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1-07-01 시행 2021-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전문의일반의
병지월 791,000원 이하월 710,000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로 한다.

[별표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등급별 근무년수별가 급나 급
5 년 이 상월 1,012,000원이하월 673,000원이하
4 년 이 상월 1,006,000원이하월 667,000원이하
3 년 이 상월 1,000,000원이하월 661,000원이하
2 년 이 상월 995,000원이하월 656,000원이하
2 년 미 만월 989,000원이하월 650,000원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3.7.1.>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비고 : 근무년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별표 3]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지급액
①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250,000원
②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50,000원
③ 하수․폐수 및 쓰레기 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12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9. 10. 29.>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

[별표 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지 급 대 상지 급 액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일반지역 근무자 : 월 250,000원 도서지역 근무자 : 월 3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13.7.1.>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 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7.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 10. 29.>

제4조(직급보조비)

제4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해남군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7. 1.>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 10. 29.>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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