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4-11-06 시행 2024-1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구분1회 주차요금1일주차권 (8시간 기준)월정기 주차권월정기 주차권
구분구분기 본 30분마다1일주차권 (8시간 기준)주 간야 간
1급지 (읍지역)소형500원5,000원50,000원40,000원
1급지 (읍지역)대형600원6,000원65,000원52,000원
2급지 (면지역)소형400원2,400원30,000원20,000원
2급지 (면지역)대형500원3,000원35,000원25,000원
구분주차요금주차요금주차요금운영 시간비 고
구분기본 30분30분 초과 60분 이내60분 초과 시운영 시간비 고
남문로 공영주차장무료1,000원10분당 200원평일 08:00 ~ 18:00점심시간 12시~13시, 주말․법정 공휴일 무료
구 분재 료색 채색 채
구 분재 료바 탕글 씨(고딕)
노상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공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녹 색흰 색
민영노외주차장알 미 늄 판청 색흰 색
시설물설치기준
1. 위락시설◦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공동주택은 세대당 1대 미만일 경우 1대 이상으로 하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는 세대당 1.5대, 전용면적이 85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50제곱미터당 1대 이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은 가구(호실 )당 1대(가구(호실)당 전용면적이 50제곱 미터 이하인 경우 0.7대)이상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8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0.7대) 이상으로 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 비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비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① 평행형식② 직각형식
전진주차후퇴주차전진주차 전진발차
가. 30°전진주차나. 45°전진주차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마. 60°전진주차바. 60°후퇴주차
사. 90°전진주차아. 90°후퇴주차
위 반 행 위위 반 정 도과징금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을 개시한 때위반시250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 이용을 개시한 때위반상태가 1개월 이상3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위반시10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이상110
2. 관리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 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이상12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에 위반한 때위반시5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에 위반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6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위반시5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2.회 이상 위반시6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 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위반시5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 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2회 이상 시정명령 위반시6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 령에 위반한 때위반시5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선 명 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60
7. 노외 주차장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위반시50
7. 노외 주차장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2회 이상 위반시6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8조제1항 관련)

= 비 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된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 ∼ 10월 08:00 ∼ 20:00
 나. 11 월∼ 3월 09:00 ∼ 19:30
3. 급지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군수가 지정하되 군의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4. 1회 주차요금은 지역의 특성 및 차종에 따라 당해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5. 1일 주차권 및 월정기 주차권은 노외주차장에만 적용한다.
6.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이외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7. 제7조제3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8. 민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를 준용한다.
[별표 1의2] <신설 2024. 11. 6.>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8조제1항 관련)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남문로 공영주차장(철마광장 ~ 아리랑사거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이용가능한 차량은 1면 주차구획보다 작은 차량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 시 주차구획을 점유한 수만큼 배로 징수할 수 있다.
[별표 2]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제12조제1호 관련)
(예1) (예2)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바탕 (청색), 문자 및 기호 (흰색) 
○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 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3]
노외주차장표지(제12조제2호 관련)
80㎝
70㎝
1.8∼2.5㎝

○ 비 고
 ・재 료 : 알미늄판
 ・색 채 : 청색(바탕)
 흰색(글자)
[별표 4]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제12조제3호 관련)
 l 90㎝ l
 
 ㅡ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80㎝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허가번호.관리자 주소.성명.주차제한차량 등) 
 ㅡ

 1.8m~2.5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색채의 기준색ㆍ허용오차는 도로표지규칙에 준함.
[별표 5]

[별표 6]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제18조제3항제2호 관련)
 평행형식의 경우 차량 진ㆍ출입방향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560㎜×420㎜)를 설치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좌측 또는 우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바닥표시의 규격
 ① 평행형식 – 폭2,000㎜×길이6,000㎜
 ② 직각형식 - 폭3,300㎜×길이5,000㎜
나.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가로560㎜ × 세로420㎜ 

2.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제18조제4항제1호 관련)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안내표지에 기재할 내용과 형태는 아래와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판 기재사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주민복지과 061-000-0000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유도표지(제18조제4항제2호 관련)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를 안내하는 유도표지의 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으로 설치하며, 유도표지의 설치 형태는 아래 그림과 같다.
 
- 비 고 -
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바닥표시의 규격 :
① 직각형식 - 폭3,300mm × 길이5,000mm
② 평행형식 - 폭2,000mm × 길이6,000mm
2. 장애인 접근성표지 바닥표시의 규격 : 가로560mm × 세로420mm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의 크기는 가로700㎜×세로600㎜ 이상으로 하고, 바닥면에서부터 안내표지의 하단까지의 높이는 1,50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4.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유도표지판: 가로700mm × 세로600mm
5. 색상 : 바닥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장애인접근성표지)을 사용한다.
6. 장애인 접근성표지 : 표지의 방향은 원칙적으로 오른쪽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별표 7]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주차방법

2. 배치기준

 

 

 

 
 

[별표 8]
과징금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단위 : 만원)

비고 : 윗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로써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상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한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2. “노외 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3. “공영주차장”이란 진도군수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4. “민영주차장”이란 민간법인·단체·개인 등이 설치·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5.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제3조(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법 제3조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설정한다.2. 주차수요는 조사구역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대상으로 자동차의 종류별로 나누고, 조사구역을 자동차사용본거지로 하여 등록된 자동차와 그 밖의 자동차로 나누어 조사한다.3. 주차시설은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과 민영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한다.4. 조사기간은 주간과 야간으로 나누어 조사한다.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지역 안의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0퍼센트 미만인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가.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나. 주택가(다세대·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제5조(하역주차구획 지정)

제5조(하역주차구획 지정)①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이하“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역주차구획 안내표지판에는 주차를 금지하는 차종, 시간, 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6조(공영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를 임대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임대료는「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제3항의 대부료의 요율을 따른다.② 법 제8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영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인을 두고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거나, 관리인을 두지 않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등)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도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8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8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와 같이 하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24. 11. 6.>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한다. <개정 2021. 09. 29.>1.「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 전액감면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중 업무수행차량 : 전액감면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50% 감면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여 탑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50% 감면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해당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50% 감면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 50% 감면7. 「진도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50% 감면8. 자동차 요일제 운행 참여 차량(요일제 운행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한다) : 10% 감면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별표 1 및 별표 1의2에서 정한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4. 11. 6.>1.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에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제9조(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할 수 있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권을 교부하는 방법②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반환한다.1. 1일 주차권 : 1일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2. 월정기 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③ 월정기 주차권을 이용하는 사람이 차량의 수리, 출장 등 기타 정당한 사유로 그 이용을 할 수 없음을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지한 경우 주차장 관리자는 통지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미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④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권을 분실 시 입차시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부터 요금을 계산하고 입차시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개시 시간부터 계산한 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적은 금액을 징수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3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주차거부 금지)

제11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환경오염 및 악취를 유발하는 차량5.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6.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주차장의 표지)

제12조(주차장의 표지) 법 제1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표지의 종류는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주차장 표지 및 주차장이용안내표지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한다.1. 주차장위치 안내표지: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쉽게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주차장 인근 또는 주차장 구역 밖에 설치하는 안내표지로서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별표2와 같이 설치한다.2. 주차장 표지: 주차하고자 하는 모든 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고, 주차장을 알리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 주차장 입구 또는 주차장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별표 3의 서식에 따라 설치한다.3. 주차장이용 안내표지: 주차장 이용객의 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주차장 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로써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규격은 별표 4의 서식에 따라 설치한다.가.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나.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다. 주차장의 이용시간라.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3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28.>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개발사업7.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4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② 법 제19조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③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그 밖의 자동차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건축법」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범위)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인근지역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교표에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당해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② 법 제19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교표에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 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③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위에서 산정한 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의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④ 지정받은 주차장의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가 아닌 경우 토지가액 적용은 당해 주차장의 진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대지의 5개 필지 이상 평균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제17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제17조(기계식주차장의 철거)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18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

제18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의 비고 제10호,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종류별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노상주차장: 노상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의 경우 1면 이상, 주차 대수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 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3. 노외주차장: 노외주차장의 주차 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의 경우 3퍼센트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주요 출입구 진입로에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주차구획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별표 6에 따라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별표 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1. 운전자가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안내하는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구획에 이르는 경로에는 유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9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7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넓이,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대하여는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처분)

제20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8과 같다.② 군수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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