대문개조( ), 담장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대문개조( ), 담장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대문개조( ), 담장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주차장 현 황규 모㎡ ( m × m )㎡ ( m × m )㎡ ( m × m )
주차장 현 황공 사 기 간
주차장 현 황완료(예정)일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 1매 2. 등기부등본(건물분. 토지분) 3. 임대차 계약서(건물 및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한함) ※ 임차인이 신청할 시 소유주 동의서 제출구비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 1매 2. 등기부등본(건물분. 토지분) 3. 임대차 계약서(건물 및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한함) ※ 임차인이 신청할 시 소유주 동의서 제출구비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 1매 2. 등기부등본(건물분. 토지분) 3. 임대차 계약서(건물 및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한함) ※ 임차인이 신청할 시 소유주 동의서 제출구비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 1매 2. 등기부등본(건물분. 토지분) 3. 임대차 계약서(건물 및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한함) ※ 임차인이 신청할 시 소유주 동의서 제출구비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 1매 2. 등기부등본(건물분. 토지분) 3. 임대차 계약서(건물 및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한함) ※ 임차인이 신청할 시 소유주 동의서 제출
신 청 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단지개요위 치(단지명 : )(단지명 : )(단지명 : )
단지개요세 대 수준공년도
행위허가 시설면적□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조경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단지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주 차 장 현 황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 차 장 현 황추가 설치면수면면면
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현장사진 각1부구비서류 :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현장사진 각1부구비서류 :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현장사진 각1부구비서류 :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현장사진 각1부구비서류 :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현장사진 각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6. 6. 30.>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6. 6. 30.>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문서번호 20 . . .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비로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교부함.
보조금 교부결정액 : 일금 원정(₩ )
- 교 부 조 건 -
 1. 
 2. 
 3.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설치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치자주 소전화번호
주차장 설치현황주차장 위치
주차장 설치현황주차장형태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공동주택(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공동주택(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공동주택(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공동주택( )직각주차( ), 평행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공동주택( )
주차장 설치현황설 치 형 태대문개조( ), 담장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공동주택( )대문개조( ), 담장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공동주택( )대문개조( ), 담장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공동주택( )대문개조( ), 담장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공동주택( )대문개조( ), 담장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공동주택( )
주차장 설치현황주차장규모㎡( m × m), 대㎡( m × m), 대㎡( m × m), 대㎡( m × m), 대㎡( m × m), 대
주차장 설치현황공 사 기 간
주차장 설치현황완 료 일 자
주차장 설치현황공사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보조금액
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상기와 같이 내 집 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사업정산서(공사내역서 포함) 3. 공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 1매※ 첨부서류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사업정산서(공사내역서 포함) 3. 공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 1매※ 첨부서류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사업정산서(공사내역서 포함) 3. 공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 1매※ 첨부서류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사업정산서(공사내역서 포함) 3. 공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 1매※ 첨부서류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사업정산서(공사내역서 포함) 3. 공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 1매※ 첨부서류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사업정산서(공사내역서 포함) 3. 공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 1매※ 첨부서류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3매 2. 사업정산서(공사내역서 포함) 3. 공사비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각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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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6. 6. 30.>
주차장설치완료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 지급청구서

청구인성 명 (법인명)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청구인주 소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은행계좌번호-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입금자명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입금자명 :- 거래은행 : - 계좌번호 : - 입금자명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6. 6. 30.>
보조금지급청구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라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 보조금을 청구하오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예금통장 사본 1부 끝.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내 집 주차장 관리카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 소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주차대수
주차형태주차형태주차형태규 모
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총설치비용: ∘보조금지원:∘총설치비용: ∘보조금지원:∘총설치비용: ∘보조금지원:∘총설치비용: ∘보조금지원:보 조 금 지급일시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
위 치 도위 치 도
사 진 대 지설 치 전
사 진 대 지설 치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1.18.>
(앞면)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한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0.,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남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3.30.>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담장, 부대(복리)시설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3.21.>3. "개조"라 함은 보조대상자가 보조 사업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기존 건축물의 대문이나 담장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0.>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 2011.3.21., 2015.3.30.>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3. 이웃 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 <개정 2015.3.30.>4.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격 이상) [신설 2011.3.21.]

제4조(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액)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유형에 따라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3.30.>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4. 폐기물 처리비용5. 제경비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담당공무원의 설계비용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3.30.>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2019.1.18., 2026. 6. 3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2019.1.18.>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내 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이면도로 주택가로써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내집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개정 2011.3.21.>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개정 2011.3.21., 2015.3.30.>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축소(훼손)할 경우 <개정 2011.3.21.>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개정 2011.3.21., 2015.3.30.>5. 그 밖의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1.3.21.] <개정 2015.3.30.>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8.>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주차장설치완료통보서(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18.>2. 보조금지급청구서(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9.1.18.>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 집 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2019.1.18.>② 실사결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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