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4조(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 증명서 1부4. 최종학력 증명서 1부5.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통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8. 명함판 사진 2매, 반명함 사진 2매9.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서약)
제5조(서약)①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축구단원은 소속 연맹에서 규정한 별도의 통일 서식에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단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용어의 정의 등)
제8조(용어의 정의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란 정근수당·가계지원비·가족수당·명절휴가비·직책수당·훈련수당·체력단련수당·특별수당·승리수당 등을 말한다.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6.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특별수당·승리수당·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제보수를 말한다.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단원의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9조(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① 축구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그 밖의 단원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신규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9.>
제10조(호봉획정)
제10조(호봉획정)①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선수단(직장경기부) 경력 중 다른 경기부 합산경력 단, 1년 미만은 제외2. 군 복무기간3. <삭제 2020.11.9.>
제11조(정기승급)
제11조(정기승급)①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승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 승리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1.9.>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정근수당·가족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훈련수당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3·28>3. 체력단련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4. 직책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감독은 월 20만원, 코치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5.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6. 승리수당은 축구단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장이 출전 명령하는 대회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1·3·28>, <개정 2014·6·2>
제12조의2(우수선수 영입비)
제12조의 2(우수선수 영입비)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계약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선수단 운영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퇴직금)
제13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제14조(단원의 의무)
제14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에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
제15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휴가)
제16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전지훈련)
제17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18조(선수단 운영비)
제18조(선수단 운영비)①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훈련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훈련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운동부 회계 담당 책임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4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훈련 환경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계 담당 책임자로 지정된 자에게 훈련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집행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⑤ 단원에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제19조(용품지원)
제19조(용품지원)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여비)
제20조(여비) 관외에 출장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21조(포상금)
제21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대회, 소속 연맹에서 주최하는 정규리그 등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6·2>
제22조(징계 절차)
제22조(징계 절차)① 시장은 단원이 조례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한다.③ 징계위원회에 관한 심의 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④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제23조(징계위원회의 운영)① 징계위원회는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의 기능을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안건과 진행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4조(징계의 감경)
제24조(징계의 감경)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 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감독 다만, 비위행위 당시 코치와 선수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의 가중)
제25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① 선수단원의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② 연봉제가 적용되는 선수단원은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정표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③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