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모음

구 분금 (1위)은 (2위)동 (3위)비 고
국제대회 (올림픽,세계선수권대회)30점25점20점
전국체전,아시아 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발전입상)25점23점20점
전 국 대 회15점12점10점
구 분점 수비 고
A급30점 이상
B급15점 이상
C급15점 미만
구분 근속 년수경기지도자선 수선 수선 수비고
구분 근속 년수경기지도자A 급B 급C 급비고
16급3호봉7급10호봉7급5호봉8급1호봉초임적용
26급4호봉7급11호봉7급6호봉8급2호봉
36급5호봉7급12호봉7급7호봉8급3호봉
46급6호봉7급13호봉7급8호봉8급4호봉
56급7호봉7급14호봉7급9호봉8급5호봉
66급8호봉7급15호봉7급10호봉8급6호봉
76급9호봉7급16호봉7급11호봉8급7호봉
86급10호봉7급17호봉7급12호봉8급8호봉
96급11호봉7급18 봉7급13호봉8급9호봉
106급12호봉7급19 봉7급14호봉8급10호봉
중략
206급22호봉7급29호봉7급24호봉8급20호봉
216급23호봉7급30호봉7급25호봉8급21호봉
226급24호봉7급31호봉7급26호봉8급22호봉
236급25호봉7급27호봉8급23호봉
246급26호봉7급28호봉8급24호봉
256급27호봉7급29호봉8급25호봉
266급28호봉7급30호봉8급26호봉
276급29호봉7급31호봉8급27호봉
286급30호봉8급28호봉
298급29호봉
308급30호봉
318급31호봉
계식 비간식비목욕비비 고
35,00024,0005,0006,000
계일 비식 비숙박비목 욕 비간 식 비왕복운임비 고
75,00010,00024,00030,0006,0005,000실비
구 분금은동비 고
올림픽대회30,00020,00010,000
아시안게임20,00010,0005,000
세계선수권대회10,0006,0003,000
아시아 대회 및 그 밖의 국제대회3,0002,0001,000
전 국 체 전2,0001,5001,000
전 국 대 회800500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단원의 등급기준적용(제9조 제1항 관련)
 
 1. 입상실적 점수 기준

 
 2. 등급별 점수기준 

 ※ 대회출전이 5개 대회 미만인 경우 5점 가산
 ※ 선수등급 적용(A, B, C등급)
 일년 동안의 각종대회 입상 실적 중 상위 5개 성적을 점수로 환산하
 여등급 적용 
【별표 2】
단원의 봉급 기준표(제13조, 제14조 관련)

【별표 3】<개정 2020. 5. 14>
단원의 훈련비 지급기준(제23조 제1항 관련)
 (단위 : 원/일)

 
【별표 4】<개정 2020. 5. 14>
단원의 대회출전비 및 전지훈련비 지급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단위 : 원/일)

 
 ※ 경기지도자는 숙박비를 1일당 2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 5】<개정 2020. 5. 14>
단원의 포상금 지급기준(제32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 경기지도자는 최고 수혜선수와 동일 지급한다.
 ※ 단원이 동일대회에서 2개 종목 이상 입상할 경우 가장 많은 금액을 
 100% 지급하고 나머지는 50%를 지급한다.

별지모음

간 사부위원장위원장결 재
결 재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
3. 의 제
4. 내 용 (회의록)
5.그밖의 주요사항
관리번호관리번호사 진사 진
주 소주 소사 진사 진
성 명성 명(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한자)사 진사 진
생연월일생연월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최종출신 학 교최종출신 학 교졸업 연월일졸업 연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입단일자입단일자계약 구분계약 구분경기지도자, 선수경기지도자, 선수경기지도자, 선수경기지도자, 선수경기지도자, 선수
신규입단시 등급 및 호봉신규입단시 등급 및 호봉현재 등급 및 호봉현재 등급 및 호봉현재 등급 및 호봉현재 등급 및 호봉
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연도별 급여지급 내역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선 수 경 력
기 간기 간기 간소속소속출전횟수출전횟수출전횟수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입 상 내 역비고
성 명한 글성 별
성 명한 자생연월일
주 소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시(도) 시군구 읍면동 번지 호
최종학력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학교( 과 년)졸업, 졸업예정
경 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직 위근 무 처
경 력부 터까 지직 위근 무 처
경 력
주요경기실적
인적사항성 명한 글생연월일생연월일생연월일
인적사항성 명한 자생연월일생연월일생연월일
인적사항주 소
재직사항소 속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종목유 도(여)유 도(여)
재직사항직 위직급
재직사항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재직사항기 간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까지
재직사항(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년 월 재직)
용 도
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위와 같이 재직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인적사항ⓛ성명ⓛ성명한 글②생연월일 (남․여)②생연월일 (남․여)②생연월일 (남․여)
인적사항ⓛ성명ⓛ성명한 자②생연월일 (남․여)②생연월일 (남․여)②생연월일 (남․여)
인적사항③주소③주소
경 력 사 항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④근 무 기 간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부 터부 터까 지까 지⑤직 급⑤직 급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⑥직 위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⑦근 무 부 서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경 력 사 항
⑧근무연한⑧근무연한⑧근무연한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⑨최종직 또는 직급
⑩퇴직사유⑩퇴직사유⑩퇴직사유
상벌사항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⑪포 상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⑫징 계
상벌사항연 월 일연 월 일종 류종 류시 행 청시 행 청시 행 청연 월 일종 류종 류종 류종 류시행청
상벌사항
상벌사항
⑬직위해제⑬직위해제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연 월 일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사 유처분청
⑬직위해제⑬직위해제
⑬직위해제⑬직위해제
⑭용도⑭용도
200 년 월 일( 요일)날씨:200 년 월 일( 요일)날씨:200 년 월 일( 요일)날씨:200 년 월 일( 요일)날씨:경기지도자팀 장소 장소 장결 재
200 년 월 일( 요일)날씨:200 년 월 일( 요일)날씨:200 년 월 일( 요일)날씨:200 년 월 일( 요일)날씨:결 재
훈련시간장 소참가자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훈 련 내 용비 고비 고
사 진 (5cm×3cm)성 명
사 진 (5cm×3cm)(영 문)
사 진 (5cm×3cm)고 창 군
결 재결 재결 재발급 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생년 월일신규․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반환)일 및 사유
소장담당담당자발급 번호발급 일자종목직위성명생년 월일신규․재발급재발급 사 유회수(반환)일 및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 회의록(제3조제6항 관련)

 ※ 기록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인사기록부(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고창군청 유도선수단원 임용계약서(제5조제3항 관련)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거 고창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경기지도자 또는 선수(이하“을”이라 한다)사이에 고창군청 유도 선수단원 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갑 : 고창군수(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75-3번지)
을 : 선수(경기지도자) 성 명 : 생 연 월 일 :
 주 소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한다.
제3조(보수) 월 보수액 및 보수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봉 급 : 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급 호봉)
나. 수 당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적용
다. 보수는 매월 20일 전후 지급한다.
제4조(계약의해지)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8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때
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기량을 발휘하기 어려울 때
다. 선수 및 경기지도자가 품위손상으로 부적격하다고 판정될 때
라. 연령 초과 등으로 현역생활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판정될 때
마.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해석) 본 계약에 명문화되어있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을 따른다.
제6조 (기타계약의 조건)
가. "을"은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 "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나. "을"은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을"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고창군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본 계약서는 각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1통씩 보관한다. 
※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년 월 일
 갑 고 창 군 수 (인)
을 (인)
【별지 제4호서식】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신청서(제5조제3항 관련)
 본인은 고창군청직장운동경기부 유도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입단신청서를 제출하오며 아래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일 입단후에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입단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 (서명 또는 날인)
인 적 사 항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서 약 서 (제6조 관련)
 본인은 고창군청직장운동경기부 유도단원으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해임 또는 등급 조정 등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 및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때
 3. 각종 대회출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때
 4. 월3회이상 훈련에 불참한 때
 5. 주3회이상 무단지각 또는 무단 조퇴한 때
 년 월 일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 창 군 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재 직 증 명 서(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경 력 증 명 서(제7조제2항 관련)

상기와 같이 경력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고 창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6.02.16.>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일지 (제19조제3항 관련)

【별지 제9호서식】
단 원 증(제26조제1항 관련)

 

(전면) (후면)
 - 규격 : 가로 9cm, 세로 6cm 
【별지 제10호서식】
단 원 증 발 급 대 장(제26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원의 정수)

제2조(단원의 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원의 구성 인원은 8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12, 2011. 12. 09>

제3조(인사위원회)

제3조(인사위원회)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5.1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체육청소년시설사업소장, 경기지도자가 된다. <개정 2010.10.19, 2019.3.25, 2023.12.15., 2024.7.1.>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기지도자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경기지도자는 참석하지 아니한다.1. 단원의 임용 및 승급 심의2.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3. 단원에 요양보상금의 지급 결정4. 그밖에 단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6.02.16, 2019.3.25>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2.25>1. 개최일시2. 출석위원3. 의제4. 내용(회의록)5. 그밖의 주요사항⑦ 위원회의 개최 시기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인사기록)

제4조(인사기록) 단장은 단원의 인사기록부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임용서류)

제5조(임용서류)① 단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임용계약서 1부2. 이력서 1부3. 경기실적증명서 1부4. 졸업(예정)증명서 1부5. 건강진단서 1부(종합병원)6. 입단신청서 1부7. 재직증명서 1부8. 경력증명서 1부9. 주민등록 등·초본 각 1통10. 명함판·반명함판사진 각 4매② 다만,다른 선수단에서 이적하여 올 경우에는 이적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임용계약서 및 입단신청서 작성은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5.12>

제6조(서약)

제6조(서약) 단원은 입단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5.12>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

제7조(재직증명 및 경력증명서 발급)① 군수는 재직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인사기록부에 따른 별지 제6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② 군수는 재직중인 단원 또는 퇴직한 단원이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인사기록부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2>

제8조(단원의 자격)

제8조(단원의 자격)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단원의 채용시 세부사항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2>1. 경기지도자 : 2급 경기지도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자격 소지자 <개정 2010.2.25>가.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나. 체육분야에 관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다.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마.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대표선수의 경력이 있는 사람바. 가목부터 마목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2. 선수가. 최근 3년 이내에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 이상 대회에서 상위(1, 2, 3위) 입상실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나. 가목에 규정된 사람과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경기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준하여 임용하되,선수로 겸임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③ 단원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고창군에 두어야 한다.

제9조(단원의 등급조정)

제9조(단원의 등급조정)① 단원의 임용에 따른 등급 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단원의 등급조정은 매년 1월 1일 재입단 시기에 하되, 전연도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개정 2010. 2. 25>③ 신규임용시 입상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조정한다. 단, 유망선수 선발을 위해 등급기준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우수선수 특별활동비 지원)

제10조(우수선수 특별활동비 지원)① 군수는 우수선수로 선발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활동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우수선수로 선발된 선수는 3년 이상 고창군청 직장운동경기부에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기간 내 타소속팀 이적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이후 3년간 타소속에서 동일 종목의 선수로 활동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9)

제11조(용어의 정의)

제11조(용어의 정의)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수"란 봉급, 수당, 실비변상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2. "봉급"이란 단원에게 지급하는 호봉별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3. "수당"이란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훈련수당, 특정업무수행비, 국가대표수당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4. "실비변상"이란 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5.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6.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 경과 등 규칙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5. 12>7. "여비"란 출전비 및 훈련비를 제외한 선진지 견학 및 정보수집을 위한 각종대회에 참석하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출장비를 말한다. <개정 2009. 5. 12>② 보수의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보수등의 지급)

제12조(보수등의 지급)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수당, 실비변상을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13조(단원의 봉급)

제13조(단원의 봉급)① 단원의 월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일반직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호봉의 적용 기준은 별표2와 같다.② 단원의 봉급은 매월 20일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14조(호봉조정 및 승급)

제14조(호봉조정 및 승급)① 단원의 호봉조정 및 승급은 군수가 시행한다.② 호봉조정은 근속연수에 따라 1호봉씩 승급한다.(다만, 신규 입단하여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년(1호봉)으로 본다) <개정 2010. 2. 25>③ 승급 시기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다.④ 제3항에 불구하고 징계 등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경기지도자 및 선수는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개정 2009. 5. 12>⑤ 경기지도자, 선수의 초임호봉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다.1. 타 선수단 근무경력은 100분의 80을 합산(다만, 1년 미만은 합산하지 아니 한다)2. 군 의무 복무기간⑥ 그 밖의 호봉 조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⑦ 단원의 호봉상한선을 경기지도자는 6급 30호봉, 선수는 8급과 7급은 31호봉으로 정한다.

제15조(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

제15조(수당 및 실비변상의 지급)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다음과 같은 수당 및 실비변상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정근수당가산금, 가족수당, 가계지원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보조비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매달 지급한다.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분기별 지급한다.④ 정근수당, 명절휴가비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연 2회 지급한다.⑤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단원에게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경기지도자는 월 23만원, 선수는 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0. 5. 14>⑥ 특정업무수행비는 경기지도자에게 월 15만원을 지급한다.⑦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에게 전지훈련비에 준하는 수당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날부터 제외된 날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0. 5. 14>

제16조(퇴직금)

제16조(퇴직금) 단원이 퇴직할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근로기준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상해보험 등 가입)

제17조(상해보험 등 가입) 단장은 단원이 훈련 또는 경기 중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단원의 입단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단원의 의무)

제18조(단원의 의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성실의 의무 : 단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체육인으로서 기량 향상에 노력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2. 품위유지의 의무 :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복종의 의무 : 단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4. 영리업무의 겸직금지 : 단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단장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5. 그 밖의 의무: 단원은 직장이탈금지, 비밀엄수, 청렴, 집단행위금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근무시간)

제19조(근무시간)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② 경기지도자는 선수의 복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경기지도자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8호서식)에 기록·유지하되 경기 결과에 따라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보완하여야 한다.

제20조(휴가)

제20조(휴가)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연가는 연15일로 한다.② 병가, 공가, 특별휴가의 범위 및 방법은 고창군 지방공무원복무 조례에 따라 시행 한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병가는 60일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21조(선수단 숙소)

제21조(선수단 숙소) 군수는 선수단의 합숙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숙소를 제공하고, 선수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제22조(전지훈련)

제22조(전지훈련)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내에서 전지훈련 또는 친선경기에 참가를 허가할 수 있다.1. 단원의 실력배양을 위해 국내·외 전지훈련이 필요할 때2. 국내·외 단체로부터 초청 또는 추천이 있을 때 <개정 2010. 10. 19>

제23조(훈련비 등)

제23조(훈련비 등)① 훈련에 참여하는 단원에게는 매월 1일 별표3에 따른 훈련비를 지급하되,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 시기에는 그 일수를 제외한다. <개정 2009. 5. 12>② 단원이 각종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와 제22조에 따른 전지훈련을 실시할 경우 별표4에 따른 대회출전비 또는 전지훈련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5. 12>

제24조(피복비 등)

제24조(피복비 등) 단원에게는 각종 대회출전 및 훈련에 필요한 피복, 운동용품 구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신분 및 권익보장)

제25조(신분 및 권익보장) 단원은 형의 선고·징계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26조(단원증의 발급 등)

제26조(단원증의 발급 등)① 군수는 단원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단원증을 발급 하여야 하며, 단원을 면직한 때 또는 단원이 퇴직한 때에는 즉시 단원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단원증 발급 및회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② 단원은 항상 단원증을 휴대하고 신원확인 요구시 단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퇴직할 경우 또는 면직될 경우에는 즉시 단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당연퇴직)

제27조(당연퇴직) 단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28조(직권면직)

제28조(직권면직)①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는 직권으로 면직 시킬 수 있다.1.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선수단의 정원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될 때 <개정 2009. 5. 12>3.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 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면직 시킬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 5. 12>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면직된 자는 단원의 증원계획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29조(의원면직)

제29조(의원면직)① 단원이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단원의 사직원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0조(휴직)

제30조(휴직)① 단원이 2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따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2. 25>② 제1항에 따라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5. 12>③ 휴직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즉시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31조(정년)

제31조(정년)① 단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14>1. 경기지도자 : 60세2. 선수 : 35세② 단원은 정년에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 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③ 경기실적이 우수한 선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3년의 범위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제32조(포상금)

제32조(포상금)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단원이 올림픽 및 세계대회, 아시아대회, 전국체전, 전국규모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5와 같다. <개정 2009.5.12>

제33조(징계)

제33조(징계)①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조례 및 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2. 단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훈련을 태만히 하였을 때3.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 하였을 때4. 단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단원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별표6과 같다.③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사유로 징계할 수 없다.

제3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단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고 18개월 기간동안 승급할 수 없다.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년간 승급할 수 없다.④ 견책은 6개월 동안 승급할 수 없다.⑤ 징계에 따라 파면된 단원은 재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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