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차장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급지 구분구분1회 주차요금1회 주차요금월정기주차요금월정기주차요금월정기주차요금1일 주차요금 (5시간 초과)
급지 구분구분기본 최초 1시간 초과 1시간 30분까지1시간 30분 초과 매 30분마다주간야간주·야간1일 주차요금 (5시간 초과)
1급지소형5001,00060,00050,000100,0008,000
1급지대형1,0001,50070,00060,000120,00012,000
2급지소형50050040,00030,00060,0004,500
2급지대형1,0001,00050,00040,00080,0008,500
도서 지역소형1,0001,500---12,000
도서 지역대형2,0002,500---2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15.>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3조제1항 관련)
 (단위: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에 적용한다.
2. 주차장 운영에 따른 주간의 적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단,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야간 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고, 1․2급지의 유료주차장 중 주거지 및 상가 등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평일과 휴일(토․일요일, 공휴일)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04.01.> 
 1) 1급지 : 4월∼10월(08:00∼20:00), 11월∼익년 3월(09:00∼18:00)
 2) 2급지, 도서지역 : 1월∼12월(09:00∼18:00)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1급지 : 동 지역
 나. 2급지 : 읍·면지역
 다. 도서지역 : 연륙교로 연결된 도서지역
4. 자동차의 크기가 기준이상으로 2면 이상의 주차구획선을 점유하여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에 점유한 주차면수를 곱한 요금을 적용한다.
5.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6. 시 또는 정부가 추진하는 시책(10부제운행등)에 참여하는 차량과 「주차장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개정2008.07.15.>
7.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군산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로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8. <삭제 2009.03.02.>
9.「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소지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
 <개정2008.07.15.>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제14호 및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의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상이자가 동승한 대리운전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 <개정2008.07.15.>
1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차량(환자가 동승한 대리운전 차량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신설 2002.09.30.> <개정2008.07.15.>
12. 차량구분은 승용차, 16인승미만 승합자동차, 2.5톤미만 화물자동차는 소형으로 보며 그 외의 차량은 대형으로 본다. <신설 2002.09.30.>
13. 주차요금은 30분 단위로 산정하되, 주차시간이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0분으로 보고, 총 주차시간이 1시간까지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개정 2022.04.01.>
14. 「공직선거법」제2조 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의한 선거 참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당해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할 경우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감면할 수 있다.<신설2009.03.02.>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한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가 발급한 전통시장 이용확인증을 제출할 경우 최고 2시간까지 주차요금의 10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
16. 도서지역 내 주차장의 경우 상가에서 10,000원 이상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 2시간까지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고 2시간 초과시 최초 30분 요금부터 적용한다. 단, 도서지역 내 숙박업소에서의 숙박이 확인된 경우 숙박1일당 익일 14시까지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1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단,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유료주차장 내 설치된 전기충전기를 이용한 영수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2시간까지 무료) <신설 2022.04.01.>
18. 도서지역(관리도, 방축도, 명도, 말도에 한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가 확인된 주민의 1가구 1차량(제3호다목의 도서지역에 설치된 유료주차장에 한한다) : 50퍼센트 감면 <신설 2022.04.01.>
19. 그 밖에 국가나 시, 공공단체 등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업무수행 등으로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100퍼센트 감면 <신설 2022.04.01.>
20.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군산시에 주차요금 감면 등록을 신청한 차량(가구당 1대)은 유료 주차장 주차시간의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신설 2023.07.17.>

[별표 2]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제6조제2항 관련)

구 분선정방법납부하여야할 금액납부방법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공개경쟁입찰입찰가격3개월 단위로 선납
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공개경쟁입찰주차수입금전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3. 제6조제1항제3호의 경우수의계약시장이 정하는 금액시장이 정하는 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8.07.0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제6조제2항 관련)

[별표3]주차방법및배치기준

[별표 3] 
주 차 방 법 및 배 치 기 준(제10조제1항 관련) 
1.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주차방법 
 전진주차 
2. 배치기준 
 가. 30˚ 전진주차 나. 45˚ 전진주차 
 다. 45˚교차주차(A) 라. 45˚교차주차(B) 
 마. 60˚전진주차 바. 60˚후퇴주차

[별표 4]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설 치 기 준
1.위락시설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6.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원룸형 주택)원룸형 주택 : 전용면적 30제곱미터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당 1대)와 세대당 0.7대 중 많은 대수 적용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창고시설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기타 건축물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8.07.12.>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비 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 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사.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
 아. 관리지역 내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 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 (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로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숫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75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6허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중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 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미만인 때에는 0.5이상이 될때까지 합한하여야 한다)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로 한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 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 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이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5]삭제

[별표 5] <삭제 98.10.06>

[별표6]과징금가감기준

위반행위위반년도기본 과징금가감후 과징금가감후 과징금
위반행위위반년도기본 과징금1급지2․3급지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한 때위반시504540
1.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 위반한한 때1회이상 시정명령 위 반시505045
2. 정당한 사유없이 노 외주차장의 이용료를 서 절한 때위반시504540
2. 정당한 사유없이 노 외주차장의 이용료를 서 절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45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 설계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위반시504540
3.노외주차장에 대한 시 설계선 명령에 위반한 때개선명령 2회 위반시505545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 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 한 때위반시504540
4.노외주차장의 시설 또 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 기피 또는 방해 한 때2회이상 위반시50504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개정 98.11.26, 99.10.06>
과 장 금 가 감 기 준 (제21조 관련)
(단위 : 만원)

[별표 7]삭제

[별표 7] <삭제 2018.07.12>

[별표8]월간수입금액지급액기준표

구 분지 급 액
월간 요금 수입이 1,000,000원 미만 시수입금 전액
월간 요금 수입이 1,000,000원 이상 시1,000,000원+(1,000,000원 초과금액의 50%)가산 지급하되 2,000,000원까지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8]

[별표9]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구 분내 용비 고
1. 설 치 가능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중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 중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2. 설치가능 시 설 물가. 상업지역내 모든 건축물 나. 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연면적1천㎡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 다. 주차장법 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
3. 설치대수가.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8대 이하는 모든 대수를 자주식 주차장으로 설치 나. 별표 4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서 정한 설치기준의 9대 이상은 기계식주차장비율 최대 30% 이하까지 설치(소수점이 생길 경우 0.5대이상인 경우에는 1대로 본다.) 다. 단순 2단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의 주차대수는 1대로 인정한다.
4. 예 외「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되는 주차전용건축물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9]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제13조의2 제3항 관련)<신설2008.07.15>

[별표10]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공시지가 적용기준

공시지가 (단위 : 천원/㎡)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비 고
400미만100%
400이상 ~ 500미만95%
500이상 ~ 600미만90%
600이상 ~ 700미만85%
700이상 ~ 800미만80%
800이상 ~ 900미만75%
900이상 ~ 1,000미만70%
1,000이상 ~ 1,100미만65%
1,100이상 ~ 1,200미만60%
1,200이상 ~ 1,300미만55%
1,300이상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공시지가 적용기준 (제16조의2 제2항 관련)<신설2008.07.15>

 ※ 다만, 위 별표 10 『공시지가 대비 토지가액 적용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 구분 단위의 직 상단 가액보다 적게 산정된 경우에는 위 구분 단위의 직 상단 최대가액(천원단위)을 적용한다.

(별지제1호서식)주차장이용안내표지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98.11.26>
 주 차 장 이 용 안 내 표 지 판 (제5조제1항과 관련)

 90㎝ 
------------------------------------------------------- 주 차 장 이 용 안 내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80㎝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공용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
 1.8m~2.5m
-------------------------------------------------------

[별지 제2호 서식]노외주차장표지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140㎝14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노 외 주 차 장 표 지 (제5조제2항 관련)

 110㎝
 1.8m~2.5m
 비 고
․ 재 료 : 알루미늄 또는 아크릴
․ 색 채
 - 외부표지판 바탕(청색)
 문자(흰색)
 - 내부표지판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규 격 : 내부표지판(가로60㎝×세로50㎝)
 문 자 (가로25㎝×세로25㎝)
 CIP 마크 (가로20㎝×세로20㎝)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영 주 차 장 무 상 사 용 증 (제16조제1항 관련)
 (앞면) 

 6㎝
 (비 고) 바탕 : 하늘색, 글씨 : 검정색
 (뒷면)

[별지 제5호 서식]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주 차 장 ⇨
1.5m~2.5m1.5m~2.5m1.5m~2.5m1.5m~2.5m1.5m~2.5m1.5m~2.5m1.5m~2.5m1.5m~2.5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노외주차장위치안내표지 (제5조제4항 관련)
 (예 1) (예 2)

100m
100m
 60㎝
 60㎝
 비 고
1. 재 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2. 색 채 바탕 : 청색
 문자 및 기호 : 흰색
3. 설치위치 : 노외주차장으로부터 20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이용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지 제6호 서식]장애인전용표지

[별지 제6호서식]
장 애 인 전 용 표 지 (제19조제4항 관련)

 비 고 
 1. 규 격
 가. 표지판 : 40㎝×40㎝
 나. 휠체어 그릴부분 : 가로28㎝×세로32㎝
 2. 색
 표지의 색은 청색(바탕)과 백색(휠체어 그림)을 사용한다.
 3. 방 향
 휠체어 그릴은 원칙적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여야 한다.
 4. 설치위치
 표지의 설치위치는 휠체어 사용자의 눈높이(100~120㎝)와 휠체어를
 탄 사람이 바라보는 곳과의 장애물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별지 제8호 서식]1일주차권

⇤──── 8㎝ ─────⇥⇤──── 8㎝ ─────⇥⇤──── 8㎝ ─────⇥⇤──── 8㎝ ─────⇥⇤──── 8㎝ ─────⇥⇤──── 8㎝ ─────⇥⇤──── 8㎝ ─────⇥
원 부원 부원 부원 부원 부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주 차 표
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번호주차 장소
차종차량 번호차종차량 번호차종차량 번호
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입차시간입차시간시 분시 분시 분
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시 분출발시간출발시간시 분시 분시 분
주 차 료주 차 료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주 차 료주 차 료원정원정원정주 차 료주 차 료원정원정원정
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영수함. 군 산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영수함. 군 산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영수함. 군 산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영수함. 군 산 시 장 (수탁자)상기 금액의 주차료를 정히영수함. 군 산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출발시에 영수증과 교환함 200 년 월 일 군 산 시 장 (수탁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1 일 주 차 권

※규격 : 가로24㎝ × 세로19㎝

[별지 제9호 서식]정기주차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 규격 : 가로10cm X 세로 14cm
 * 전면 중앙에 군산시 휘장 표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26><개정2008.07.15><개정2011.12.2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산시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2011.12.26>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신설 2014.03.03>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1. 실태조사 대상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나.「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3. 실태조사 내용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4. 실태조사 방법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3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조사요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제2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신설 2014.03.03>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3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낮은 구역 중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을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07.1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에 따른 주거지역2. 재래시장3.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4. 주택가(다세대, 다가구 밀집지역)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② 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은 시장이 주차환경지구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제2조의4(주차환경개선지구의 해제) <신설 2014.03.03> 시장은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①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중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노상주차장에서 제8조 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8.11.26, 99.10.06, 2001.06.15, 2011.12.26, 2014.03.03>②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의 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2.09.30, 2008.07.15, 2011.12.26, 2014.03.03>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법 제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98.11.26, 99.10.06, 2001. 06.15, 2011.12.26, 2014.03.03>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의2(주차요금감면)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2011.12.26>1. 시장 소유의 업무용 차량 : 전액2.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개정2011.12.26>가. 3개월분 이상 6개월분 미만 : 15퍼센트나. 6개월분 이상 : 20퍼센트3.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02.09.30>4. 관광활성화를 위한 이용권 또는 카드 등을 소지한 차량 : 2시간 무료<신설 2016.9.29>5.「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감면<신설 2016.9.29><개정2018.07.12>6.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으로 사전에 군산시에 주차요금 감면 등록을 마친 차량(다자녀 가정 세대원 명의로 차량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주차요금 감면 신청 후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 2시간 무료 <신설 2023.07.17.>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2.04.01, 개정 2023.07.17.>

제4조(주차거부 금지)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2011.12.26>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4. 주차장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행위를 하는 경우 <신설 98.11.26>5. 그 밖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98.11.26><개정2011.12.26>

제5조(주차장의 표지)

제5조(주차장의 표지)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다.<개정2008.07.15, 2011.12.26, 2014.03.03>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주차요금 할인에 관한 사항 <신설 98.11.26>5.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98.11.26>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 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0.06>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

제5조의2(하역주차구간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역주차구간을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설치된 노상주차장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98.11.26><개정2011.12.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하역주차구간에는 해당 지정목적과 관계없는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이용안내판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간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신설 98.11.26><개정2011.12.26>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이나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이나 개인<개정2011.12.26>2. 전통시장 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이나 단체<전항 개정 2009.12.29><개정2011.12.26><개정 2018.07.12>3. 그 밖에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신설 2018.07.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 와 같다. 단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입하고 관리수탁자에게는 별표8의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단서신설2005.04.30, 단서개정 2009.12.29><개정2011.12.26>③ 제2항에 따라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월납입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최초 개시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위탁관리 수수료를 사전교부 할 수 있다. <신설 2005.04.30, 개정 2014.03.03>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제6조의2(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개정2008.07.15><개정2011.12.26>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제6조의3(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때에는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신설 2005.04.30> <개정2011.12.26>

제7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

제7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등)① <삭제 98.11.26>② <삭제 99.10.06>③ 법 제12조의2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및 높이 및 대지면적 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8.11.26, 개정99.10.06, 개정 2002.09.30> <개정2011.12.26>1. 건 폐 율 : 100분의 90이하2. 용 적 율 : 1천 500퍼센트이하3. 높이제한 : 다음 각 목의 배율이하 <개정 99.10.06>가. 대지가 너비 12미터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나. 대지가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4.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45제곱미터 이상 <신설 2002.09.30>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8.11.26> <개정2011.12.26>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장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허가나 그 밖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환부한다. <개정 2014.03.03>1. 회수주차권 : 남은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2011.12.26>2. 정기주차권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2011.12.26>③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하며, 1일 주차권은 별지 제8호 서식, 월정기 주차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신설 98.11.26, 단서개정 2002.09.30>④ 동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다. 다만,자동차가 운영시간내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별표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2.09.30> <개정2011.12.26> <개정2011.12.26>⑤ 주차난이 심한 상가, 시장지역 등에 시장이 설치한 유료주차장 주차요금은 주차장 이용고객들을 위하여 업주 등에게 주차표를 사전교부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운영시간 내 일일징수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과 계약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7일 단위로 정산하여 징수 한다. <본항신설 2002.09.30><단서신설 2005.04.30> <개정2011.12.26>

제9조(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11.12.26>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2008.07.15, 2020.05.11.>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1.26>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④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의 본문 규정에 불구하고 6미터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일방통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99.10.06><개정2008.07.15, 2011.12.26, 2014.03.03>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① 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11.12.26>1. 택지개발사업2. 주택지조성사업3. 아파트지구개발사업4. 도시재개발사업5. 산업단지개발사업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7. 도시개발사업② 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2011.12.26>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 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③ 단지조성사업 등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조문 신설 2009.12.29> <개정2011.12.26>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12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98.11.26>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3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①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지역”이라 함은 군산시 관할구역의 관리지역을 말한다.<신설2008.07.15, 개정 2014.03.03>② 법 제19조제3항,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종류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98.11.26><개정 2018.07.12>다만, 연육교가 연결된 야미도, 신시도, 무녀도, 선유도, 장자도를 제외한 도서지역에서는 별표 4의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단서신설 2001. 06.15><개정2008.07.15, 2011.12.26, 2019.08.0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9에서 정한 기계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다. <신설2008.07.15>④ 시설물 설치자는 인가ㆍ허가시 부설주차장의 설치내용 및 방법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배치계획, 바닥재질, 도로폭 등 사용편의를 검토하여야 한다.<신설2011.12.26>

제14조

제14조 <삭제 98.11.26>

제14조의2

제14조의2< 삭제 99.10.06>

제14조의3

제14조의3< 삭제 99.10.06>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20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4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98.11.26, 99.10.06,2004.07.30><개정2008.07.15><개정2011.12.26>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① 시장은 영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98.11.26 > < 개정 2001. 06.15><개정2011.12.26>②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장 설비치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8.11.26, 후단삭제 99.10.06>< 개정 2001. 06.15>③ 제1항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99.10.06> <삭제 2001. 06.15>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제16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설 2001. 06.15>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을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1.12.26>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개정2008.07.15, 2011.12.26>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다만, 건축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호 규정에 따라 산출한 토지가액의 20%를 건축비로 산정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4.07.30> <개정2011.12.26>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개정2008.07.15, 2011.12.26>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따른 적용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의 기계식 부설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토지가액은 별표 10에 따른 토지가액에 추가로 50% 더 낮게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2008.07.15>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수있다.<개정2008.07.15>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 미터로 한다. <개정 2014.03.03>③ 제1항의 규정은 법제32조의 이행강제금 산출시 준용한다.<신설 2004.07.30>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신설 2017.11.01.>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

제17조 <삭제 98.11.26>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7조의2(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물의 하역,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기준 주차대수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신설 98.11.26> <개정2011.12.26, 2014.03.03>

제18조

제18조 <삭제 99.10.06>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9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①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의 별표 1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1.26, 99.10.06><개정2008.07.15><개정2011.12.26>②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 별표 2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98.11.26, 99.10.06><개정2008.07.15>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1.26>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8.11.26>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개정 98.11.26>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98.11.26>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제19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구분 설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제5조제8호, 영 제6조제1항의 별표 1 비고 10목의 설치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구분 설치한다. <신설 98.11.26> <개정2011.12.26>1. 노상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인 경우 1면이상 설치2. 노외주차장 : 시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주차대수 50대마다 1면 설치. 다만, 시장 외의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99.10.06><개정 2018.07.12>3. 부설주차장 :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비율이상 설치. 다만,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개정 2001. 6.15><개정2008.07.15>

제19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제19조의3(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 <개정 2019.07.15.>① 시장은 주차대수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 공영주차장에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②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하거나 주차대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③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신설 2019.07.15.>1. 여성 운전자2.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승한 운전자3.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4.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④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차장의 출입구 또는 접근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15.>⑤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선 및 표지는 분홍색으로 구분한다. 단, 제19조3 제3항 제4호에 따른 고령 운전자는 녹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07.15.>

제20조

제20조 <삭제 98.11.26>

제21조(과징금 처분)

제21조(과징금 처분)①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98.11.26, 99.10.06><개정2011.12.26>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납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삭제 2018.07.12>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8.07.12>

제22조(과태료 처분)

제22조(과태료 처분) <삭제.2018.07.12>

상위법 근거

  • · 주차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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