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군기조례

조례 공포 2018-09-20 시행 2018-09-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을 상징하는 보성군기(이하 "군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기)

제2조(군기) 군기의 모양과 작도법은 「보성군 디자인표준화 규정 운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9. 20.>

제3조(군기의 존엄성)

제3조(군기의 존엄성) 군기는 제작ㆍ보존 및 사용 등에 있어서 그 존엄성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한다.

제4조(군기의 게양)

제4조(군기의 게양) 군기의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5조(군기의 소각)

제5조(군기의 소각) 군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소각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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