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과징금 가감기준(제2조 관련)

위 반 행 위기 본 과징금액위 반 정 도가감후 과징금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50시정명령 1회 위반 시45
1.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50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 시50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501회 위반 시45
2.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502회 이상 위반 시50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50시정명령 1회 위반 시45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50시정명령 2회 이상 위반 시50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501회 위반 시45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502회 이상 위반 시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과 징 금 가 감 기 준(제2조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2] 과태료 감경기준(제3조 관련)

위 반 행 위기 본 과태료위 반 정 도조정 후 과태료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501회 위반 시45
1. 법 제17조제2항(법 제19조의3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502회 이상 위반 시50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501회 위반 시45
2. 법 제1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502회 이상 위반 시50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501회 위반 시45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502회 이상 위반 시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과 태 료 감 경 기 준(제3조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위 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위반행위로서 이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별표 3] 지원기준

주차장 설치유형주차장 규격 또는 규모기준금액비 고
1.단독주택의 대문 개조 및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2.5×5m 이상200만원
2.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공간 확보2.5m×11m 이상 또는 5m×5m 이상300만원
3.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10면이상1면당 50만원토지매입비 제외
4.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10면이상1면당 5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8.06.25.>
지원기준(제4조 관련)

비고
1. 제1호 및 2호의 경우 주차면 1면 추가 설치할 때마다 최고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 제3호의 경우 노외 및 부설주차장(법정주차면 제외) 확충을 위한 시설비 및 보수비로 최고 3,000만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3. 제4호의 경우 노후 공동주택 내 주차공간 추가 확충을 위한 정비비로 최고 3,000만원 이내,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설치 공사비가 기준금액 이하일 때는 설치 공사비 전액을, 설치 공사비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지원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주차장 조성공사의 경우 생태도시 이미지를 표방하는 잔디블럭과 한평정원 조성을 권장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신청서

신 고 인성 명생년월일 (성별)
신 고 인주 소전화번호
주 차 장 현 황위 치
주 차 장 현 황형 태규 모㎡ 대
주 차 장 현 황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주 차 장 현 황완료(예정)일자. . .. . .. . .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 및 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붙임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붙임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붙임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붙임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붙임서류 : 주차공간 확보면적 및 공사구간을 표시하는 도면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06.25.>
주차장 설치 및 정비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보조사업명 :

[별지 제2호서식] 주차장 설치 및 정비완료 신고서

설 치 자성 명생년월일 (성별)생년월일 (성별)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주 차 장 현 황주차장위치
주 차 장 현 황주차장형태규 모㎡ 대
주 차 장 현 황설치신청일설치완료일
주 차 장 현 황공사 금액보조 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06.25.>
주차장 설치 및 정비완료 신고서(제6조 관련)
□ 보조사업명 :

 위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 및 정비완료 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붙임 :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1매
 2. 공사세부내역서 또는 견적서
 3. 공사비 영수증
 4.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준공 필증(해당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 지급 청구서

청구인성 명 (상호)생년월일 (성별)
청구인주 소전화번호
청구인거래은행계좌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6.25.>
보조금 지급 청구서(제6조 관련)
□ 보조사업명 :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 및 정비사업 보조금을 청구하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순 천 시 장 귀하
붙임 : 통장사본 등 근거자료

[별지 제4호서식] 주차장 관리 카드

설 치 일규모대 ㎡대 ㎡
위 치
설 치 자전화번호
설치유형
공사금액보조금액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 일시점 검 결 과위반시 조 치 내 용위반시 조 치 내 용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조 사 및 조 치 내 용조사 일시점 검 결 과위반시 조 치 내 용확 인
조 사 및 조 치 내 용
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주 차 장 전 경 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8.06.25.>
주차장 관리 카드(제8조 관련) 
□ 보조사업명 :
(앞면) 

(뒷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순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징금의 가감)

제2조(과징금의 가감) 「주차장법 시행령」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과태료의 감경)

제3조(과태료의 감경) 「주차장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제4조(보조금의 지원기준) 「순천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이하 “설치자”라 한다)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6. 25.>

제5조(설치지원신청)

제5조(설치지원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설치자는 미리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및 정비완료신고)

제6조(설치 및 정비완료신고) 설치자는 주차장 설치 및 정비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25.>[제목개정 2018.06.25]

제7조(보조금의 지급)

제7조(보조금의 지급) 시장은 설치완료 신고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18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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