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법인과 개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

제2조(기준)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ㆍ개인으로 한다. <개정 2023.9.25.>1. 법인 : 담양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를 계속하여 납부한 법인2. 개인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9세 이상 사람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연간 3건이상 지방세(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제외)를 계속하여 납부한 개인

제3조(선정)

제3조(선정)① 군수는 읍ㆍ면장 및 재무과장의 추천을 받아「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1.7.>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재선정할 수 없다.

제4조(인증)

제4조(인증)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우대 및 지원)

제5조(우대 및 지원) 군수는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2. 각종 행사 및 시찰 등에 우선 초청3. 선정된 날로부터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제6조(명부관리)

제6조(명부관리)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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