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주차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명칭및위치)
제2조(주차장명칭및위치)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및 주차대수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장관리및운영)
제3조(주차장관리및운영) 주차장 관리는 군수가 관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대행신청)
제4조(수탁자대행신청)①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5.16.>1. 대행승인신청서 1매(별지 제1호서식)2. 위치도 1매3. 주민등록초본 1매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매5. 사업계획서 1부6. 조례 제6조 제1항의 증거서류 1부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승인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해 교부한다.
제5조(주차장의 폐쇄)
제5조(주차장의 폐쇄) 군수는 공공의 목적상 주차장으로 존치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을 때에는 이를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관리원)
제6조(관리원) 주차장관리 및 요금징수에 필요한 관리원을 두되,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근무요원에 대한 인원수는 따로 정한다.
제7조(주차장관리)
제7조(주차장관리)①주차장의 관리시간은 4월-10월 08:00-20:00, 11월-3월 09:00-19:30(월-토)하고, 공휴일과 관리시간 이외에는 별도규정이 없는 한 무료주차로 한다. 단,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대행 승인된 내용에 의한다.②자동차를 주차할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주차표를 교부한다.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제8조(주차요금의 징수) 주차요금은 주차 1구획당(가로2.3m×5m)조례 제3조에서 정한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의무)
제9조(관리의무)① 관리 및 운영권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 및 운영권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9. 25.>
제10조(금지사항)
제10조(금지사항)①주차장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지한다.1. 세차, 차량의수리, 급유행위2. 주차장질서와 교통소통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3.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와 보건위생에 저해되는 행위4. 주차장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주차장 관리원은 이용객의 귀중품을 보관할 수 없다.
제11조(수입금의 결산)
제11조(수입금의 결산) 주차료 수입금을 일일결산한다.
제12조(수입금의납입)
제12조(수입금의납입)①당일 수입금은 익일10:00까지 군금고에 입금하고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단, 익일이 휴무인때에는 그 다음일에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②장부와 군금고납입액은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1.15.>
제13조(정기주차권)
제13조(정기주차권)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1에 의한 주차요금에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