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12 시행 2020-10-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신설 2020. 10. 12.>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증 (제9조제4항 관련)

별지서식

신고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 직장)자택) 휴대전화) 직장)자택) 휴대전화) 직장)
주차장 설치계획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장위치주차대수주차대수
주차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공사형태조경시설 설치조경시설 설치유유유
주차장 설치계획공사형태공사형태공사형태조경시설 설치조경시설 설치무무무
주차장 설치계획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착공( . . ) ~ 완공( . . )
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상기와 같이 신청합니다. 이 사업은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차시설은 항상 유지시키도록 하겠으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과 시중금리를 합산하여 반환하도록 하겠기에 각서합니다. 1.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할 경우 2. 건축물 등의 증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3. 공사완공 후 5년 이내에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대문, 담장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 5년 이내 소유권 변경 시 지원금에 대한 매수인 책임 특약이 없을 경우 매도인에게 반환의무가 계속됩니다. . . . 신청인 (인) 여수시장 귀하
<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접수처 확인사항>
담당자담당자소 속직 급급급급성 명(인)(인)
건축물 관리대장 확 인건축물 관리대장 확 인건축면적㎡㎡㎡건물 구조지상지상층층지하층
건축물 관리대장 확 인건축물 관리대장 확 인연면적㎡㎡㎡건물 구조
건축물 관리대장 확 인건축물 관리대장 확 인주차시설 확보의무필요( 대) 불필요필요( 대) 불필요필요( 대) 불필요소유자
기존주차 시설확인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신청자 의 사 확 인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설치함
기존주차 시설확인기존주차 시설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대 (정상사용여부 확인)신청자 의 사 확 인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설치안함
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진입도로폭m기타 의견
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주 차 장 설 치 가능유무가옥 내 여유공간가옥 내 여유공간가옥 내 여유공간기타 의견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성 명(건축주와의 관계: )(건축주와의 관계: )(건축주와의 관계: )(건축주와의 관계: )(건축주와의 관계: )(건축주와의 관계: )(건축주와의 관계: )
신청인주 소
신청인생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연 락 처전 화: 휴대전화:전 화: 휴대전화:전 화: 휴대전화:전 화: 휴대전화:E-mail:E-mail:E-mail:
건축주성 명
건축주주 소
건축주생년월일(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건 축 물 설치개요소 재 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
건 축 물 설치개요주차구획수주차구획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층수
건 축 물 설치개요면㎡㎡㎡㎡㎡㎡
사업비계시설비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그 밖의 비용
사업비원원원원원원원원
보 조 금 신청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보조금의 용 도보조금의 용 도보조금의 용 도
「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여수시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20년 이내에 차고지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타 용도로사용할 경우 지급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건 축 주성 명
건 축 주주 소
건 축 주생년월일(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
설치개요명 칭
설치개요소 재 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전남 여수시 동 번지
설치개요건축허가 번 호
설치개요착 공 일
설치개요준공예정일
설치개요공사기간~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 년 개월)
설치개요형 태□ 자주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자주식주차장 □ 기계식주차장
설치개요인 근 주요건물
설치규모주차구획수주차구획면적주차구획면적주차구획면적주차구획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설치규모면㎡㎡㎡㎡㎡㎡㎡㎡
부지현황소유자성명면적면적취득연월일취득연월일지목지목지목도시계획시설
부지현황㎡㎡
사업비계시설비시설비시설비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시설부대비그 밖의 비용그 밖의 비용
사업비
운영현황운영개시일운영개시일운영시간운영시간운영시간운영시간관리원수관리원수관리원수
운영현황명명명
보조금의 사용방법
사업효과
특기사항
주차장위치
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주차장형태규 모㎡ 대
설치신청일설치완료일
공사금액보조 금액
공 사 전
공 사 중
공 사 후
설치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설치자③주 소④전화번호
주 차 장 설 치 현 황⑤위 치⑥주차장의 형 태
주 차 장 설 치 현 황⑦착공일⑧규 모
주 차 장 설 치 현 황⑨설치완료 예정일⑩실제설치 완 료 일
조사(확인) 결 과조사(확인) 결 과
「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 ․ 성명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현장 사진 각 1매「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 ․ 성명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현장 사진 각 1매「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 ․ 성명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현장 사진 각 1매「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 ․ 성명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현장 사진 각 1매「여수시 주차장 조례」 제22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상황을 위와 같이 조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 고 자 소 속 직 ․ 성명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 현장 사진 각 1매
주 소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전 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2. 설치 및 보조금 지원 현황
설치장소설치장소주차대수주차대수주차대수
주차형태주차형태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보조금지원원원원원공사기간공사기간. . . ~ . . .. . . ~ . . .. . . ~ . . .
설치비용설치비용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총설치비용 : 보조금지원 :보 조 금 지 급 일보 조 금 지 급 일
※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기타 특이사항
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3. 사용실태점검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점검일시점검일시점검일시. . .. . .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점검결과서명
위 치 도위 치 도
사 진 대 지공 사 전
사 진 대 지공 사 후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 운영시간 : 전일제, 주간, 야간 ◈ 배정기간 : 20 . . . ~ 20 . .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자 택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사업장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신청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등록주소차량등록주소차량등록주소
신청차량차 명차 명소유자성명소유자성명관계관계배기량배기량배기량배기량
주차 희망구획1지망1지망1지망1지망2지망2지망2지망2지망2지망3지망3지망3지망3지망3지망4지망4지망4지망4지망4지망
주차 희망구획
국가유공자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장애인장애인장애인장애정도장애정도장애정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년년
국가유공자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장애인장애인장애인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현 주소지 (사업장)거주 기간년년
고엽제 후유증 환자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해당, 미해당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명명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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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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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첨부서류 〈필수제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해당되는 경우 제출〉 국가유공자 확인원, 고엽제후유증 대상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각 1부.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점수
1순위 배정* 장 애 인ㆍ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순위 배정* 국가유공자ㆍ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1순위 배정고엽제후유증 환자-
2순위 배정주차 거리50m 미만20
2순위 배정주차 거리50m이상 ∼ 100m 미만16
2순위 배정주차 거리100m 이상12
2순위 배정차 종1000cc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20
2순위 배정차 종1000cc ∼ 1600cc 미만 승용차18
2순위 배정차 종1600cc ∼ 2000cc 미만 승용차16
2순위 배정차 종2000cc ~ 3000CC 미만 승용차14
2순위 배정차 종3000cc 이상 승용차12
2순위 배정차 종9인승 이하 소형승합, 1톤 이하 화물10
2순위 배정차 종10인상 이상 16인승 미만 승합8
2순위 배정관내 거주기간15년 이상30
2순위 배정관내 거주기간14년 이하거주 기간 ×2점
2순위 배정가점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순위 배정가점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1인당 2점
3순위 상근자3순위 상근자미배정 구간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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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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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차량차 명차 명소유자성명관계관계배기량배기량배기량
주차 희망구획1지망1지망1지망2지망2지망2지망2지망3지망3지망3지망3지망4지망4지망4지망4지망
주차 희망구획
※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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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아래의 사항과 이면의 작성요령 및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읽으신 후 굵은 선 안에만 기재하여 주시고,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정조건 및 유의 사항>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전용주차증을 교부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금지 행위> ①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자동차 주차행위 ② 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 ③ 방문판매, 노점상, 홍보행위 등 영리목적의 행위 ④ 건축자재, 농기계류, 그 밖에 자동차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거나 컨테이너 또는 텐트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배정 제외 : 지방세 및 교통 관련 세외수입 체납자,「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상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및 특수차량 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사용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탑재 및 운반차량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여수지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첨부서류 :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 등록증
운영시간1. 전일제2. 주간제3. 야간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사 업 장 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폰번호
신청차량차량번호자동차명
배정 주차구획배정 주차구획
신청구분거 주 자거 주 자사 업 자사 업 자상 근 자상 근 자
신청구분
◈ 연장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부여 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 따라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연장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부여 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 따라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연장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부여 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 따라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연장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부여 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 따라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연장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부여 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 따라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연장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부여 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 따라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연장조건 ① 사용자는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주차권을 부여 받는다. (미납 시 배정 취소함) ② 주차권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자동차의 앞 유리창에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③ 지정구획선 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며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공사 등 필요시 주차구획이 삭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요금은 잔여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⑤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근무자나 여수시 교통과 직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 조건을 위배하거나 이행치 않을 경우 관리관청의 규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5항 따라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 서식]
보 조 금 교 부 결 정 서
년 월 일
문 서 번 호
보조사업자 주 소
 성 명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 년도 주차장 설치 사업 보조금 지원이 교부 결정되어 통지하오니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고 공사 후 주차장설치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액 : 금 원( ₩ )
보조금 교부조건
1. 보조금은 일시 또는 실적비율로 교부한다. 
2. 보조금 교부는 반드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교부 목적 및 보조사업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사업내용의 변경, 사업의 중단, 인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보조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명령을 받을 수 있다.
5.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거나 다음 사항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 교부결정액의 전부를 반납(취소)한다. 다만, 시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주차장을 조성한 후 제22조에 따른 용도 제한 기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기능을 상실하였을 경우.
 ○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 공사 완료 후 담장 경계에 임의로 시설물(대문, 휀스, 담장 등)을 설치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의 관계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7.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여 수 시 장
[별지 제5호 서식] 
(앞면)
주차장 설치 사업 완료 신고서
 ○ 신 고 인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차장 설치 현황

 상기와 같이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기 「여수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제9조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첨부서류 1. 주차장 설치현황 사진(전․중․후) 각 2매
 2. 보조금지급계좌 통장 사본 1부
 3. 공사비 지출 증빙자료
여 수 시 장 귀하
(뒷면)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금 지원 주차장 관리카드
(앞쪽)

※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사항 기록 후 서명날인
작성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뒤쪽)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0. 10. 12.>
 (1쪽)

(2쪽)
◈ 작성요령
 ○ “신청인”란의 “사업장주소”는 상시근무자가 신청할 경우만 작성합니다.
 ○ “신청차량”란은 신청하시는 차량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하며 “관계”란은 신청인과 소유자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 “주차희망구획”은 배정받고자 하는 주차구획을 기재합니다.
 ○ “국가유공자” 및 고엽제휴유증 환자 란은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장애인”란은 해당되는 경우「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현 주소지 거주 기간”은 주민등록상의 현 주소지 거주기간을 기재하시면 되며, 기준일은 신청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주민등록상 75세 이상 노인 수, 미취학 아동 수” 란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미취학 아동 수를 기재합니다.
 ◈ 배점기준

1. 동점자 선정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순위 배정자, 가점자, 신청 후 대기기간, 최단 주차구획과 신청자 거주지와의 근거리, 여수시 거주기간 (전입일자 적용) 순으로 선정 
2. 신청구획에 대기자가 없는 경우 : 선착순 배정
※ 운영구간별 지역특성 등에 따라 배정기준 및 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음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 10. 12.>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0. 10.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차장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의 범위)

제2조(보조의 범위) 「여수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 10. 12.>1. 대문,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 구획을 신규로 1면 확보하는 자는 300만원 지급 <개정 2020. 10. 12.>2. 주차구획 1면 확보 후 추가로 확보할 경우 1면마다 150만원씩 지급 <개정 2020. 10. 12.>3.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4조를 준용하되,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개정 2020. 10. 12.>4.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 공간(1면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 1면마다 300만원 지급 <신설 2020. 10. 12.>

제3조(보조의 신청)

제3조(보조의 신청)① 조례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득하고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후에 보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12.>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2.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가. 주차전용건축물 설치비용 보조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나. 주차전용건축물 설치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 사본라.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필증 사본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4조(보조의 절차)

제4조(보조의 절차)①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동장이 신청서 접수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면 시 담당직원은 현지를 출장하여 보조를 받으려는 자에 대한 대상요건, 보조한도 신청 여부, 제출 서류의 적정성 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규정에 맞게 공사하여야 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완공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④ 완료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결과를 복명한 후 보조금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⑤ 신청 건축물이 「건축법」 등 제반 법규에 따라 위법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 교부방법)

제5조(보조금 교부방법)① 제2조에서 정한 보조금액은 시장이 보조대상자로 확정한 자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조금은 주차장 건설 공사의 증빙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의 분할 지급은 건축공정에 따라 40퍼센트 공정 시 보조금액의 30%, 70퍼센트 공정 시 보조금액의 30%, 준공 후 보조금액의 40%를 각각 지급한다.

제6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으로 설치된 주차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22조에 의한 용도 제한 기간동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의 주차장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점검결과 보조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제8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감독 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제9조(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시장은 거주자·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인근 주민, 사업자 또는 관리수탁자의 설치 요청이 있을 경우 타당성을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②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한쪽 평행주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여건과 도로 사정에 따라 양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신청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은 6개월 단위로 배정하며, 배정받은 자에게는 별표의 주차증을 발행한다. 다만, 신규 설치된 구획의 경우 처음 6개월은 3개월 단위로 배정한다.⑤ 제4항에 따라 배정된 기간을 연장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배정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배정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2.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전용주차구획 운영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3.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4. 차량의 매도, 폐차, 도난 등으로 1개월 이상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5.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증을 전매 또는 양도하는 경우6.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 내에 불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주차를 방해하거나 교통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의 변경·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⑦ 거주자ㆍ사업자 전용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받은 구획에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을 관리하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에게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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