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6-03-10 시행 2026-03-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구분급지구분주차장요금 (30분마다)1 일 주차요금월 정 기 주 차 권월 정 기 주 차 권월 정 기 주 차 권
급지구분급지구분주차장요금 (30분마다)1 일 주차요금주 간야 간주․야간
1급지소형5008,00060,00050,00080,000
1급지대형6009,00080,00070,000110,000
2급지소형5005,00050,00040,00070,000
2급지대형6006,00070,00060,000100,000
구 분1 급 지2 급 지비 고
지 역담양읍 지역기타의 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3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2월 09:00 ~ 19:00
3. 급지구분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 토지등급 등 참작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구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20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5. 주차요금 경감 
 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차량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6. 주차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며 30분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7. 차량의 구분은 승용차, 15인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8.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 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안을 적용한다.
9.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시설면적/5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2-1. 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2.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 소매점, 나 목 제과점, 다 목 세탁소, 마 목 탁구장, 체육도장, 바 목 공공업무시설, 사 목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 목 총포판매소, 바 목 사진관, 표구점, 사 목 게임 관련 시설, 카 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타 목 독서실, 기원, 하 목 일반업무시설, 거 목 다중생활시설, 너 목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목 휴게음식점 다 목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라 목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아 목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목 일반업무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 공연장, 나 목 종교집회장, 다 목 자동차영업소, 라 목 서점, 아 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자 목 일반음식점, 차 목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파 목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더 목 단란주점, 러 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5호 숙박시설a○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물설치기준
4.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公館)○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5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1.2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05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전용면적 85㎡ 이하 : 88㎡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 : 68㎡당 1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상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전용면적 85㎡ 이하 : 55㎡당 1대 전용면적 85㎡ 초과 : 68㎡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 명당 1대 (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 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및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9. 2. 1, 2026. 3. 1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1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1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3] 과징금 가감기준

급지구분급지구분주차장요금 (30분마다)1 일 주차요금월 정 기 주 차 권월 정 기 주 차 권월 정 기 주 차 권
급지구분급지구분주차장요금 (30분마다)1 일 주차요금주 간야 간주․야간
1급지소형5008,00060,00050,00080,000
1급지대형6009,00080,00070,000110,000
2급지소형5005,00050,00040,00070,000
2급지대형6006,00070,00060,000100,000
구 분1 급 지2 급 지비 고
지 역담양읍 지역기타의 지역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50㎡당 1대(시설면적/5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2-1. 업무시설(외국공관은 제외한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2.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장례시설○ 시설면적 80㎡당 1대 (시설면적/80㎡)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 소매점, 나 목 제과점, 다 목 세탁소, 마 목 탁구장, 체육도장, 바 목 공공업무시설, 사 목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 목 총포판매소, 바 목 사진관, 표구점, 사 목 게임 관련 시설, 카 목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타 목 독서실, 기원, 하 목 일반업무시설, 거 목 다중생활시설, 너 목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 (시설면적/200㎡)
3-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나 목 휴게음식점 다 목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라 목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아 목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자 목 일반업무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가 목 공연장, 나 목 종교집회장, 다 목 자동차영업소, 라 목 서점, 아 목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자 목 일반음식점, 차 목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파 목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더 목 단란주점, 러 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15호 숙박시설a○ 시설면적 100㎡당 1대 (시설면적/100㎡)
시설물설치기준
4.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다중주택, 공관(公館)○ 시설면적 50㎡ 초과 10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00㎡ 초과 : 1대에 100㎡를 초과하는 5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00㎡)/5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85㎡이하: 55㎡당 1대 ○85㎡초과: 43㎡당 1대 ○원룸 세대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 1홀당 10대 (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 1타석당 1대 (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 정원 15 명당 1대 (정원/15명) ○ 관람장 : 정원 100명 당 1대 (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 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 (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및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 (시설면적/400㎡)
9.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 (시설면적/300㎡)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기 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해 당 법조문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할 때위반시5045법 제6조제1항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위반할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5055법 제6조제1항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45법 제17조제2항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5법 제17조제2항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위반시5045법 제23조제3항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5법 제23조제3항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45법 제25조제1항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5법 제25조제1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 : 원)

※ 비 고
1.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가. 3월 ~ 10월 08:00 ~ 20:00
 나. 11월 ~ 2월 09:00 ~ 19:00
3. 급지구분

 ○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 토지등급 등 참작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4. 정당한 이유없이 공영주차장의 요구징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주차장에서 발견될 때는 1시간의 불법주차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과 200%의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5. 주차요금 경감 
 가. 장애인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차량, 경자동차는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한다. 
 나.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차량10부제 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요금의 20%를 경감할 수 있다.
6. 주차시간은 30분 단위로 하며 30분미만일 때는 30분으로 한다.
7. 차량의 구분은 승용차, 15인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8. 주차요금은 군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군수가 정하되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 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안을 적용한다.
9.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준용한다.
【별표 2】 <개정2019. 02. 0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제1항 관련)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1.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보다 1대(총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는 기계식 주차장치에 주차하는 대수의 2분의 1을 뺀 대수)를 적게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2.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별표 3】
과 징 금 가 감 기 준(제2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4】삭제 <2020.11.13.>

별지 서식 1~9

←←←90 cm→→→
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주차장이용안내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
1.8m ~ 2.5m1.8m ~ 2.5m1.8m ~ 2.5m
↓↓↓
70㎝70㎝70㎝70㎝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주 차 장주 차 장주 차 장
80㎝
80㎝
80㎝
80㎝
1.8~ 2.5㎝1.8~ 2.5㎝1.8~ 2.5㎝1.8~ 2.5㎝
(예1)(예1)(예1)(예1)(예1)(예1)(예1)(예1)(예2)(예2)(예2)(예2)(예2)
60㎝60㎝60㎝
60㎝60㎝60㎝
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
60 ㎝60 ㎝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
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주 차 장 ⇨ 100m
1.5-2.5m1.5-2.5m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No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용 기간 : 이용주차장 : 담 양 군 수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고지 번호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건 축 물 현 황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비용납부의무자납부 금액납부일사용 무상 기간지 정 주차장
고지 번호위 치건 축 연면적의무면제대수허 가 년월일주 소성 명생년월일납부 금액납부일사용 무상 기간지 정 주차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제6조제1항 관련)

○ 재료 : 알류미늄판
○ 글씨 : 고딕체
○ 색채 : 바탕 - 진녹색
 글씨 - 흰색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제6조제2항과 관련)


비고
․ 재 료 : 알미늄 및 목재
․ 색 채
외부표지판┌ 바탕(진녹색)
└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 문자 및 기호(진녹색)
․ 규 격 :내부표지판(가로 30㎝×세로 25㎝)
문자(가로 17㎝×세로 17㎝)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

(제6조제3항 관련)

비고
․재 료 : 알미늄 및 목재
․색 채 : 바탕(진녹색)
 문자 및 기호(흰색)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4호서식]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1.1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전용표지
=========
 (제16조의 제3항과 관련)
 
비고
1.규격
가.표지판 : 40㎝ × 40㎝
나.휠체어 그림부분 : 가로 28㎝ × 세로 32㎝
2.색
표지의 색은 진녹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방향
휠체어 그림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4.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6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제18조제1항 관련) 
(앞면)

 ※ 비 고
 ○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7호서식]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8호 서식] 삭제 <2020.11.13.>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20.11.13.>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11.13.>

제3조(용어 정의)

제3조(용어 정의) 이 조례가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상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 광장만 해당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이라 함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3. “부설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20.11.13.>4. “공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5. “민영주차장”이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3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나.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2. 실태조사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내용가.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 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본조신설 2020.11.13.]

제4조(주차요금)

제4조(주차요금)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 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제5조(주차거부금지)①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②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강제 견인조치 할 수 있다.

제6조(주차장의 표지)

제6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규격을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3.10.>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기타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구 분 | 선정 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제1항 제1호의 경우 | 군수가 정하는방법 | 군수가 정하는금액 | 군수가 정하는방법---------------------------------------------------------------------------------------------------------제1항 제2호의 경우 | 경쟁계약 | 제7조제3항의에 따른 | 3개월 단위로 선납| |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산출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부터 제27조 및 「담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른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

제8조(주차장의 설치허가권자)① 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

제9조(주차요금 징수 등)①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 할 경우에는 제4조에서 규정한 주차요금으로 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가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주차장 관리자는 이유 없이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위반자에 대하여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가.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나.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다.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④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기타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서식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1.>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1조의2(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퍼센트를 말한다.[본조신설 2020.11.13.]

제12조(주차장 설치)

제12조(주차장 설치)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설치한다.1. 신청지역의 토지이용 현황2. 당해 지역에 미치는 교통영향3. 주차수요의 장기 예측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

제13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등)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4항 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20.11.13., 2022.9.21.>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③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신설 2022.9.21.>

제14조(공유 주차구획의 운영)

제14조(공유 주차구획의 운영)①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중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구획은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 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공유 사업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용자가 주차장 공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용 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낮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군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2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그 건축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서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주차장의 면적은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한다.③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확보해야 할 주차장의 주차대수의 단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총 주차대수가 1대미만으로 산정된 건축물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주차장법 제1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생산관리지역, 보존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본항신설 2019.2.1]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폭 1.2미터이상, 기울기 50분의 1이하) <개정 2020.11.13.>4. 주차대수 1대당 폭 3.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한다. 다만, 평행주차일 경우 6.5미터이상으로 한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 면적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

제17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범위)① 법 제1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인근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이내로 한다.②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 등)

제18조(주차장 설치비용 등)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당해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ㆍ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무상 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그 설치비용에 대하여는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물 부지가 단일 필지가 아닐 경우의 토지가액 산정은 각 필지당 토지가액의 평균가액을 그 토지가액으로 한다.5.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3.]

제20조(과징금 처분)

제20조(과징금 처분)① 법 제24조의2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의 기간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

제21조 삭제 <2020.11.13.>

제22조

제22조 삭제 <2020.11.13.>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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