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공 사 유 형 별공 사 유 형 별최고지원 금 액비고
담장철거 또는 개조 후셔터 설치2,893,0002면 이상의 주차면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주차면당 최대 70만원 추가 지원
담장철거 또는 개조 후울타리 설치2,722,0002면 이상의 주차면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주차면당 최대 70만원 추가 지원
담장철거 또는 개조 후미설치1,332,0002면 이상의 주차면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주차면당 최대 70만원 추가 지원
대문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시설 설치대문 설치4,050,0002면 이상의 주차면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주차면당 최대 70만원 추가 지원
대문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시설 설치울타리 설치2,570,0002면 이상의 주차면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주차면당 최대 70만원 추가 지원
대문철거 또는 개조 후 주차시설 설치미설치1,180,0002면 이상의 주차면을 설치한 경우에는 증가 주차면당 최대 70만원 추가 지원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셔터 설치4,379,000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울타리 설치4,207,000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 설치미설치2,817,000
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후 주차시설 설치공동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변경 후 주차시설 설치1면당 1,000,000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공사구분공사비 산출자료비 고
철거 및 부수기유통물가(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주차노면 포장유통물가(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건축폐재류 처리유통물가(사단법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대문, 셔터, 울타리 설치견적금액
제경비순공사비의 30%
부가가치세전체 공사비의 10%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가감 후 과징금
위반행위위반정도기 본 과징금주차대수 40대 미만주차대수 40대 이상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시정명령 1회 위반시50405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 때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시50506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위반시50405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한 때2회 이상 위반시50506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 등 명령에 위반한 경우시정명령 1회 위반시504050
3.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의 개선․공용의 제한 등 명령에 위반한 경우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시50506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위반시504050
4.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2회 이상 위반시5050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보조금 지원금액
 (단위 : 원)

❍ 지원한도 : 유형별 주차장 설치 총 소요금액의 90% 지원
❍ 지원금액 : 설치유형에 따라 위 표에서 유사한 적정 지원금액 지원
〈비 고〉
 1. 주차장 설치비용 산출근거

 2. 구청장은 물가변동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재산정 할 수 있다.
[별표2]
 과징금 가감기준
(단위 : 만원)

별지 제1~ 4호 서식

신청인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
주차장 현황주차장 위치주차장 위치주차장 위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동 번지
주차장 현황주차 형태주차 형태주차 형태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이웃간공동주차( )
주차장 현황설치 형태설치 형태설치 형태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담장개조( ), 대문개조( ), 이웃간경계담장개조( )
주차장 현황규 모규 모규 모m × m = ㎡m × m = ㎡m × m = ㎡
주차장 현황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내용
주차장 현황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주차장 현황완료(예정)일자완료(예정)일자완료(예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와 같이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1매첨부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1매첨부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1매첨부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1매첨부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1매첨부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1매첨부서류 : 1. 주차장 배치도 및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1매
건물주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수요조사 신청 내집주차장설치 신청서 제출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 주차장설치완료 신고서 보조금 지급구 청 (교통지도과)
신 청 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단지개요위 치(단지명 : )(단지명 : )(단지명 : )
단지개요세 대 수준공연도
행위허가 시설면적□주민운동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조경시설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단지내 도로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어린이놀이터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전체 ㎡ 중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시설면적□기타
주 차 장 현 황기존 주차면수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면 (지상: 면, 지하: 면)
주 차 장 현 황추가 설치면수면면면
행위허가행위 허가일행위허가번호
행위허가착공 예정일준공 예정일
「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주택법」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제18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으로 조성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첨부서류 1. 행위허가증명서류 1부. 2. 시설 용도변경 전․후 평면도 및 사진 각 1부
설 치 자성 명 (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차 장 설치현황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
주 차 장 설치현황주차장형태주차장형태규 모㎡ 대
주 차 장 설치현황설치신청일설치신청일설치완료일
주 차 장 설치현황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 금액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설치장소설치장소설치장소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
주차형태주차형태주차형태규 모규 모규 모
설치비용설치비용설치비용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보조금 지급일시보조금 지급일시보조금 지급일시
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결과점검결과
위 치 도위 치 도
사 진 대 지설 치 전
사 진 대 지설 치 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6. 6. 30.>
내 집 주 차 장 설 치 신 청 서
(앞면)

 □ 보조금 지급 처리절차
 (뒷 면)

❍ 주차형태 : 주차형식에 따라 직각주차, 평행주차 등 기재
❍ 공사내용 : 대문철거, 대문개조, 담장철거, 담장개조 등 기재
❍ 주차장 배치도에 주차장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 치수를 기재
❍ 설치공사 시행전 현장사진(공사전) 내부, 외부 각1매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주 의 :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및 구청으로부터 설치가능여부를 통보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6. 6. 30.>
내 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30.>
보 조 금 교 부 결 정 통 지 서
문서번호 20 . .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서 20 년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내집 주차장 설치 사업 보조금 지원이 교부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공사 후 주차장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 교 부 조 건 -
 1.
 2.
 3.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6. 6. 30.>
내 집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상기와 같이「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첨부서류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3.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6. 6. 30.>
내 집 주 차 장 관 리 카 드
(앞면)

 작성일자 : 20 년 월 일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01.10., 2011.6.10.,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보조금"은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6.10.)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개정 2026. 6. 30.>1.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직각 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5m이상)2.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평행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3. 이웃간 경계담장을 개조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 면적 2.5m × 12m이상)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 (신설 2011.6.10.)

제4조(보조금액)

제4조(보조금액)①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차장 설치 공사유형에 따라 별표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1.6.10.,2021.4.5.,2021.7.15.)1. 대문 또는 담장의 개조비용2. 주차노면의 공사비용3. 주차장 출입문 설치비용4. 폐기물처리비용5. 제경비 등② 제1항 각 호의 비용 산정은 별표1에 의한 담당공무원의 설계 금액 또는 시공업체의 견적금액으로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내집주차장 설치에 따른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 서식)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 2011.6.10., 2026. 6. 30.)

제6조(선정기준)

제6조(선정기준) 내집 주차장 설치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1. 이면도로 주택가로 평상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구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내집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4.「주택법 시행령」제4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신설 2011.6.10.)

제7조(제외대상)

제7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변경 후 원상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면적을 훼손할 경우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그 밖에 내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사업대상지 선정기준과 주차장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사람은 공사기간내 주차장을 설치하고 내집 주차장 설치 완료 신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1.10.)②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면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이 규칙에 따라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1년에 2회 이상 현지출장하고 내집주차장 관리카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실사하여야 한다.② 실사결과 주차장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주차장을 폐쇄한 경우 지체 없이 조례 제19조에 따라서 보조금의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0.)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11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2와 같다. (신설 2011.6.10., 개정 202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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