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2-31 시행 2020-12-3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9호서식

성 명(한글)(한글)(한글)성 별성 별종 목종 목
성 명(한자)(한자)(한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주 소(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최종학력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년 월 일 학교( 과 년) 졸업 ․ 재학
경 력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처근무처
경 력부터까지까지까지직 위직 위직 위직 위직 위근무처근무처
경 력
주요경기 실 적
관리번호관리번호사진사진사진
주 소주 소사진사진사진
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진사진사진
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최종출신 학 교최종출신 학 교졸업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단일자입단일자계 약 구 분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지도자, 선수
신규입단시 등급 및 연봉신규입단시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현재 등급 및 연봉
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연도별 보수지급 내역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
기 간기 간기 간소속소속소속출전회수출전회수출전회수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비고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결 재지도자지도자지도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과 장
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년 월 일( 요일) 날씨결 재결 재
훈련장소
훈련인원계계계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지도자선 수선 수선 수선 수불참자 및 불참사유불참자 및 불참사유불참자 및 불참사유
훈련인원총원참가불참총원참가참가불참불참총원참가참가불참불참자 및 불참사유불참자 및 불참사유불참자 및 불참사유
훈련인원
훈련내용
비 고
인 적 사 항성 명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성 명한 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 적 사 항주 소
재 직 사 항소 속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종 목
재 직 사 항직 위직 급
재 직 사 항기 간
용 도
인적사항성 명한 글한 글한 글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인적사항주 소
경력사항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종 목종 목
경력사항부 터부 터부 터까 지까 지까 지까 지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계약구분 (지도자, 선수)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근무부서종 목종 목
경력사항
경력사항
경력사항
근무연한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최종직위 또는 직급
퇴직사유
상벌사항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포 상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징 계
상벌사항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시 행 청
상벌사항
직위해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처 분 청
직위해제
용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입 단 신 청 서
 본인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입단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으며 만일 입단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단원으로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는 경우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경우
 4.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6.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각종 대회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경우
 
 년 월 일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 사 기 록 부

【별지 제4호서식】
일 일 훈 련 일 지
 

【별지 제5호서식】
입 단 계 약 서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입단계약에 있어서 함평군수를“갑”이라 하고 지도자 및 선수를 “을”이라 하며 “갑”과“을”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입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함평군수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함평군청
 “을” 종목 및 직책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3조(보수지급방법)
 가. 지 도 자 : 급 (연봉 원)
 나. 선 수 : 급 (연봉 원)
 다. 기 타 : 연봉에는 모든 제보수가 포함되며, 훈련비 ․ 국가대표수당 
 및 포상금 등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한다.
 라. 연봉 지급방법 : 연봉을 12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
 
 제4조(계약의 해지)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입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나. 지도자 및 선수가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다.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제5조(기타)
 가.“을”은 지방공무원에 준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을”은 부단한 노력으로 함평군의 명예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을”은 계약서상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라.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함 평 군 수
 “을” 소속 :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

위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우수 선수영입에 따른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우수선수)
 종 목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영입비) 영입에 따른 비용은 금 원(금 원)으로 최초 한번만 지급한다.
제3조(유효기간) 영입비 지원에 따른 계약 유효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4조(위약금 배상) 영입비를 지원받은 선수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위반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약금을 배상하여야한다. 단, 배상결정시 지도자의 소견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1. 계약기간 중 타 팀으로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의 2배
 2. 계약 전 인지되지 않은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을 준수치 않은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 전액
 3. 훈련 및 대회참가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 기 지급된 영입비 전액
 4. 경기력 저하와 경기실적 저조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기타 단정하지 못한 품행으로 경기부의 품위를 저해한 경우 –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영입비 
제5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함평군수와 선수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인)

 우 수 선 수 (인)
 입 회 인 : 지도자 (인)
【별지 제9호서식】
이 적 동 의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소 속 : 
 상기인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 년 월 일자 사직한 바, 타 실업팀 선수로 계약함에 있어 함평군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함 평 군 수

별표 1 ~ 9

종 목정 원정 원정 원비 고
종 목계지 도 자 (감독 또는 코치)선 수비 고
레슬링725
구 분1위(금)2위(은)3위(동)비 고
올림픽45점35점30점
아시안게임 및 국제대회 (세계·아시아선수권대회)30점25점20점
기타 국제대회20점18점15점
전국체전15점13점10점
전국대회(전국체전 제외)10점8점7점
전라남도체육대회7점6점5점
등 급점 수비 고
특급45점 이상
A급25점 이상
B급10점 이상
C급10점 미만
구 분구 분총점 (100%)지도력 (15%)경기실적 (50%)우수선수 육성능력 (15%)경력(10%)경력(10%)경력(10%)단장 평가 (10%)등급비 고
구 분구 분총점 (100%)지도력 (15%)경기실적 (50%)우수선수 육성능력 (15%)5년 이상3~5년 미만3년 미만단장 평가 (10%)등급비 고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155015107510
개 인 기 록 표○○○
개 인 기 록 표○○○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 합산하고, 상위5개 점수 합계*50%로 배점 ○ 등급구분 : 특급(80점이상), A급(65점이상), B급(50점이상), C급(50점미만) ○ 우수선수 육성능력은 국가대표선수*3점,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입상선수*5점, 기타 국제대회 및 전국체전 입상선수*3점, 전국대회 및 전라남도체육대회 입상선수*2점으로 배점 (단, 최대 15점) ○ 경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프로팀에서의 지도자(감독, 코치) 해당 경력을 말한다. ○ 지도력은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구 분구 분총점 (100%)훈 련 성실도 (15%)경기실적 (60%)경기부 공헌도 (10%)단장평가 (15%)등급비 고
점 수 배 정점 수 배 정100점15601015
개 인 기 록 표○○○
개 인 기 록 표○○○
개 인 기 록 표○○○
개 인 기 록 표○○○
개 인 기 록 표○○○
개 인 기 록 표○○○
개 인 기 록 표. ․ ․
※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항목별 점수배정 ○ 경기실적 : 〈별표2〉기준으로 입상실적별 부여점수를 합산한다.(단, 최대 60점) ○ 등급구분 : <별표4>의 선수 연봉 기준표의 등급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한다. ○ 국가대표선수는 10점의 점수를 가산한다. ○ 훈련성실도, 공헌도는 지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육담당부서의 과장이 평가한다.
구 분구 분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지도자 연봉액 기준표(천원)
구 분구 분특급A급B급C급
지도자감독56,000 ~67,00049,000 ~55,00043,000 ~48,00037,000 ~42,000
지도자코치44,000 ~52,00037,000 ~43,00031,000 ~36,00025,000 ~30,000
등 급등 급점 수연봉액(천원)비 고
특 급185점 이상50,000
특 급285점 미만 ~ 80점 이상47,000
A 급180점 미만 ~ 75점 이상45,000
A 급275점 미만 ~ 70점 이상42,000
A 급370점 미만 ~ 65점 이상39,000
B 급165점 미만 ~ 60점 이상37,000
B 급260점 미만 ~ 55점 이상34,000
B 급355점 미만 ~ 50점 이상31,000
C 급150점 미만 ~ 45점 이상27,000
C 급245점 미만 ~ 40점 이상24,000
D 급D 급40점 미만20,000
구 분훈 련 비훈 련 비훈 련 비훈 련 비훈 련 비비 고
구 분계식 비간식비목욕비교통비비 고
비합숙22,0008,0004,0005,0005,000
합 숙38,00024,0004,0005,0005,000
구 분기 준지급액비고
S급◦ 현재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자40,000
A급◦ 최근 1년이내에 국가대표선수로 활동한 자 ◦ 최근 1년이내에 전국규모대회에서 2회이상 우승한 자30,000
B급◦ 최근 1년이내에 전국규모대회에서 1회이상 우승한 자 ◦ 최근 1년이내에 전국규모대회에서 2회이상 입상한 자20,000
C급◦ 최근 1년이내에 전국규모대회에서 1회이상 입상한 자10,000
대 회 명지도자선 수비 고
◦ 올림픽대회 ◦ 아시안게임, 국제대회(세계·아시아선수권대회) ◦ 기타 국제대회 ◦ 전국체전 ◦ 전국대회(전국체전 제외) ◦ 전라남도체육대회1,000 800 600 500 300 1001,000 800 600 500 300 100
대 회 명1위(금)2위(은)3위(동)비 고
◦ 올림픽 대회10,0007,0005,000
◦ 아시안게임, 국제대회(세계·아시아선수권대회)7,0005,0003,000
◦ 기타 국제대회5,0003,0002,000
◦ 전국체전1,5001,2001,000
◦ 전국대회(전국체전 제외)700500300
◦ 전라남도체육대회300200100
※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수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 하고 나머지는 50%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수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 하고 나머지는 50%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수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 하고 나머지는 50%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수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 하고 나머지는 50%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선수가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 하고 나머지는 50%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구 분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비위의 도가 경 하 고 경과실인 경우비고
성실의무위반정 직감 봉견 책
품위 유지의 위 반정 직감 봉견 책
복 종 의 무 위 반정 직감 봉견 책
겸직금지의무 위 반정 직감 봉견 책
직 장 이 탈 금 지 위 반정 직감 봉견 책
비 밀 엄 수 의 무 위 반정 직감 봉견 책
청 렴 의 무 위 반정 직감 봉견 책
집 단 행 위 금 지 위 반정 직감 봉견 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0.12.31.>
 종목 및 단원의 정원(제2조 관련)
 (단위: 명)

【별표 2】
선수의 등급산정 기준(제7조 관련)
 1. 대회별 입상실적 점수 기준

 2. 등급별 점수기준
 
 
 ※ 국가대표인 경우 10점 가산
 ※ 1년 동안의 각종대회 입상 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등급적용
 ※ 대회출전이 5개 대회 미만인 경우 5점 가산
 ※ 1개의 대회입상실적 중 최고성적 1개만 합산
【별표 3】
 지도자․선수 등급산정 기준표(제7조 관련)
 1. 지도자 등급산정 기준표

 
 2. 선수 등급산정 기준표

【별표 4】
단원 연봉 기준표(제9조 관련)
 1. 지도자 연봉 기준표

 2. 선수 연봉 기준표

 ※ 올림픽 및 세계선수권대회 등에 입상한 국가대표급 선수영입 시 100,000천원 이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 점수에 상관없이 국가대표 선수는 특급 1등급, 전국체전 입상자는 A급 1등급 으로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훈련비 등 지급기준(제10조 관련)
 1. 훈련비 (단위 : 일/원)
 
 
 ※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기간은 훈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훈련비는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집행을 위해 지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비
 가. 전지훈련 및 대회출전 시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은「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6급 이하를 적용하여 지급하되, 대회안내공문 등에 따라 참가비 등은 별도 지급할 수 있다.
 나. 출전 및 훈련에 따른 물품 사용료 등 그 밖의 납입비용에 대하여는 납입정액에 따른다.
【별표 6】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7】
격려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로 발탁되어 출전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
포상금 지급기준(제12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9】
단원의 징계양정 기준(제30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수)

제2조(종목 및 단원의 수)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의 설치종목 및 종목별 단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4조에 따른 함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입단서류)

제4조(입단서류)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입단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1부3. 경기(지도)실적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6. 반명함판 사진 3매7. 주민등록 등·초본 각1통8. 경기지도자 자격증 사본 1부(지도자에 한함)

제5조(인사기록부)

제5조(인사기록부) 단장은 입단한 단원에 대하여는 인사기록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

제6조(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의 발급)①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재직 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단원의 등급조정)

제7조(단원의 등급조정)① 선수의 신규임용 시 등급조정은 별표 2에 따라 개인별로 산정한 후에 조정한다. 다만, 임용선수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경기부에 대한 공헌도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 D급으로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지도자의 등급조정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지도력 등에 따라 특급,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조정하며, 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신규임용 시 B급으로 등급을 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급 또는 C급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등급조정 시 계속해서 2년간 입상실적이 없는 선수의 경우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2년간 D급 점수를 취득한 선수에 대하여는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입단계약)

제8조(입단계약)① 단원은 서류심사를 통하여 군수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되, 지도자에 대하여는 면접심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의 입단이 결정되면 입단계약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달리할 수 있다.③ 단원은 입단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봉)

제9조(연봉)① 단원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단원의 연봉월액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0.12.31.>

제10조(훈련 등)

제10조(훈련 등)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 매년 1월 20일까지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유지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보완하여야 한다.④ 단장은 단원의 자질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⑤ 유료시설을 훈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⑥ 훈련비 및 전지훈련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1조(대회출전)

제11조(대회출전)①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국규모의 대회에 출전하여야 하며, 참가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15일전에, 불참할 경우에는 대회 개최 20일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② 대회 출전 및 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차량을 지원하거나 차량 임차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경기부(지도자)에 지급할 수 있다.③ 단원이 각종 대회에 출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와 같이 대회출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

제12조(우수선수 영입비 등)①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우수선수 영입비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종목별 특성과 발전 가능성 등을 감안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격려금과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제13조(이적)

제13조(이적)①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3년 이상 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한다.② 단원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이적동의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14조(국가대표 수당)

제14조(국가대표 수당)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월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기간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로 한다.

제15조(퇴직금)

제15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다.

제16조(상해보험 등 가입)

제16조(상해보험 등 가입)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7조(지휘·감독)

제17조(지휘·감독) 직장운동경기부는 체육담당부서(과)에 두고 체육담당부서 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18조(단원의 의무)

제1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률을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훈련 및 경기 등을 임함에 있어 상사의 직무상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 :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복무 등)

제19조(복무 등)① 선수는 임용된 날부터 합숙을 원칙으로 하며, 단원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20조(휴가)

제20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 포상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 15일로 한다.②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함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해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회출전 성적이 우수한 선수 및 그 지도자에게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제21조(피복비 등)

제21조(피복비 등)①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과 훈련에 필요한 피복 및 운동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각종 의식행사 및 대회출전 시에는 단장이 정하는 의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2조(여비)

제22조(여비) 단원이 우수선수 확보, 대회 참관, 정보 수집 등을 위하여 관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함평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체육관 사용)

제23조(체육관 사용)① 선수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체육관을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체육관 사용에 필요한 임대료, 비품 및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한다.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제24조(신분보장의 원칙) 단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이나 휴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5조(당연퇴직)

제25조(당연퇴직) 단원은「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6조(직권면직)

제26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현상으로 단원으로서의 임무수행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2. 경기부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경기부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4.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5.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사람은 단원의 증원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제27조(휴직)

제27조(휴직)① 단원이 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의하여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군수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휴직기간 중 보수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함)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8조(정년)

제28조(정년)①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 독 : 만60세2. 코 치 : 만48세3. 선 수 : 만40세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정년퇴직한다.③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가 우수한 단원에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29조(의원면직)

제29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0조(징계)

제30조(징계)① 단장은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한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한 때3. 3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1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징계는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그 종류와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2.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3. 견책은 1개월간 보수의 5분의 1을 감한다.

제32조(예산)

제32조(예산) 경기부의 운영예산은 매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제33조(회계 및 물품관리)

제33조(회계 및 물품관리)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회계처리와 물품 및 재산관리는 「함평군 재무회계 규칙」과 「함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함평군의 사무처리기준에 따른다.

제34조(준용규정 및 운영세칙)

제34조(준용규정 및 운영세칙) 이 규칙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함평군의 관련조례 및 규칙, 규정과 상위법에 따라 준용·처리하며,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부 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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