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16.10.28>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창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용어 정의)
제2조의2(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16.10.28>1. "노상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2. "노외주차장" 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3. "부설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4.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 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6. "무상사용 노외주차장" 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1과 같이하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 요금은 해당 주차장설치자가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지침으로 주차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24. 12. 16>②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4. 12. 16>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 2024. 12. 16>1. 제8조의2제1항의 방법에 따라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1시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4. 12. 16>④ 군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5. 28, 2009. 5. 12, 2014. 12. 10, 2016.10.28>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가운전 차량 : 5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50%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0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1000cc 미만 경형 자동차 : 60%.5. 「고창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등록자 자가운전 차량 : 50% <신설 2023. 6. 27.>⑤ 주차된 차량이 출차하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차량은 공적 증명서를 확인 후 해당 사항을 주차요금에 반영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6>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 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 3. 19>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 이용시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의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19>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위치안내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9. 3. 4>, <개정 2009. 5. 12>④ 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의 규격·표기 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1989. 3. 4>, <개정 2009. 5. 12>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한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라 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09. 5. 12>③ 군수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0. 3. 3>
제7조(주차장의 설치)
제7조(주차장의 설치)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의1(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제7조의1(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군수가 설치한 주차장에서 누구든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16>②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기한 자는 군수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③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한다. <신설 2014. 12. 10>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 2024. 12. 16>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지급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개정 2010. 3. 19>1. 회수주차권 : 잔여매수에 대한 요금2. 정기주차권 : 잔여기간에 대한 요금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만료 시까지 해당주차장에 게시하여야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89. 3. 4, 2009. 5. 12>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20. 12. 30>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여하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 1. 10>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89. 3. 4, 2009. 5. 12>
제11조
제11조 삭 제 <2001. 1. 10>
제12조
제12조 삭 제 <2001. 1. 10>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영 제6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06. 1. 9, 2009. 5. 12, 2010. 3. 19, 2016.10.28>1. 다만「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4조에 따라 지방소도읍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 고시된 지역 및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철거에 대하여는 별표4 설치기준의 2분의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에 따라 관리지역에서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와 관련 별표1 제1항의 단독주택 중 가 목의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한다)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가 정한 관리지역"이란 고창군 행정구역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6. 1. 9, 2009. 5. 12>③ 법 제19조제4항 후단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5. 12>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에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100m이내 또는 도보거리 200m이내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리[본조 전문개정 2001. 1. 10]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
제13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① 영 제8조의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1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법 제19조제9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 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 5. 12>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9. 5. 12, 2010. 3. 19>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3조의3(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제13조의3(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① 군수는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②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지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 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3. 19>
제14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제14조(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등)①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12>② 장애인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에 가장 가까운 장소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3.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③ 장애인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9>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의 바닥면에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장애인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주차장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⑤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은 규칙 제4조제9호 및 제5조제8호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⑥ 장애인전용표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 5. 12>[본조 전문개정 2001. 1. 10]
제14조의2(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제14조의2(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설치기준)① 법제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설치기준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부설 주차장을 신규 설치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③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5세 이하의 아동을 동승한 운전자 <개정 2023.8.1.>2.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3.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④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동성·안전성이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⑤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의 표시는 분홍색 실선으로 하고, 주차구획은 별표 7에 따른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0. 28]
제15조
제15조 삭 제 <2001. 1. 10>
제16조
제16조 삭 제 <2001. 1. 10>
제17조
제17조 삭 제 <2001. 1. 10>
제18조
제18조 삭 제 <2001. 1. 10>
제18조의2
제18조의2삭 제 <2001. 1. 10>
제18조의3
제18조의3삭 제 <2001. 1. 10>
제19조(과징금 처분)
제19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부과기준은 별표6과 같다. <개정 2001. 1. 10, 2009. 5. 12>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0. 3. 19>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5. 12>④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3. 19>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3. 19>
제20조
제20조 삭 제 <2001. 1. 10>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제7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① 법 제12조의 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개발사업(「철도건설법」제2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중 「도시철도법」제3조재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개선필요 사항 등에 기록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전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 3. 19>1. 도시청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외의 단지조성사업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0. 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