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서식

종 목계축구하키육상복싱비고
총 계66342183
감 독41111
코 치 (트레이너 포함)7421-
선 수55291862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훈련평가(35%)훈련평가(35%)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3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30%)경력 (25%)경력 (25%)경력 (25%)감독 평가 (10%)비고
구 분구 분등급순위총점 (100%)훈 련 성실도전 술 이해도경 기 출전율공헌도7 년 이상3~6년2 년 이하감독 평가 (10%)비고
점수배정점수배정--100점2015201025201510-
개 인 기 록 표○○○A1
개 인 기 록 표○○○A2
개 인 기 록 표○○○B3
개 인 기 록 표○○○B4
개 인 기 록 표○○○C5
개 인 기 록 표○○○C6
개 인 기 록 표○○○ ㆍ ㆍC ㆍ ㆍ7 8 9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출전율 : 76%이상(20점), 51~75%(15점), 26~50%(10점), 25%이하(5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 ○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
구 분연봉액 기준표 (천원)연봉액 기준표 (천원)연봉액 기준표 (천원)연봉액 기준표 (천원)연봉액 기준표 (천원)
감 독45,000 ~ 80,00045,000 ~ 80,00045,000 ~ 80,00045,000 ~ 80,00045,000 ~ 80,000
코 치36,000 ~ 55,00036,000 ~ 55,00036,000 ~ 55,00036,000 ~ 55,00036,000 ~ 55,000
트레이너 (의무포함)25,000 ~ 45,00025,000 ~ 45,00025,000 ~ 45,00025,000 ~ 45,00025,000 ~ 45,000
구 분연봉액 기준표 (천원)연봉액 기준표 (천원)연봉액 기준표 (천원)연봉액 기준표 (천원)연봉액 기준표 (천원)
구 분A급B급C급D급E급
선 수65,000 ~51,00050,990 ~42,00041,990 ~33,00032,990 ~27,00026,990 ~26,000
급 식 비의료관리비비 고
500,00050,000
식 비목 욕 비간 식 비숙 박 비일 비비 고
25,0005,0005,000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 밖의 지역 70,000원25,000
구 분구 분포 상 금포 상 금각종대회 승리수당K3리그 승리수당
구 분구 분우 승준우승각종대회 승리수당K3리그 승리수당
감 독감 독1,000,000900,0001,000,0001,000,000
코 치코 치800,000700,000800,000800,000
선 수엔트리 중 (평균) 70분 이상 출전800,000700,000900,000900,000
선 수엔트리 중 (평균) 70분 미만∼40분 초과 출전700,000600,000700,000700,000
선 수엔트리 중 (평균) 40분 이하∼10분 초과 출전500,000400,000400,000400,000
선 수엔트리 중 (평균) 10분 이하 출전300,000200,000200,000200,000
선 수엔트리 중 미출전100,000100,000100,000100,000
구 분금은동
올림픽경기 및 세계선수권 또는 아시안게임과 세계규모대회 (20개국 이상 참가시 입상경우)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금 지급
전국체육대회1,000,000700,000500,000
전국규모대회 및 일반국제대회 - 해당종목 4팀/명이하 참가시 - 해당종목 5팀/명이상 참가시300,000 500,000200,000 300,000100,000 200,000
※ 개인종목의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을 기준 적용※ 개인종목의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을 기준 적용※ 개인종목의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을 기준 적용※ 개인종목의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을 기준 적용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 형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품위유지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복종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직장이탈금지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비밀엄수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청렴의무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집단행위금지 위반해 임정 직감 봉견 책
제22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제24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해임 정직 감봉 견책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급유 치 비 기 준지급액비고
A등급◦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입상 선수 ◦ 최근 2년 내 전국체전 입상 선수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 선수~50,000/ 3~5년
A등급◦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선수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등)입상 선수 ◦ 최근 2년 내 전국체전 입상 선수 또는 전국대회 1위 입상 선수~20,000/ 2년
B등급◦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후보 선수(상비군) 출신 ◦ 최근 2년 내 전국대회 입상 선수~20,000/ 3~5년
B등급◦ 최근 2년 내 국가대표 후보 선수(상비군) 출신 ◦ 최근 2년 내 전국대회 입상 선수~8,000/ 2년
성 명(한글)성 별
성 명(한자)생 년 월 일
주 소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재학
경 력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종사 년 월 일까지
주요경기 실 적
성 명성 별연 령생년월일연락처(핸드폰)연락처(핸드폰)
주 소주 소주 소최초계약일근무부서(종목)근무직위
인 적 사 항① 성 명(한 글)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한 자)②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③ 주 소③ 주 소
재 직 사 항④ 소 속④ 소 속목포시청목포시청목포시청
재 직 사 항⑤ 직 위 ∙ 직 급⑤ 직 위 ∙ 직 급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재 직 사 항⑥ 기 간⑥ 기 간.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 .부터 ( 년 개월) . . .부터
⑦ 용 도⑦ 용 도⑦ 용 도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글한 글한 글한 글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① 성 명① 성 명한 자한 자한 자한 자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② 주 소② 주 소
경 력 사 항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④ 근무기간⑤ 직 급⑤ 직 급⑥ 직 위⑥ 직 위⑥ 직 위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⑦ 근무부서
경 력 사 항부터부터부터까지까지까지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년 월년 월년 월년 월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⑩ 최종직위 또는 직급선 수선 수
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⑨ 퇴직사유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⑫ 징 계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처 분 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상 벌 사 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⑬ 직위 해제⑬ 직위 해제
⑭ 용도⑭ 용도
결 재선 수선 수선 수코 치코 치코 치감 독
【 팀】【 팀】【 팀】결 재
훈련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날 씨
훈련장소
참여인원참 여명명명불 참불 참불 참명명명
참여인원불참사유
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
훈련시간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훈련내용비 고비 고
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2.12.26., 2023.05.08>
직장운동경기부 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 관련)

【별표2】<개정 2011․3․28, 2020. 11. 9.>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제7조 관련)

【별표 3】<개정 2013․3․25, 2014․8․18, 2019. 6. 24., 2020. 11. 9, 2023. 5. 8..>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제9조 관련)

※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지도자의 최고 호봉은 25호봉, 선수의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
【별표 4】<개정 2011.11.28., 2017.2.27., 2023.05.08., 2024.12.30.> 
선수단 운영비 지급기준 (제18조 관련)
(단위 : 원/1명, 1월)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지급기준 (제18조 관련)
(단위 : 원/1명, 1일)

【별표 5】<개정 2011․3․28, 2011․11․28, 2014․6․2, 2017.2.27., 2019. 6. 24. 2020.11.9., 2023.05.08>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제12조 및 제21조 관련)
□ 축구팀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
(단위 : 원)

 
□ 하키ㆍ육상ㆍ복싱팀 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원)
 

【별표 6】<개정 2011․3․28>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제22조 관련)

징계의 감경기준 (제24조 관련)

【별표 7】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12조의2 관련)
(천원)
 

 ※ 기준은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음.
 ※ 구체적인 액수(실지급액) 결정은 소관부서와 감독이 협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 (제4조 관련)
 본인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팀)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 11. 9. 2023.05.08., 2024.12.30.>
표준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 관련)
 목포시장(이하 “직장운동경기부”이라 한다)과 ○○○(이하 “선수”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선수 인적사항 

1. 목적
 본 계약은 선수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활동을 하고, 목포시청은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선수와 지도자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 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 선수 서 명)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선수”가 담당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선수”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 「근로기준법」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 등 관련예산(국,도비포함)의 폐지, 감원에 의하여 “단원”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4. 소속팀에서 계약기간동안 담당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로 판단되는 경우
 5. 신원·경력·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 금치산·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4. 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①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 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5. 담당업무 및 선수활동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 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 목포국제축구센터 내(하키구장, 육상투척경기장 등)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 및 근무지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며, 근무시간은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 까지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이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단, 합의에 의한 경우는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단원과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서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확인 : 선수 서 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은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유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 선수 서 명)
7. 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8.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을, 특별휴가는「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9. 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 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10. 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 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단원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11. 보수
 ① 임금
 - 월급(본봉) : 원 - 월급(연봉) : 원
 - 명절수당 : 원 (본봉의 60%/설, 추석 지급)
 - 정근수당 : 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
 - 기타급여(제수당 등)
 · 훈련수당 : 원, · 정근수당가산금 : 원
 · 체력단련수당 : 원, · 지도자수당 : 원
 · 가족수당 : 원
 - 그 밖의 법정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지급시기
 - “직장운동경기부”는 매월 20일에 연봉의 1/13을 “선수”의 예금계좌로 보수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계좌번호 : 예금주 : )
 - 설‧추석(명절)에 나머지 1/13×1/2를 지급한다.
 ③ 정산
 - 보수지급 후 “선수”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기지급한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선수”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선수”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 감액지급
 - “선수”이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 단, 업무수행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13. 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② 대회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14. 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 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단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 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16. 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단원은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17. 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단원과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18.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 기준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용자(대표자) 목포시장 (인)
근로자(선 수) (인)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제5조제2항 관련)
 본인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자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5.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6. 선수단 정원 감축 또는 예산 부족(삭감)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된 때
 7. 휴직기간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한 때
 8.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목 포 시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제6조제1항 관련)
제 호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200 . . .
목 포 시 장 (인)
〔별지 제5호 서식〕
경 력 증 명 서 (제6조제2항 관련)
제 호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제1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제2조(종목별 단원의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기록)

제3조(인사기록)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4조(임용서류)

제4조(임용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 증명서 1부4. 최종학력 증명서 1부5.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초본 각 1통6. 채용신체검사서 1통7. 민간인 신원진술서 2부8. 명함판 사진 2매, 반명함 사진 2매9. 해당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서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서약)

제5조(서약)①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축구단원은 소속 연맹에서 규정한 별도의 통일 서식에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1.9.>② 단원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6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제3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한 때에는 인사기록부 등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용어의 정의 등)

제8조(용어의 정의 등)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며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수”란 봉급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등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3. “수당”이란 정근수당·가계지원비·가족수당·명절휴가비·직책수당·훈련수당·체력단련수당·특별수당·승리수당 등을 말한다.4.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등 규칙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6. “연봉”이란 단원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훈련수당·특별수당·승리수당·포상금을 제외한 모든 제보수를 말한다.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하여 각종 대회에 참석하는 단원 출장비를 말한다.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단원의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9조(단원의 봉급)

제9조(단원의 봉급)① 축구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그 밖의 단원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신규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적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11.9.>

제10조(호봉획정)

제10조(호봉획정)①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②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1. 선수단(직장경기부) 경력 중 다른 경기부 합산경력 단, 1년 미만은 제외2. 군 복무기간3. <삭제 2020.11.9.>

제11조(정기승급)

제11조(정기승급)① 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호봉은 지방공무원 승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단원은 승급 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제12조(수당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은 승리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11.9.>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정근수당·가족수당·가계지원비·명절휴가비는「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훈련수당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월 7만원을 지급한다.<개정 2011·3·28>3. 체력단련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월 20만원을 지급한다.4. 직책수당은 매월 보수 지급일에 감독은 월 20만원, 코치는 월 15만원을 지급한다.5. 특별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10만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6. 승리수당은 축구단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장이 출전 명령하는 대회의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별표 5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1·3·28>, <개정 2014·6·2>

제12조의2(우수선수 영입비)

제12조의 2(우수선수 영입비)① 선수단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급 기준은 별표7과 같다.②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받은 선수는 계약기간 내 계약 해지 시 영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선수단 운영에 따른 계약 해지 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퇴직금)

제13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를 적용한다.

제14조(단원의 의무)

제14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5. 그 밖에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

제15조(근무시간 등)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등 특별훈련과 각종 대회 출전시에는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감독은 코치 및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휴가)

제16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단,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넘을 수 없다.

제17조(전지훈련)

제17조(전지훈련)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의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단체(팀)로부터 선수단의 초청 또는 추천 의사가 있을 때

제18조(선수단 운영비)

제18조(선수단 운영비)① 선수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훈련에 필요한 운영 경비는 훈련에 참가하는 개인 또는 운동부 회계 담당 책임자로 지정된 자에게 별표 4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훈련 환경을 제공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회계 담당 책임자로 지정된 자에게 훈련 경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집행결과를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단원이 각종 국내·외 대회에 출전시 별표 4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한다.⑤ 단원에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제19조(용품지원)

제19조(용품지원)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여비)

제20조(여비) 관외에 출장하는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하여는「공무원여비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한다.

제21조(포상금)

제21조(포상금)① 시장은 단원이 세계대회 및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 대회, 소속 연맹에서 주최하는 정규리그 등에서 입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6·2>

제22조(징계 절차)

제22조(징계 절차)① 시장은 단원이 조례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단원의 징계는 지방공무원 징계절차를 준용하여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한다.③ 징계위원회에 관한 심의 절차 및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공무원 징계령」을 준용한다.④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⑤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의 운영)

제23조(징계위원회의 운영)① 징계위원회는 단원의 직권면직 결정 및 징계의결의 기능을 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 개최 일시2. 출석위원의 성명3. 심의 안건과 진행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24조(징계의 감경)

제24조(징계의 감경)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 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1단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하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감독 다만, 비위행위 당시 코치와 선수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25조(징계의 가중)

제25조(징계의 가중)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

제7조(단원의 등급 조정)① 선수단원의 등급은 A급, B급, C급, D급, E급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② 연봉제가 적용되는 선수단원은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정표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③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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