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29.>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남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