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16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대문 개조 또는 담장 허물기 내집 주차장갖기사업 설치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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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 부대시설 용도변경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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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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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 사 유 형공 사 유 형최고지원 금 액산출근거
담장철거 또는개조후셔터 설치(6m)2,890,0003,215,440 × 90% =2,893,896
담장철거 또는개조후셔터 설치(3m)2,740,0003,046,105 × 90% =2,741,494
담장철거 또는개조후울타리 설치(6m)2,720,0003,025,250 × 90% =2,722,725
담장철거 또는개조후울타리설치(3m)2,100,0002,341,114 × 90% =2,107,002
담장철거 또는개조후미설치1,330,0001,480,850 × 90% =1,332,765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대문 설치3,110,0003,456,515 × 90% =3,110,863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울타리 설치2,570,0002,855,916 × 90% =2,570,324
대문철거 또는개조후 주차시설설치미설치1,180,0001,311,516 × 90% =1,180,364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셔터 설치4,370,0004,865,626 × 90% =4,379,063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울타리 설치4,200,0004,675,436 × 90% =4,207,892
이웃간 경계 담장 철거 후 주차시설설치미설치2,810,0003,131,034 × 90% =2,817,930
공동주택용도변경하여 주차공간 확보50,000,000(1면당 1,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1.7.14.>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 원)

○지원한도 : 유형별 주차장 설치 총 소요금액의 90%지원(시비50%, 구비50%)
○지원금액 : 설치유형에 따라 위 표에서 유사한 적정 지원금액 지원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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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대상,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교부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4.20. 2026. 7.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7.1.>1.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 사업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04.20)2. "보조사업"이라 함은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1.7.1, 2018.8.20.)

제3조(보조의 대상)

제3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규모 이상의 주차시설을 확보한 자로 한다. (개정2006.04.20, 2018.8.20.)1.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2. 대문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시설 설치(주차장 면적 2.5m × 6m이상)3.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2대)을 확보(주차장 면적 2.5m × 13m이상)4.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공동주차시설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주차단위구획 중 일반형 이상)(신설 2011.7.1, 개정 2012.5.1)

제4조(보조금 신청)

제4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재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4.20., 2011.7.1., 2026.7.1.>1. 단독주택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11.7.1)2. 공동주택 :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설치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11.7.1)

제5조(선정기준)

제5조(선정기준) 제4조에 따라 내집 주차장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0.>1. 이면도로 주택가로서 평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2. 연접 브럭별 사업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3. 이면도로 주차로 인한 교통소통에 매우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교통소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지역5. 「주택법」제42조 및 「주택법시행령」제47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경우(신설 2011.7.1)

제6조(제외대상)

제6조(제외대상) 구청장은 대상지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개정 2006.04.20)1.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건물 또는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 후 원상 회복을 위해 신청할 경우2. 「건축법」상 조경 면적을 훼손할 경우3. 주변에 공터 등 다른 주차공간이 있을 경우4. 내 집 주차장 설치로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5. 그 밖에 보조금 지급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제4조에 따라 교부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과 설치유형을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액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급통보를 받은 자는 공사 기간 내 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결과를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04.20, 2011.7.1)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결정시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액)

제8조(보조금액) 보조금액은 주차시설 설치 유형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06.12.08, 2008.08.14, 2021.7.14.>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되면 구청장은 현지 확인 후, 결정된 보조금을 신청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제10조(과징금의 가감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4., 2026.7.1.>

제11조(준용규정)

제11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0., 2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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