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처리기한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20일20일20일
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별성 별
사 망 자주 소주 소
사 망 자화장장소화장장소사망일자사망일자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일시화장일시
사 망 자안치장소안치장소(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시설명 : )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 와의 관계사망자의사망자의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집 : HP:집 : HP:집 : HP:집 : HP: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예금주예금주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
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위와 같이 화장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신안군수 귀하
제출서류제출서류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1.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화장증명서 1부 3.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4.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5. 통장사본 1부 6.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보훈대상자에 한함)
업무담당자 확인사항업무담당자 확인사항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화장 장려금 지급통지서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원원원원원
지 급 일지 급 일예 금 주예 금 주거 래 은 행거 래 은 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비 고
「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신안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 안 군 수 (인)신 안 군 수 (인)신 안 군 수 (인)신 안 군 수 (인)신 안 군 수 (인)신 안 군 수 (인)신 안 군 수 (인)신 안 군 수 (인)신 안 군 수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통지서

[별지 제3호서식]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비 고
일련 번호주 소성명생년 월일주 소성 명연락처계좌번호지급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화장 장려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매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 장려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07.0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신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1.07.01.)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화장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개정 2020.3.31.)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희생ㆍ공헌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0.3.31.)(개정 2021.07.01.)4. 사망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혼인한 외국인으로서 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고 1년 이상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1.07.01.)5. 사망일 현재 보호자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고 임신 4개월 이후에 사망한 태아 또는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유아를 화장을 한 연고자(신설 2021.07.01.)

제4조(지원금액)

제4조(지원금액)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405,000원(개정 2018.12.28., 2019.12.19., 2020.3.31., 2021.07.01.)2.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5만원(개정 2020.3.31.)3.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구당 495,000원(신설 2020.3.3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요금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신설 2021.07.01.)

제5조(신청방법)

제5조(신청방법)①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사망일(개장 시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2021.07.0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1.07.01.)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연고자 여부, 거주기간 등 장려금 지급 적격여부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21.07.01.)

제6조(지급방법)

제6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5조의 신청서를 제출받을 경우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장려금을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28.)② 군수가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장려금 지급사항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대상)

제7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개정 2021.07.01.)2.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신설 2021.07.0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1.07.01.)

제8조(장려금의 반환)

제8조(장려금의 반환) 장려금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장례를 치른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지급된 장려금을 지체 없이 반환청구하며, 이 경우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2021.07.01.)

제9조 삭제(2021.07.01.)

제10조

제10조 삭제(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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