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주차장조례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04 시행 2024-11-04 일부개정

별표

주차장조례시행규칙(별지)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뒷면)
주 차 원 부 PARKING CARD주 차 원 부 PARKING CARD주 차 원 부 PARKING CARD주 차 원 부 PARKING CARD주 차 원 부 PARKING CARD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30분용30분용₩ 25019 년 월 일19 년 월 일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30분용30분용일련번호19 년 월 일19 년 월 일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주 차 카 드 PARKING CARD주 차 카 드 PARKING CARD주 차 카 드 PARKING CARD주 차 카 드 PARKING CARD주 차 카 드 PARKING CARD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30분용30분용영 수 증19 년 월 일19 년 월 일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30분용30분용₩19 년 월 일19 년 월 일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시 간 HOUR시 간 HOUR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분 MI N- UTE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주간야간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00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0821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05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0922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10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023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15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124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20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201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25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302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30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403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35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504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40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605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45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706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50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807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55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9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유 의 사 항 ○ 해당 주차시간에 표가 되었는지 확 인하십시오. ○ 주차시간을 연장 할 때에는 주차카 드를 추가로 부착 하셔야 합니다.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19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20일 련 번 호일 련 번 호이 용 안 내 1. 주차카드에 운전석 앞 차창에 밖에서 잘보이도록 부착하십시오. 2. 2개이상의 구획을 동시에 점유할 시는 2매이상 해당매수의 카드를 부착하십시오. 3. 주차시간을 연장할 때에는 카드를 추가로 부착하여야 한다. 4. 요금은 30분 단위로 계산하고 30분 미만도 30분으로 간주합니다. 5. 카드 하단은 영수증으로 사용됩니다. 6. 차량이 도로에서 주차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 규정한 주차장소에 주차하셔야 합니다. ○ 발행처 : ○ 전 화 :
8㎝8㎝8㎝8㎝8㎝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
차종차량 번호차종차량 번호차종차량 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
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목 포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목 포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목 포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목 포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 영수함. 목 포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
(전 면)(전 면)(전 면)(전 면)(전 면)(이 면) 전면은 카본지(이 면) 전면은 카본지(이 면) 전면은 카본지(이 면) 전면은 카본지(이 면) 전면은 카본지(전 면) 이면은 카본지(전 면) 이면은 카본지(전 면) 이면은 카본지(전 면) 이면은 카본지
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 (수탁자)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 (수탁자)주차요금 및 가산금고지서 (수탁자)영수필통지서 (은행)영수필통지서 (은행)영수필통지서 (은행)영수필통지서 (은행)영수필통지서 (은행)영 수 증영 수 증
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주차장소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
차량번호(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적발입차 시 간(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
예정출차 시 간(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관) (항) (목) (주차요금 및 가산금)
예정출차 시 간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출차시간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주차초과 시 간일금 :일금 :일금 :일금 :
주차초과 시 간₩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위반사항₩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초과주차요금 원초과주차요금 원초과주차요금 원₩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적용법규주차장법 제9조제3항주차장법 제9조제3항₩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납부일시19 년 월 일19 년 월 일₩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납부장소시내공과금 수납대리은행시내공과금 수납대리은행₩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수탁자)목 포 시 장 (수탁자)목 포 시 장 (수탁자)₩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함 시 금 고 19 년 월 일 징수관 (수탁자) 귀하₩ 상기 금액을 영수함. 19 년 월 일
번 호○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주 차 장 소○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차 량 번 호○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적발입차시간시 분○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출차예정시간시 분○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출 차 시 간시 분○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주차초과시간시 분○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위 반 사 항시간 분○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주차요금(초과)원○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적 용 법 규주차장법 제9조 제3항○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납 부 일 시19 년 월 일○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납 부 장 소시내공과금수납 대리은행○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목 포 시 장목 포 시 장○ 귀하께서는 주차장법규를 위반하여 주차하였음으로 소정의 주차요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 주차카드 미부착은 적발 1시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차요금 30분 단위의 추가요금과 가산금을 받음니다. 단, 30분이내는 30분으로 봅니다. ₩ ○ 파킹메타 설치장소에는 초과주차시에도 이에 준합니다. ○ 이 주차위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납부기간내에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 주십시오. (목포시장 (수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영 수 필 통 지 서 (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서식]
* 전면 중앙에 목포시 휘장표시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주차장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의 이용안내)

제2조 (주차장의 이용안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조례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1. 주차시간측정계기 (파킹메타)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에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가산금 부과)

제3조 (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한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부과하여 이용자가 시가 정하는 은행에 직접 납부토록 한다.

제4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제4조 (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주차표의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운영)

제5조 (대행운영)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운영의 경우 주차장의 모든 시설 대행자의 부담으로 하고 설치된 시설 당시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6조(대행료 납입등)

제6조 (대행료 납입등)①관리수탁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5일까지 선납하여야 한다.②분기초 5일까지 대행료가 납입되지 않았을 때에는 대행료납입액의 100분의 5의 가산금을대행료액과 동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권 양도제한)

제7조 (대행권 양도제한) 관리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제8조(대행신청)

제8조 (대행신청)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대행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대행승인신청서 1매 (별지 제4호서식)2. 위치도 1매3. 주민등록초본 1매4. 신분증사본 1매5. 사업계획서 1부6. 조례 제6조 제1항의 증거서류 1부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승인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장의 폐쇄)

제9조 (주차장의 폐쇄)①시장이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성이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②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0일 전에 대행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요금 산정 등)

제10조 (주차요금 산정 등)①조례 제10조의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구획은 넓이 2.5미터, 길이 5∼6미터 (직각주차 5미터, 평행주차 6미터)로 하고 대형차량 등에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수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한다.②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11조(정기주차권)

제11조 (정기주차권) 조례 제3조 1항 별표1에 의한 주차요금의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제12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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