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7-24 시행 2025-07-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단원의 등급산정 기준표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지도력 (2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력(10%)경력(10%)경력(10%)단장 평가 (10%)비 고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지도력 (2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60%)5년 이상3~5년 미만3년 미만단장 평가 (10%)비 고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20604020107510-
개 인 기 록 표○○○A
개 인 기 록 표○○○A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30%(60점), 중위40%(40점), 하위30%(20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경력을 말한다 ○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는 감독, 코치를 구분하여 별도로 작성한다.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훈 련 평 가(20%)훈 련 평 가(2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5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5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50%)경력(20%)경력(20%)경력(20%)감독 평가 (10%)비 고
구 분구 분등급총점 (100%)훈 련 성실도전 술 이해도경기성적 및 팀공헌도(5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50%)경기성적 및 팀공헌도(50%)5년 이상3~4년2년 이하감독 평가 (10%)비 고
점수배정점수배정-100점101050403020151010-
개 인 기 록 표○○○A
개 인 기 록 표○○○B
개 인 기 록 표○○○ ․ ․C ․ ․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 상위 30%(50점), 중위 40%(40점), 하위 30%(30점) ○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한다.
구 분A등급B등급C등급D등급
총 점90점 이상89점~80점79점~60점59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등급산정 기준표(제12조제4항 관련)
1.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 

2.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3. 등급 구분

[별표 2] 연봉 산정 기준

직 책등 급연 봉연 봉비 고
직 책등 급하 한 액상 한 액비 고
감 독A급55,00080,000
감 독B급40,00055,000
감 독C급30,00040,000
코 치A급40,00060,000
코 치B급30,00040,000
코 치C급20,00030,000
선 수A급60,000예산범위
선 수B급45,00060,000
선 수C급30,00045,000
선 수D급20,0003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연봉 산정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단위: 천원)

[별표 3] 씨름단운영비 및 수당

구 분지급액비고
전지훈련비(1인)100,000 / 일
대회출전비(1인)100,000 / 일
합숙비(1인)660,000 / 매월
목욕비(1인)80,000 / 매월
수당- 감독직책수당 : 300,000 - 코치직책수당 : 200,000 - 선수훈련수당 : 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씨름단운영비 및 수당(제13조제1항 관련)
 ( 단위 : 원 )

[별표 4]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

비위의 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감 봉견 책경 고
품위유지의무위반파면-해임감 봉견 책경 고
복종의무 위반파 면감 봉감봉-견책경 고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위반파면-해임감 봉견 책경 고
직장이탈금지 위반파 면감 봉견 책경 고
비밀엄수의무 위반파 면해 임감 봉견책-경고
청렴의무 위반파 면해 임감 봉견책-경고
집단행위금지 위반파면-해임해 임견 책경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단원의 징계 양정기준(제31조제8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으로 최종 임용하기 전 다음과 같은 임용 결격사유가 부존재함을 확인합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자니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자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자
 1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이상의 임용 결격사유가 없음을 명확히 하며 만일 고의 또는 과실로 임용 결격사유가 있음이 추후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및 민·형사상 책임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주소
대표자(인)
선수(근로자)선수(근로자)
주소
생년월일
성 명(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7. 24.>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단체] (이하 "직장운동경기부" 라 한다)
 [와, 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이하 "선수" 이라 한다)[는, 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와 선수간의 계약사항을 정한 것으로, 계약서 상 "직장운동경기부"는 실제 그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 단체를 의미한다. 
을 체결하고 상호 성실히 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고, 직장운동경기부는 그에 대한 대가로 급여 등 금품을 지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의거하여 전문체육 선수로 구성된 직장의 운동부로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규정」제2조제13호에 따라 전문선수 및 지도자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② "선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전문선수로 등록한 자로서, 직장운동경기부와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계약기간 및 적용범위) ① 계약기간은 0000년 00월 00일부터 0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하며,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모든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 규정, 직장운동경기부 구성 요건, 선수 자격 등 대회 참가 등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하는 약관 또는 계약을 규정(경기인 등록규정 등)하여야 하는 경우, 본 계약보다 해당 약관 또는 계약이 우선한다. (확인: 선수 서명)
제4조(담당업무 및 선수활동의 범위) ① 선수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각종 직장운동경기부 대회참가
 2.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훈련참가
 3.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광고 및 미디어 출연 등 영리활동
 4.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부대활동(단,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광고 및 홍보 활동, 사회봉사 및 공익 협찬, 팬서비스 활동, 시상식 등 제1호 및 2호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② 근무지(근무장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선수활동 범위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부속 합의서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일은 월요일~토요일까지 주 6일로 정하고 근무 시간은 1일 6시간 40분 이내, 1주 40시간 이내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00~14:00(2시간)으로 하며 중식시간을 포함한다.
 ③ 선수 담당업무의 고유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와 상호 합의 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대회 사정 및 근무여건 등에 따라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 동의하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정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업무의 특성상 출장 기타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시간은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표준계약서 제5조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선수대표(「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⑥ 제4항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로 인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외에 선수가 근무 중 연장근로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여야 하며, 직장운동경기부의 승인ㆍ동의를 득하지 않고 실시한 임의근로는 근로시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확인: 선수 서명)
 ⑦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제4항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체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확인: 선수 서명)
제6조(유급휴일) ① 선수가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일요일)을 1주일에 1일씩 부여한다. 다만 주중에 결근이 있는 주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날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상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직장운동경기부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본 계약서 제4조제1항 각호의 선수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활동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 대가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전에 결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상금, 그 외 영리활동 등으로 얻는 수익 중에서 분배의 대상으로 하기로 한 것 등으로 구성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대회참가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과 관리를 지원한다.
 ④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선수로서의 자질과 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하고, 선수에게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이 발견될 경우 선수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가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선수로부터 성폭력, 성희롱, 그 밖에 성적인 범죄를 당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그 내용을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⑥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한 내용을 지시하여서는 안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제8조(선수의 일반적 권리 및 의무 등) ①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약정된 후원금, 기타 약정이나 대회규정에 의한 상금, 기타 영리활동으로 인한 수익 중 선수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수는 자신이나 다른 선수에 대한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가 명백한 인격적ㆍ신체적 침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선수는 훈련활동에 있어서 훈련의 방법이나 훈련설비의 신설 및 교체에 대한 의견을 직장운동경기부에 제시할 수 있다.
 ④ 선수는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선수활동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제4조제1항의 선수활동에 성실하게 참가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협의되지 않은 선수활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선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54호 지정 금지약물 복용, 승부조작, 심판매수, 부정참가 등 스포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2. 금품수수, 횡령 배임, 회계부정, 직무태만, 음주운전, 음주소란 행위, 불법도박 등 각종 비위 행위
 3. 타 선수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4. 타 선수에게 폭력ㆍ성폭력 등의 가해를 행하는 행위
 5. 소속 또는 타 직장운동경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6.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위반 행위 등
 ⑥ 선수는 계약기간 중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본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논의하는 등 본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내의 다른 선수의 계약을 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선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선수에게 지급한 단체복을 착용 또는 사용을 지시받은 경우 단체복을 착용 혹은 사용하여야 한다. 단, 상호 간의 협의를 통해 착용 혹은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급여 및 지급방법, 시기 등) ① 계약 급여는 기본급(한글) 원(₩000,000,000)과 OO수당(한글) 원(₩000,000,000원) 으로 구성된 일금(한글) 원(₩000,000,000)으로 하고, 그 지급방법은 직장운동경기부가 매월00일, (한글) 원(₩000,000,000)을 선수가 지정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본 계약기간 동안 선수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제1항의 급여를 지급한다.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급여액 또는 조건부 상여금 지급의 경우 그 지급조건과 급여가 복수의 지급사유로 구성될 경우의 그 내역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급여를 제1항에서 정한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조건부 상여금이나 지급사유가 다른 지급액은 그 각 조건이나 지급사유 기준을 총족한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 결근, 지각, 조퇴 등으로 제4조제1항의 활동을 하지 아니한 기간(시간)에 대하여는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대회참가활동으로 인한 상금) ① 선수가 속한 직장운동경기부가 대회에 참가하여 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대회 주최자가 정한 상금의 분배 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과 달리 대회 주최자가 상금의 분배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수령액 총액 중 상호 합의한 비율에 따른 금원을 선수에게 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상금을 수령해야 할 선수가 다수인 경우, 이들 사이의 분배비율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 간 합의를 통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영리활동) 선수의 영리활동 참가로 인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수익을 얻는 경우,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그 수익에 대하여 분배여부 및 분배비율에 관하여 별도로 합의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권한 범위 내에서 선수의 선수활동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며, 선수의 의사에 반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선수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대회 활동으로 인한 상금 혹은 영리활동에 대한 금품지급 계약이 이루어져 있을 경우, 직장운동경기부는 상금 혹은 영리활동을 통한 금품을 지급과 동시에 금품의 산정 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선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각자 부담한다.
제13조(사회보험 등의 공제)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법령이 정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요청에 의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으로 인한 각종 세금 및 사회보험료 소급분 및 가산금에 대하여는 선수가 이를 부담한다.
제14조(지식재산권 등) ①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 중 선수의 본명, 사진, 초상, 필적 그 밖에 선수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작성한 저작물, 상표 및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직장운동경기부의 이름으로 등록하거나 선수의 선수활동 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별도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동안 지식 재산권의 귀속 주체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에 따른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직장운동경기부가 지식재산권의 생성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선수와 합의를 통해 계약 종료 후에도 선수로부터 동의를 받은 방법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지식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직장운동경기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선수의 명예나 기타 선수의 인격권이 훼손되는 방식으로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① 근속년수, 출근율 및 개근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② 직장운동경기부는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수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 근무일에 휴무하게 함으로써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위 규정된 사항 외에 연차유급휴가와 기타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본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변경된 계약서는 변경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7조(권리 등의 양도) 직장운동경기부는 권리 등의 양도가 발생하기 이전에 선수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하고, 선수와 합의를 거쳐(또는 선수의 동의를 받아) 본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일부양도에는 선수와의 권리의무관계는 양도인에게 여전히 귀속하는 임대를 포함한다. 
제18조(계약의 해지)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직장운동경기부의 사실상의 파산,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본 건 계약의 이행이 더 이상 불가능할 경우
 2. 선수가 사망 또는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직장운동경기부의 정당한 지시에도 선수가 지속적으로 불응하거나 선수의 능력이 부족하여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 직장운동경기부(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또는 선수가 상대방에게 관련 법률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②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어느 일방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1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위 기간 내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직장운동경기부 또는 선수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제1항의 해지는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19조(불가항력에 따른 계약종료) 선수가 선수활동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명백히 선수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단 직장운동경기부는 선수에게 잔여 급여 일부 혹은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비밀유지)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21조(분쟁해결) ①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선수와 직장운동경기부가 상호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1. 중재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2.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법원에서의 소송(訴訟)
 ③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서 처리한다.
제22조(부속 합의) 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본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한다.
제23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직장운동경기부와 선수가 상호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별지 제3호서식] 훈련일지

훈 련 일 지훈 련 일 지훈 련 일 지코치코치감독감독부단장부단장단장결 재
훈 련 일 지훈 련 일 지훈 련 일 지전결전결결 재
일 시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장 소
참가인원명불참인원불참인원명명불참사유불참사유
내 용오 전
내 용오 후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이적 동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재직 증명서

인 적 사 항성 명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
재 직 사 항직 명
재 직 사 항기 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년 월 재직)
용 도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재직 증명서
 제 호

 위와 같이 재직함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직인)

[별지 제6호서식] 경력증명서

인 적 사 항①성 명①성 명①성 명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②생년월일
인 적 사 항③주 소③주 소③주 소
경 력 사 항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⑤직 급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 근무연한⑧ 근무연한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⑨최종 직 또는 직급
⑩ 퇴직사유⑩ 퇴직사유
상 벌 사 항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⑪ 포 상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
상 벌 사 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
상 벌 사 항
상 벌 사 항
⑬ 직 위 해 제⑬ 직 위 해 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
⑬ 직 위 해 제⑬ 직 위 해 제
⑬ 직 위 해 제⑬ 직 위 해 제
⑬ 직 위 해 제⑬ 직 위 해 제
⑭용 도⑭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5에 따라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 설치는 직장체육의 진흥 및 우수선수의 발굴·육성, 체육진흥을 통한 영암군민의 자긍심 고취와 우리 지역 관광·지역특산물 등을 홍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3조(설치종목 및 명칭)

제3조(설치종목 및 명칭) 경기부의 설치 종목은 “씨름”으로 하고, 명칭은 “영암군민속씨름단”으로 한다.

제4조(구성 및 임무)

제4조(구성 및 임무)① 경기부의 구성은 단장, 부단장, 감독·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선수, 선수관리 담당자(의료진, 트레이너, 지원인력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군수의 지시를 받아 경기부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단장은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하며, 단장의 지시를 받아 지도자·선수·선수관리 담당자 등(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하고 경기부의 사무를 처리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④ 지도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선수의 발굴·육성과 훈련·대회참가, 체력관리 등 지도업무를 수행한다.⑤ 선수는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 훈련과 각종 대회 등에 성실히 임하며, 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 및 자원봉사활동 등을 수행한다.⑥ 선수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진: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 발생 시 치료 및 부상예방 등 선수체력 및 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한다.2. 트레이너: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리치료자, 그 밖에 대한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 선수의 대회 및 훈련 중 부상예방 등 선수체력관리 및 경기력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제5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경기부 운영 및 인사관리를 위해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영암군 체육진흥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영암군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단원의 임용 및 계약금과 연봉에 관한 사항2. 선수단 정원 조정과 창단, 해체에 관한 사항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의결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심의

제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제6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협의회는 군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④ 군수는 협의회와 1년에 1회 이상 합의사항을 논의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인권보호 조치 등)

제7조(인권보호 조치 등)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격)

제8조(자격)① 지도자는「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용한다.1. 선수경력 10년 이상 또는 국제경기대회 입상자2. 지도경력 5년 이상인 지도자(직장운동경기부에 한함)3.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체육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해당종목 경기지도자 2급이상 자격증 소지한 자② 선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으로 군수가 임용한다. 다만, 우수선수는 우선채용 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각종 국제대회 및 전국규모 이상 대회의 상위 입상자2. 경기력 향상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선수3.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되거나 등록되었던 선수③ 선수관리 담당자 중 의료진, 트레이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군수가 임용한다.1.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해당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해당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제9조(결격사유)

제9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자3.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자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자.②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제26조에 따른 직권면직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제10조(계약의 체결)① 군수와 단원은 입단이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② 제2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창단년도 및 군복무에 해당하는 선수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시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표준계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이력서 1부3.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4. 경기실적ㆍ성적 증명서 1부5. 정교사 자격증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6. 최종학력 증명서 1부7. 채용신체검사서 1통8. 여권사진 2매

제11조(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제11조(계약체결 전 정보제공)① 군수는 단원과 계약 체결 시 계약에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 관련 사전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기간2. 계약금 및 연봉3. 복무 및 기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계약금과 연봉)

제12조(계약금과 연봉)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단원에게 계약금(계약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연봉(계약기간의 연간 보수를 말한다)을 지급한다. 다만, 계약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고,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 중 직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적을 원하는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금을 반납하여야 한다.1. 입단 6개월 미만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200%2. 입단 6개월 이상인 자 : 계약금 지급액의 100%③ 계약금 및 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단원의 등급과 연봉은 매년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조정한다.④ 제2항에 따른 단원의 등급과 연봉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등급 산정기준 : 별표 12. 단원의 연봉 산정기준 : 별표 2⑤ 연봉은 12분의 1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⑥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퇴직금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제13조(운영지원)① 군수는 경기부 운영을 위해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합숙비, 목욕비 및 단원 수당을 별표 3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② 지도자가 경기부 운영 등을 위해 관외로 출장할 경우에는 「영암군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③ 그 밖에 경기부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설치)

제14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영암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진흥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1.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의 계약금 및 연봉, 선수단 운영지원2.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기획예산실장, 인재육성체육과장3.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기금의 결산을 위하여 연 3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하여야 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건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⑦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의 관리)

제18조(기금의 관리)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인재육성체육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2. 8., 2024. 12. 19.>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며,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제1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7. 24.>

제21조(훈련시간 등)

제21조(훈련시간 등)① 단원의 훈련시간은 제10조의 따른 계약에 따른다. 다만, 단장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 시에는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도 훈련과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휴일이나 훈련시간 외에 훈련과 대회 출전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2조(훈련계획 수립 등)

제22조(훈련계획 수립 등)① 감독은 훈련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② 지도자는 별지 제3호에 따른 훈련일지를 작성하여 갖춰놓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훈련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훈련계획을 선수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휴가)

제23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군수는 단원이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허가할 수 있다.③ 휴가 조건과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2. 병가는 90일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7일 이상이면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다.3. 공가와 특별휴가는 표준계약서를 따른다. 다만, 훈련시간 외 훈련 및 대회참가 등의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합숙소의 설치·이용)

제24조(합숙소의 설치·이용)① 군수는 선수의 기량 향상과 편의 도모를 위해 경기부에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단원은 출·퇴근 및 훈련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합숙소를 이용할 수 있다.② 합숙소의 이용은 단원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며, 단원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③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④ 합숙소는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24.>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5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나 이 조례이 정하는 사유를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않는다.

제26조(직권면직)

제26조(직권면직)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인원감축이 불가피할 경우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않을 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앞으로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5.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6.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

제27조(휴직)

제27조(휴직)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2.「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3.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할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③ 휴직한 단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 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단, 직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전액을 지급한다.1. 휴직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 연봉 월액의 70퍼센트2. 휴직기간이 1년 초과인 경우 : 연봉 월액의 50퍼센트④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에 그 사유가 소멸하면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이적동의)

제28조(이적동의) 군수는 단원이 타 경기단체로의 이적을 원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적동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29조(증명서의 발급)

제29조(증명서의 발급) 군수는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며,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징계)

제30조(징계) 단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에 태만한 경우2. 월 3회 이상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훈련에 불참한 경우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4.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5.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 승부조작 및 불법도박, 대회 부정 출전·참가, 대회진행 방해 등 각종 대회 중에 발생한 대회 질서 문란 행위6. 폭력, 성폭력, 성매매, 집단따돌림, 음주운전, 직장운동경기부 및 대회 운영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 횡령·배임, 회계부정7. 체육 관련 입학비리 및 채용비리

제3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31조(징계의 종류와 효력)①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③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④ 정직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⑤ 감봉은 3개월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⑥ 견책은 다음연도 등급 조정 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없다.⑦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할 수 없다.⑧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2조(운영세칙)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민체육진흥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