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1 시행 2023-08-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구 분전 문 의일 반 의비 고
갑지 (도시지역) 을지 (농촌지역)609,000이하 695,000이하518,000이하 614,000이하동 지 역 읍․면지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 9. 10)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제2조제1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

등 급 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2년 미만1,012,000이하 1,006,000이하 1,000,000이하 995,000이하 989,000이하673,000이하 667,000이하 661,000이하 656,000이하 650,000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종전 별표 2에서 이동, 개정 2013. 9. 10)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의 진료업무 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2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1.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2.가급, 나급 분류는 지방 전문직 공무원 규정 별표에 의한다.

[별표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구 분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일반지역 도서지역250,000원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신설 2013. 9. 10)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제2조제3호 관련)
(월 지급액, 단위 : 원)

비고 :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은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을 포함하며, 「의료법」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한 해당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별표 4]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구분표

직 급 별직 급 별지 급 액
일 반 직 공 무 원의 사1,012,000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간 호 사65,000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5 급 이 상82,000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6 급 및 7 급65,000 이하
일 반 직 공 무 원8 급 이 하40,000 이하
기 능 직 공 무 원7 등 급 이 상50,000 이하
기 능 직 공 무 원8등급 및 9등급30,000 이하
기 능 직 공 무 원10 등 급21,000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종전 별표 2에서 이동, 개정 2013. 9. 10)
병원선 승선근무 공무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구분표(제2조제4호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5] 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

지 급 대 상지 급 액
ㅇ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장등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250,000
ㅇ 화장장, 화장장관리사무소등 시체화장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250,000
ㅇ 공원묘지, 납골당등 묘지나 납골당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25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06. 3. 13, 2013. 9. 10, 종전 별표 4에서 이동)
특수행정분야 장려수당(제3조 관련)
(월지급액, 단위 : 원)

[별표 6]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지 급 대 상수당 지급액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월 5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신설 2020. 3. 9.) (개정 2023. 8. 11.)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제2조제5호 관련)

 ※ 이 경우 수의연구직렬 공무원(4급 상당 이상의 직위에 보직된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과 제18조의6에 따라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구분표4. 병원선 승선근무공무원 : 별표 4의 지급구분표5. 수의직렬 또는 수의연구직렬공무원 : 별표 6의지급구분표 <신설 2020. 3. 9.>[전부개정 2013. 9. 10.]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 9. 10)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영 별표 14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여수시의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30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9. 10.]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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